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가족을 부양하여 온 미성년자의 수익과 생활비 공제
판결요지
원고들이 영세민으로서 그 생활을 그 자인 망인의 수입에 의존하고 있었다면 망인이 비록 미성년자라도 동 망인의 손해는 그 수익에서 성년까지의 생계비를 공제하여 산정하여야 할 이른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참조조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1명 (소송대리인 변호사 소종팔)
피고, 상고인
서울특별시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재방)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피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
기록과 기록에 편철된 갑 제4호증 접수증명원에 의하면 원고들은 이사건 제소직후인 1975.2.25이 사건에 관한 배상금 지급의 결정을 구하기 위하여, 서울지구 배상심의회에, 배상결정의 신청을 하였음이 분명하고 그로부터 이사건에 대한 제1심 변론종결시인 1975.6.3까지 동 심의회에서 아무런 결정없이 3월이 경과하였음은, 또한 역수상 분명한 바, 그렇다면 설사 원고들이 국가배상법 제9조 에 정한, 전치요건을 갖추지 아니한채 제소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하자는 위와같이 배상결정의 신청일로부터 3월의 경과로써 치유되었다고 보아 마땅하다 할 것이니 원고들이 이사건 제소에 관하여 소송의 전치요건을 갖추지 아니하였다는 취지의 논지는 이유없어 받아들일 수 없다.
같은 상고이유 제2점을 본다.
원심판문에 의하면 원심은 망 소외인이 군복무를 마친 24세부터 55세까지 그 판시와 같이 연금 435,000원씩 수입할 수 있음이 계수상 명백한 바, 매월 생활비 금 8,000원을 공제한 금 339,000원이 이사건 사고로 인하여 동인이 원판시와 같은 32년간 연차적으로 상실한 금액이라고 판시하여, 망 소외인에 대한 생활비를 동 망인이 군복무를 마친 24세부터 공제 계산하였음이 분명하다.
그러나 피고는 원심 제1차 변론 기일에 진술된 1976.2.5자 준비서면 (기록186면)에서 원고들은 영세민으로서 그 생활을 그 자인 망 소외인의 수입에 의존하고 있었으므로 동 망인의 손해는 그 수익에서 그 생계비를 공제하여 산정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함으로써 망 소외인이 비록 미성년자이기는 하나 동인에 대한 생활비를 공제하여야 할 이른바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으로 보이는 바이니, 만일 동 주장이 이유있는 것이라면 동 망인의 손해액 산정이 달라진 것이 분명하므로 원심으로서는 이점에 대하여 마땅히 심리 판단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보아 넘겼음은 필경 주장사실에 대한 판단을 유탈하므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하였다는 비난을 면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이점 논지는 이유있다.
따라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가할 필요없이 원심판결은 이점에서 파기되어 마땅하다 할 것이므로 원심판결을 파기 환송하기로 하여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