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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1. 3. 23. 선고 71다182,183 판결
[건물철거등(본소),소유권이전등기등(반소)][집19(1)민,238]
판시사항

당사자 쌍방이 원용하지 아니한 감정서를 증거로 한 것은 잘못이다.

판결요지

당사자 쌍방이 채용하지 아니한 감정서를 증거로 한 것은 잘못이다.

원고, 반소피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반소원고, 상고인

피고

피고, 상고인

박치호

원심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등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서울 종로구 종로4가 186의1 대51평은 원고 소유이고 같은 185 대지 185의1 대지는 피고 반소원고(이하 피고로 약칭한다) 차숙자 소유인데 같은 피고는 같은 대지위에 있든 건물을 전소유자 백옥경으로부터 매수하여 1960년도에 그 건물을 철거하고 같은 피고 소유대지에 인접하는 184의2 대지 188 대지일부에 연와조 스레트즙 평가건 점포 1동 건평 34평 9홉을 신축하면서 원고소유 대지 원심판시 대지 2평2홉과 같은대지 2평 5홉을 침범하였다는 것인바 기록에 의하여도 원심의 증거취사와 사실인정과정에 아무런 위법이 없으며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제1심 1970. 7. 16. 10:00 제14차 변론기일에서 전술한 같은달 8 청구취지 정정신청서에 의하여 이사건 목적물을 확정한바 있고 원고가처분 및 점유이전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였을때의 표시와 다르다고 하여서 원심판결결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바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같은 상고이유 제2점을 본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 차숙자는 원심 1970. 12. 3. 10:00 제3차 변론기일에서 이사건 대지 도합 4평7홉에 대한 1970년도 이후의 임료는 같은년도와 같다는 점을 다루지 않는다고 진술하였음이 불명하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같은 상고이유 제3점을 본다.

소론 원심에서의 감정인 (이름 생략) 작성의 감정서를 당사자 쌍방이 원용하지 않았는데도 원심이 이를 증거로 한 것은 잘못이나 원심은 같은 감정결과에 의하여 피고의 손해금에 관한 반소청구를 배척한 것이 아니고 같은 피고가 받은 손해와 원고의 불법행위간에 인과관계에 관한 입증을 촉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피고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입증이 없다고 진술하였기 때문에 이를 배척하였음이 기록과 원심판결이유에 의하여 분명하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하여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유재방(재판장) 손동욱 방순원 나항윤 한봉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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