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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1. 7. 29. 선고 71다983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집19(2)민,241]
판시사항

소송상 화해에 재심사유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원은 그 소송사건을 다시 재판할 수 있는 권리가 부활되는 것이므로 그 소송상 화해를 취소하는 동시에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할 자료 없다 하여 원고의 청구 자체를 기각할 수 있다.

판결요지

소송상 화해에 재심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원은 그 소송사건을 다시 재판할 수 있는 권리가 회복되는 것이므로 그 소송상 화해를 취소하는 동시에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할 자료 없다 하여 원고의 청구자체를 기각할 수 있다.

원고, 준재심피고, 상고인

원고

피고, 준재심원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1명

원심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 한다.

상고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준재심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을 판단 한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1970. 11. 20.자 원심 제20차 변론기일에서 피고 1(준재심 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 , 피고 2 등 소송대리인은 당시의 피고(준재심피고) 소외 1에 대한 항소를 취하한다고 진술하였음을 알수있고 (기록 제611장)이 항소의 취하는 상대방의 동의를 얻을 필요없이 그대로 효력이 있는것이므로 동 피고 소외 1에 대한 준재심의 소를 각하한 제1심 판결이 확정되었다 할것이니 원판결이 동 소외 1을 당사자에서 제외하고 그에 대한 판단을 아니하였음은 정당하고 따라서 원판결에 소송 당사자에 관한 법률위반 있다거나 판단을 유탈한 위법있다는 논지는 이유없다.

같은 상고이유 제2점을 판단 한다.

위에서 본바와 같이 피고의 소외 1에 대한 준재심의 소를 각하한 제1심 판결이 확정된 이사건에 있어 자연 해결된 문제일뿐 아니라 원고 아닌 타인의 권리관계에 대한 사유를 들어 상고이유로 삼을수는 없는것이니 논지는 이유없는 것이다.

같은 상고이유 제3점 및 4점을 판단 한다.

원고가 피고 망 소외 2 및 당시의 피고(준재심피고) 위 소외 1을 상대로 서울민사지방법원 67가2004 로서 피고 망 소외 2의 이 사건 대지 공유지분이전등기의 말소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이 사건 소송상 화해가 성립되었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없음이 명백한 이 사건에 있어 원판시와 같이 이 소송상 화해에 재심사유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원심은 그 소송사건을 다시 재판할 수 있는 권리가 부활되는 것이므로 이 사건 법정화해를 취소하는 동시에 원고 주장사실을 인정할 자료 없다 하여(입증책임이 원고에게 있다하고)원고의 청구 자체를 기각할 수 있는 것이니 이에 이른 원판결에 준재심의 법리를 잘못 해석하였거나 입증책임을 전도한 위법 있다 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같은 상고이유 제5점을 판단한다.

소론이 지적하는 원판시 부분은 원고가 위 소외 1이 소외 3, 피고 망 소외 2와 공모하여 피고 망 소외 2에게 매도하지도 않은 이사건 대지 공유지분을 허위로 매매를 가장하여 피고 망 소외 2 앞으로 공유지분 이전등기를 하였다고 주장한것에 대하여 위 소외 1과 피고 망 소외 2 앞으로 이사건 공유지분 이전등기 절차를 경료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그렇다면 원고가 위 소외 1로 부터 이사건 공유지분을 매수하였다는 점에 대한 판단을 더할 필요없이 이유없다고 한것에 관한것인바 이는 원판시와 같이 위 원고 주장사실을 인정할수 없다면 원고는 피고 망 소외 2 명의의 공유지분 이전등기의 말소청구를 할 권리가 없다고 할수밖에 없으니 원고가 위 소외 1로 부터 이사건 대지 공유지분을 매수하였다는 점에 대한 판단을 더할 필요없이 그 주장은 이유없다고 한 취지로 볼수있고 이는 정당한 사리라 할것이므로 원판결에 판단을 유탈하였거나 이유에 모순저어 있는때에 해당하는 위법있다 볼수없어 논지는 이유 없다.

같은 상고이유 제6점을 판단한다.

원판결이 피고 망 소외 2가 이사건 대지 공유지분을 위 소외 1로 부터 매수하여 대금을 완급한후 소외 1로 부터 이에 대한 공유지분 이전등기를 경료 받었음을 인정하는 한편 위 소외 1이 피고 망 소외 2로 부터의 차용금에 대한 채무담보로 인장과 인감증명서를 보관시켰던바 피고 망 소외 2가 그 인장을 모용하여 소외 1 명의의 매도증서 기타 등기이전 관계서류를 위조하여 이사건 공유지분 이전등기를 경료한것이라는 원고주장을 인정할수 없다하여 배척함에 있어 거친 증거취사 및 사실인정의 과정 내지 내용을 기록에 대조하여 검토하여보면 거기에는 자유심증의 법리를 오인하였거나 경험 및 논지의 법칙을 여기는등 채증법칙 위배의 잘못 있음을 발견할수 없으므로 논지는 원심의 증거취사 판단 및 사실인정의 전권을 비의하는데 귀착되어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대법원판사 김치걸(재판장) 사광욱 홍남표 김영세 양병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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