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의 처분
판결요지
관습상의 법정지상권도 등기하지 않으면 이를 타에 처분할 수 없으므로 이를 양수한 자도 법정지상권의 등기를 마쳐야만 그 지상권을 주장할 수 있다.
참조조문
원고, 피상고인
영남학원 (소송대리인 변호사 엄주하)
피고, 상고인
피고 1 외 3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택현)
주문
피고들의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본다.
기록에 의하여, 살피면, 소론 피고들 주장(1965. 2. 18. 자 준비서면)가운데에, 원고는 이 사건 대지를 불하받은뒤 앞으로 있을 그 지상건물의 불하를 받지 못하게 된때에는 이미 불하받은 대지의 권리를 건물을 불하받은자에게 양도한다는 각서를 정부에 제출한바 있는데, 피고들(피고 4 제외)이 위 건물을 불하받아 각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는 내용의 진술이 있으나, 이것은 논지가 말하는바와 같이 원고가 위 각서를 제출한바 있으므로 그 내용에 구속되여 피고들에게 위 건물의 철거와 대지명도를 구할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으로 진술된 것이 아니라, 위와 같이 피고들이 이사건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므로서 이사건 대지상에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을 취득하였으므로 원고의 철거 및 명도청구는 이유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기위하여 진술된 내용에 불과함을 알수있고, 이러한 법정지상권의 주장에 대하여는 원심이 적법히 이를 판단하고 있으니, 피고들 주장에 대하여 판단을 유탈하였다는 논지는 이유없다.
같은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본다.
귀속재산인 이 사건 대지와 건물중 대지만이 먼저 원고에게 불하되어 원고가 그 소유권을 취득한경우에, 국은 이 대지상에 아직 불하되지 않은 건물을 위한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을 취득하게 되나, 이 법정지상권은 등기하지 않으면 타에 처분할 수 없는 것이므로, 피고들(피고 4 제외)이 그후 위 건물을 국으로부터 불하받아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하여도, 당연히 국의 법정지상권까지 양수한다고 할 수 없고, 법정지상권의 등기를 마쳐야만 원고에 대하여 이를 주장할 수 있는 것이니, 이와 같은 취지로 해석하여 피고들에게 이사건 대지에 대한 법정지상권이 없다고 판시한 원판결은 정당하고, 논지는 그릇된 견해로서 이유없다.
그러므로 피고들의 상고를 모두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인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