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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2.4.3.선고 2011나71713 판결
손해배상(기)
사건

2011나71713 손해배상(기)

원고항소인

1. A

2. B

3. C

9. J.

10, K

11. L

원고 L는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부 M, 모J

12. N

13, 0

14. P

15. Q.

16. R

17. S

원고피항소인겸항소인

4. E

5. F

6. G

7. H

8. I

피고항소인겸피항소인

대한민국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9. 1. 선고 2011가합41944 판결

변론종결

2012. 3. 8.

판결선고

2012. 4. 3.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 E, F에게 각 300,000,000원, 원고 G, H, I에게 각 100,000,000원, 원고 A, J, N, R에게 각 80,000,000원, 원고 B, C, K, L, O, P, Q, S에게 각 50,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2. 3. 8.부터 2012. 4. 3.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다.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A에게 8억 원, 원고 B, C에게 각 6억 원, 원고 E, F에게 각 8억 원, 원고 G, H, I에게 각 4억 원, 원고 J에게 8억 원, 원고 K, L에게 각 6억 원, 원고 N에게 8억 원, 원고 0, P, Q에게 각 6억 원, 원고 R에게 8억 원, 원고 S에게 6억 원 및 각 이에 대하여 1983. 6. 14.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가. 피고제1심 판결 중 원고 E, F, G, H, I에 대한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위 원고들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나. 원고들

1) 원고 E, F, G, H, I :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구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 E, F에게 각 5억 원, 원고 G, H, I에게 각 3억 원 및 각 이에 대하여 1983. 6. 14.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 A, B, C, J, K, L, N, 0, P, Q, R, S :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청구취지와 같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갑 제1 내지 4, 8,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T 사건의 개요

1) 구속 기소D,M,U 및 망 V(1998.10.18. 사망)은 W고등학교 동창이고, X은 위 4인의 고교 등 은사인데, 위 5인은 Y, Z과 함께 1980. 말경 'AA 광주살륙작전', '광주사태에 대한 진상'과 같은 5. 18. 광주민주화운동의 진상에 관한 유인물을 등사, 배포하여 광주민주 화운동의 진실을 알리는 등의 활동을 전개하였다가 1981. 7.경 피고 소속인 대전지방경찰청 소속 수사관들에게 강제연행되었고, 이후 D, X, 망 V은 국가보안법위반, 반공 법위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이하 '집시법 위반'이라 한다), 계엄법 위반으로, M은 국가보안법위반, 반공법 위반, 집시법 위반으로, U은 국가보안법위반, 반공법위반, 계엄법 위반으로 각 1981. 10. 6. 대전지방법원에 구속 기소되었다(이하 위 사건을 'T 사건'이라 하고, 구속 기소된 위 5인을 '이 사건 피고인들'이라 한다).

위 구속 기소 당시 D은 AB대학교 4학년생 겸 AC중학교 강사, X은 AD고등기술학교 교사, M은 천안경찰서 소속 경찰공무원, U은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소속 검찰공무원, 망 V은 AE 새마을금고의 직원이었다.

2) 유죄판결의 선고 및 확정

가) 1심 판결의 선고이 사건 피고인들에 대한 1심 재판에서 공소사실 전부가 유죄로 인정되어 D은 징역 10년 및 자격정지 10년을, X은 징역 7년 및 자격정지 7년을, M은 징역 3년 및 자격정지 3년을, U은 징역 2년 및 자격정지 2년을, 망 V은 징역 2년 및 자격정지 2년을 각 선고받았다(대전지방법원 1982. 2. 11. 선고 81고합393 판결).

나) 항소심 판결의 선고 위 1심 판결에 대하여 이 사건 피고인들이 항소한 결과, 반국가단체 구성 및 반국가단체 구성원과의 회합 등의 공소사실이 일부 무죄로 인정되어 위 1심 판결이 파기된 후 나머지 유죄부분에 대하여 D은 징역 6년 및 자격정지 6년을, X은 징역 4년 및 자격정지 4년을, M은 징역 1년 6월 및 자격정지 1년 6월을, U 및 망 V은 각 징역 1년 6월 및 자격정지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각 선고받았다(서울고등법원 1982. 6. 19. 선고 82910 판결).

다) 대법원 판결의 선고 위 항소심 판결에 대하여 D, X, M 및 검사가 상고한 결과 위 무죄부분에 관하여 전부 유죄의 취지로 파기환송하는 내용의 판결이 선고되었다(대법원 1982. 9. 28. 선고 82도2016 판결).

라) 파기환송 후 판결 등이 사건 피고인들에 대한 파기환송 후 항소심에서 다시 공소사실 전부가 유죄로 인정되어 D, X은 각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받았고, M, U 및 망 V은 각 양형부당의 항소이유가 받아들여져 위 1심 판결이 파기된 후 M에 대하여 징역 1년 6월 및 자격정지 1년 6월에 처한다는 판결이, 망 V, U에 대하여 각 징역 1년 6월 및 자격정지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에 처한다는 판결이 각 선고되었으며(서울고등법원 1983. 2. 16. 선고 82노2725 판결, 아래에서는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 이에 대하여 U 및 망 V은 각 상고하지 아니하여, D, X, M의 경우 각 상고하였으나 상고가 모두 기각되어(대법원 1983. 6. 14. 선고 83도647 판결)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3) 특별사면 및 복권 등 1983. 2. 28. 대법원 상고 도중 미결상태로 석방된 M은 1983. 12. 23. 사면법 제5조 제1항 제5호에 의하여 복권되었고, 1982. 6. 19. 파기환송 전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선고로 석방된 U과 망 V은 1983. 12, 23. 사면법 제5조 제1항 제2호 단서에 의하여 각형 선고 효력을 상실케 하는 특별사면 및 같은 항 제5호에 의하여 각 복권되었으며,D, X은 1983. 12. 23. 형집행정지로 석방된 후 1988. 2. 27. 사면법 제5조 제1항 제2호 본문에 의하여 각 형 집행을 면제하는 특별사면 및 같은 항 제5호에 의하여 각 복권되었다.

4)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의 조사T 사건에 관한 진실규명을 위한 조사를 실시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이하 '과거사위'라 한다)는 2007. 7. 9.경 ① T 사건은 제5공화국 시절 현실비판적인 문제의식을 갖고 있던 학생, 청년, 교사들에 대하여 강제연행, 장기 구금, 고문 등에 의해 자백을 받아 처벌한 사건이라고 규정하였고, ② 국가는 수사과정에서의 불법감금 및 가혹행위, 임의성 없는 자백에 의존한 기소 및 유죄판결 등에 대하여 피해자들과 그 유가족에게 총체적으로 사과하고 화해를 이루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필요하며, ③) 위법한 확정판결에 대하여 피해자들과 그 유가족의 피해와 명예를 회복시키기 위해 형사소송법 등이 정한 바에 따라 재심 등 상응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진실규명결정을 하였다.

5) 재심 판결의 확정D, X, M, U 및 망 y의 처인 원고 R는 2000, 4. 21.경 서울고등법원에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였는데, 위 법원은 2006, 7. 26.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 중 D, X, U 및 망 V에 대한 부분에 한하여 재심개시결정을 하였고(위 법원은 원고 M의 재심청구 부분을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제4조 또는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에 정해진 재심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기각하였다), 심리를 진행한 결과 2009. 5. 21.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 중 D, X 및 망 V에 대한 국가보안법 위반, 반공법 위반, 계엄법 위반의 점 및 U에 관한 부분은 각 무죄, D, X 및 망 V에 대한 집시법 위반의 점은 각 면소라고 판시하였으며(서울고등법원 2009. 5. 21. 선고 2000재노6 판결), 이 사건 재심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한편, M은 2006. 10. 19. 서울고등법원의 위 재심청구 기각결정에 대하여 재항고하였는데, 대법원이 2009. 9. 16. 원심의 위 결정은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7호에 정해진 재심사유가 있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이 누락되었다는 이유로 위 결정을 파기 환송하자, 파기환송 후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은 2010. 8. 25.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 중 M부분에 대한 재심개시결정을 한 후 심리를 진행하여 2011. 1. 14. 이 사건 재심 대상판 결 중 M에 대한 국가보안법 위반, 반공법위반의 점은 각 무죄, 집시법 위반의 점은 면소라고 판시하였고(서울고등법원 2011.1.14. 선고 2009재노70 판결), 그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이하 서울고등법원 2000 재노6, 2009재노70 판결을 '이 사건 각 재심판 결'이라 한다).

6) 관련 민사사건의 경과이 사건 피고인들(망 V은 제외)과 그 가족들은 과거사위의 결정 이후인 2007. 11. 7. 피고를 상대로 T 사건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원고 R, S은 관련 민사사건에서 상속인으로서 망 V의 위자료의 지급을 구하였을 뿐이고, 원고 R, S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은 관련 민사사건의 당사자가 아니었다), 1심에서는 그 사건 원고들의 청구가 일부 인용되었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10. 8. 선고 2007가합96633 판결), 항소심에서는 그 사건 원고들 일부의 청구를 추가로 인용하였다(서울고등법원 2010. 3. 9. 선고 2009나103518 판결), 이에 피고가 상고하였고, 대법원은 원심 판결 중 인용된 지연손해금 부분 일부를 파기하고 이 부분 청구를 기각하고, 나머지 항소를 기각하였다(대법원 2011. 1. 13. 선고 2010다28833 판결). 결국 관련 민사사건에서 이 사건 피고인들과 관련하여 인용된 위자료 액수는 별지와 같다.

나, 가족관계

원고 A는 D의 처, 원고 B, C은 D의 자녀들이고, 원고 E, F는 X의 부모, 원고 G, H, I은 X의 동생들이며, 원고 J은 M의 처, 원고 K, L는 M의 자녀들이고, 원고 N은 U의 처, 원고 0, P, Q는 U의 자녀들이며, 원고 R는 망 V의 처, 원고 S은 망 V의 자녀이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 주장

피고는 이 사건 피고인들에게 ① 불법체포, 감금 및 압수과정의 위법, ② 고문 · 가혹행위와 사실관계의 조작, ③ 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의 침해, ④ 검찰수사 과정에서의 위법, ⑤ 공판절차 및 형사판결의 위법, ⑥ 명예훼손, ⑦ 석방 이후의 감시와 탄합 등의 가해행위를 하였고, 그로 인하여 원고들은 자신의 가족인 이 사건 피고인들이 고문을 받아 억울하게 장기간 투옥되는 것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으며, 자신들도 특수 공안 사건의 전과자 가족으로 낙인찍히는 등 극심한 정신적인 고통을 받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원고들의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인정되는 사실

다음 사실은 갑 제4 내지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1) 체포, 구속과정 및 압수과정의 위법

가) 당시 국가보안법위반죄 등의 사상범 사건의 경우, 사상범을 영장 없이 강제연행한 다음 장기간 조사하여 증거를 확보하는 불법적인 수사관행이 존재 하였는데, 이 사건 피고인들은 법관이 발부한 영장이 없었던 것은 물론이고 범죄사실의 요지와 변호인 선임권 및 변명할 기회를 제공받지 못한 채 불법적으로 강제연행되어 아래와 같이 장기간 불법구금된 상태에서 조사를 받았다.

나) 또한, 피고 소속인 대전경찰서 수사관들은 이 사건 피고인들에 대한 강제연행과 동시에 또는 그 이후에 법관의 영장 없이 이 사건 피고인들의 주거 등에서 증거물로 책, 노트, 편지 또는 사진 등을 임의로 압수하였다.

2) 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 침해 당시 대한민국헌법(1980. 10. 27. 개정 대한민국헌법 제9호) 제11조 제4항에 의하여 체포, 구속된 피고인들은 변호인과의 자유로운 접견교통권이 보장되어 있었음에도 이 사건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강제연행되어 기소될 때까지 변호인을 비롯한 가족 등 일체의 면회, 접견을 금지당했다.

3) 수사기관의 고문 등을 통한 임의성 없는 자백 확보

가) 대전경찰서 수사관들은 강제연행된 이 사건 피고인들에게 ① 24시간 내내 조명 등을 켠 채 잠을 재우지 않는 방식, ② 책상에 앉아 잠시라도 졸면 핀으로 몸을 콕콕 찔러 잠을 못자게 하는 방식, ③ 피의사실을 부인할 경우, 옷을 벗기고 수갑을 뒤로 채운 뒤 무릎 밑 오금에 곤봉을 넣고, 시멘트 바닥에 무릎을 꿇게 한 다음, 두 명이 발로 양쪽에서 곤봉을 밟아 누르는 방식, 4 손과 발에 수갑을 채우고 꽁꽁 묶은 다음 그 사이로 막대기를 끼우고, 책상에 걸쳐 거꾸로 매달아 놓은 후 머리를 거꾸로 하여 얼굴에 수건을 덮고 코에 물을 붓는 방식, ⑤ 수갑을 등 뒤로 채우고 뒤의 쇠창살에 손목을 묶어놓고 그대로 무릎을 꿇려 정강이에 방망이를 끼운 채 몇 시간씩 방치하는 방식, ⑥ 대공분실 지하실 복도에 설치된 욕조 물 속에 머리를 쳐박거나, 뺨을 때리고 몽 둥이로 사정없이 머리 또는 엉덩이를 때리는 방식, ⑦ 머리카락을 쥐어 뜯거나, 발톱을 슬리퍼로 밟아 누르거나, 머리를 바닥에 대게 한 후 엎드려뻗쳐를 시키는 방식 또는 ⑧ 강제로 유서를 쓰도록 강요하거나 다른 피고인들의 비명소리를 들려주는 방식 등의

고문을 가하였다.

나) 또한, 조사과정에서 이 사건 피고인들이 수사관들에게 피의사실에 관하여 모른다고 이야기를 하면, 다른 이 사건 피고인들이 작성한 자술서 내지 진술서를 보여주면서 다른 사람들은 다 시인하는데, 왜 너만 부인하느냐는 취지로 자백할 것을 강요하였고, 죽여서 산에 갖다 묻어 버린다고 협박하였으며, 경찰서 유치장에서 검찰로 송치될 때 경찰서 진술과 같이 진술하고 용서를 빌면 큰 벌을 받지 않고 용서를 받을 것이라고 말하는 등으로 이 사건 피고인들을 회유하였다.

4) 사실관계의 조작

위와 같은 고문과 협박 등을 통하여 이 사건 피고인들에게 원하는 내용의 자술서 또는 진술서가 만들어지기까지 여러 번 자술서 또는 진술서를 쓰도록 강요한 결과, 이 사건 피고인들은 체념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고통을 피하기 위하여 수사관 등이 불러 주는 대로 자술서 내지 진술서를 작성하였고, 결국 Y의 딸 AF의 백일잔치는 반국가단체 "T"를 구성한 자리로, 언론통제로 진상이 왜곡된 광주민주화항쟁에 관한 이야기는 유언비어 유포의 계엄법 위반으로, 일제시대 만주의 항일무장투장과 AA 군사독재정권에 대한 비방, 미국에 대한 비판, AG의 경력에 관한 이야기는 북한을 찬양·고무·동조한 국가보안법위반 등으로 각 조작되었다.

5) 검찰수사 과정의 위법 검찰 조사 과정에서 이 사건 피고인들이 피의사실을 부인할 경우 이들을 고문했던 수사관들이 참석하여 피고인들과 대질하는 방식으로 수사가 이루어지거나, 위 수사관들이 이 사건 피고인들의 조사 과정에 동석하여 검사실 한쪽 구석에 앉아 있는 등 강압적인 분위기가 계속되었고, 수사관들은 검찰송치 이후에도 이 사건 피고인들을 수시로 불러내어 숙직실에서 대형 녹음기를 켜놓고 검찰 조사시 자연스럽게 진술하도록 반복적으로 녹음연습을 시키는 한편, 검찰에 조사받으러 가는 도중에도 '대공분실의 지하실에서 진술한 대로 검찰에서 진술하지 않으면, 다시 대공분실로 가서 병신이 될 것이니, 진술을 잘 하라'고 말하는 등 협박과 회유를 계속하였다.

6) 공판절차 및 형사판결의 위법

가) 유죄판결의 선고 및 확정T사건에 관한 1심 법원인 대전지방법원은 이 사건 피고인들이 일관되게 수사관들 등에 의한 불법강제연행과 불법구금 및 고문, 회유와 협박 등을 호소하였음에도 이 모든 주장을 무시한 채 고문과 회유, 협박으로 조작된 증거능력 없는 증거들을 그대로 받아들여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 전부를 유죄로 인정하였고, 상소심 등의 절차를 거쳐 공소사실 전부에 대한 유죄가 확정되었다.

나) 이 사건 각 재심판결

① 이 사건 각 재심판결에서는 T 사건의 본질과 성격을 '12·12 군사반란과 계엄령 및 5·18 광주민주화운동의 무력진압을 통하여 집권한 내란주동자 AA 등 이른바 신군 부세력이 그들이 정권을 사실상 장악한 1979년 말경부터 자신들의 취약한 권력기반의 안정을 기할 목적 아래 우리 사회에 공포분위기를 조성함으로써 국민들의 저항의지를 꺾으려고 하던 중, 교사, 대학생, 대학교 강사, 새마을금고 직원, 경찰공무원, 검찰공무원, 주부, 고등학생 등 우리 사회에서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던 무고한 시민들인 이 사건 피고인들에 의한 민족통일의 염원과 민주주의의 갈망을 내용으로 하는 민족민주운동을 불법강제연행, 장기간의 불법 구금, 고문, 협박, 회유 등의 불법적인 수단을 사용함으로써 W고등학교 동기동창생들 끼리의 친목회를 반국가단체로 조작하고, 이 사건 피고인들을 반국가단체의 구성원으로서 반국가단체 구성원과 회합하거나 북한에 찬양·고무 · 동조하는 좌익용공세력으로 둔갑시킨 사건'으로 규정하였다.

② 또한, 이 사건 피고인들의 수사기관에서의 자백은 고문, 폭행, 협박 등으로 인하여 임의성이 없는 상태에서 진술된 것이고, 검사 앞에서 한 자백 역시 임의성이 없는 심리상태가 계속된 상태에서 진술된 것이므로 모두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하는 등 검사가 제출하였거나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조사한 증거들은 각 증거능력이 없거나, 각 증거로서의 가치를 인정할 수 없거나 또는 이 사건 피고인들에 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직권으로, 계엄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AA 등이 1979. 12. 12. 군사반란 및 1980, 5. 18. 광주민주화항쟁을 전후하여 행한 일련의 행위는 내란죄가 되어 헌정질서 파괴범죄에 해당하고(대법원 1997. 4. 17. 선고 96도3376 판결 참조), D, X, U 및 망 V의 각 계엄법위반의 행위는 AA 등의 이러한 헌정질서파괴범행을 저지하거나 반대함으로써 헌법의 존립과 헌정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정당한 행위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들의 위 각 행위는 형법 제20조 소정의 정당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았고, 나아가 집시법 위반의 점에 관하여는 개정된 집시법에서 구 집시법 제3조 제1항 제4호 의 "현저히 사회적 불안을 야기시킬 우려가 있는 집회 또는 시위"를 삭제하면서 부칙에 그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관하여 아무런 경과규정을 두지 않았는데, 이는 구 집시법 제3조 제1항 제4호에 의한 집회 내지 시위까지 처벌대상으로 삼은 종전의 조치가 부당하다는 반성적 고려에 의한 것이라고 보아 위 각 집시법위반의 점은 범죄 후 법률의 개폐에 의하여 형이 폐지되었을 때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았다.

④ 결국, D, X, U 및 망 V에 대한 각 국가보안법위반과 반공법위반 및 계엄법 위반의 공소사실과 M에 대한 국가보안법위반, 반공법위반의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하였고, 또한 D, X, 망 V, M에 대한 각 집시법위반의 공소사실은 범죄 후 법률의 개폐에 의하여 형이 폐지되었을 때에 해당한다고 보아 면소를 선고하였다.

7) 명예훼손 등

가) 이 사건의 수사 및 재판을 전후로 하여 이 사건 피고인들이 반국가단체인 T를 조직하였다는 내용의 허위 사실이 언론을 통해 발표되었다.

나) 이 사건 피고인들은 수사과정에서의 고문 등의 가혹행위와 장기간의 불법구금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및 외상을 입었고, 위법한 판결에 의하여 최고 징역 10년 및 자격정지 10년이라는 중형의 유죄가 확정되었으며, 실형을 선고받은 D, X, M은 격리 수용되고 차별화된 감시와 제약을 받는 열악한 환경 속에서 복역하였다.

다) 이 사건 피고인들은 T 사건으로 인하여 의원면직, 당연퇴직 또는 해임 등의 사유로 모두 직장을 잃게 되었다.

라) 석방 후에도 이 사건 피고인들은 보호관찰처분을 받는 등 지속적인 감시와 탄압을 받았고 이로 인해 사회 활동을 함에 있어 제약을 받았는데, 가령 X은 1988. 2. 27. 사면복권되었음에도 1990년경 보안관찰처분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법무부장관이 보안관찰처분 면제결정을 할 때까지 보안관찰을 받았고, 원고 G의 경우 1983. 6.경 다니던 회사 업무로 일본 출장을 가려하였으나 신원에 문제가 있다는 이유로 여권 발급이 보류되기도 하였다.

마) 이 사건 피고인들은 석방 이후에도 고문으로 인한 질병과 우울증 등의 신체적, 정신적 후유증을 앓게 되었는데, 가령 망 V은 불법구금 기간 동안 고문 등으로 인해 급성 당뇨병을 앓게 되었고, 1983, 2. 28. 석방 후 곧장 병원에 입원하였는데, 그 후 겨속하여 당뇨 합병증에 시달리다가 1998. 10. 18. 사망하게 되었고, U은 석방된 후 직장암이 발병하여 1993. 7. 16. 직장암 수술을, 2022. 5. 21. 결장암 수술을 받았을 뿐 아니라, 갑상선기능저하증, 당뇨, 고지혈증 등이 발병하여 현재까지 앓고 있다.

다. 판단

1) 원고 E, F, G, H, I의 청구 부분(X 관련 부분)

우리 헌법제10조에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국가의 기본권 보장의무를, 제12조에서 신체의 자유, 법률에 의한 체포, 구속과 죄형법정주의 및 적법절차보장 (제1항), 고문의 금지와 불리한 진술거부권(제2항),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한 체포, 구속(제3항),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제4항), 구속이유의 고지(제5항), 자백의 증거능력 제한(제7항)을 각 규정하여, 피고는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며 국민 개개인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며 국민으로 하여금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향유하도록 하여야 할 임무가 있음을 천명하고 있고, 신체의 자유 및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헌법상의 권리로 보장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인정사실을 종합해 보면, ① 피고 소속 수사관들은 X의 체포 및 구속에 있어 헌법형사소송법이 규정하고 있는 적법절차를 지키지 아니하였고, ② 헌법형사소송법이 보장하고 있는 X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수사과정 전반에 걸쳐 침해하였으며, ③ 밤샘수사, 구타 및 각종 고문, 외유와 협박 등의 극심한 가혹행위를 하여 X으로부터 각 국가보안법위반, 반공법위반, 계엄법위반 또는 집시법 위반의 공소사실에 대한 허위의 자백을 받아내는 방법으로 증거를 조작하여 구속기소하였고, ④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증거는 대부분 임의성이 없어 증거능력이 없거나 증명력이 부족한 것으로 유죄로 단정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대전지방법원, 서울고등법원 및 대법원은 X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를 인정하여 징역 7년 및 자격정지 7년의 중형을 선고, 확정하여 징역형이 집행되었으며(X은 불법체포된 1981. 7. 16.부터 형집행정지로 석방된 1983. 12. 23.까지 약 2년 5개월 동안 수감되어 있었다), (6) 피고는 위와 같이 조작된 T 사건에 관한 허위 사실을 언론을 통해 발표하여 X의 명예를 훼손하고, 석방 이후에도 지속적인 감시와 탄압을 가하였고, 그로 인하여 위 원고들은 가족인 X이 고문을 받아 억울하게 장기간 투옥되는 것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으며, 자신들도 특수 공안사건의 전과자 가족으로 낙인찍힘에 따라 극심한 정신적인 고통을 받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피고는 위 원고들에게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은 불법행위들로 인하여 그들이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2) 원고 A, B, C, J, K, L, N, O, P, Q, R, S의 청구 부분(D, M, U, 망 V 관련 부분)

위 원고들은, D 등이 석방된 이후에도 불법사찰 등을 당하였고 위 원고들은 그 가족으로서 역시 정상적인 가정생활 · 직장생활 ·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웠으므로 피고는 이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는 반면, 피고는, D, M, U, 망 V(이하 'D 등'이라 한다)에 대해 형 집행이 종료되고 D 등이 사면·복권될 무렵에는 피고의 이들에 대한 불법행위가 종료되었다고 할 것인데, 위 원고들은 모두 피고의 이러한 불법행위가 종료한 이후에 D 등과 사이에 가족관계가 발생한 사람들이어서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정신적 고통을 받을 수 있는 특수한 인적관계에 있지 아니하므로, 위 원고들이 입은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는 이유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의 증거들에 의하면, U, 망 V은 1982. 6. 19. 집행유예 선고로 석방되고, 1983. 12. 23. 특별사면·복권되었으며, M은 1983. 2. 28. 미결상태로 석방되고, 1983. 12. 23. 복권되었으며, D은 1983. 12. 23. 형집행정지로 석방되고, 1988. 2. 27. 특별사 면·복권된 사실, D의 가족인 원고 A는 1989. 4. 1. D과 혼인을 하고, 원고 B은 AH, 원고 C은 AI 각 출생하였으며, M의 가족인 원고 J은 1987. 4. 14. M과 혼인을 하고, 원고 K는 AJ, 원고 L는 AK 각 출생하였으며, U의 가족인 원고 N은 1987. 1. 22. U과 혼인을 하고, 원고 이는 AL, 원고 P은 AM, 원고 Q는 AN 각 출생하였으며, 망 V의 가족인 원고 R는 1985. 3. 28. V과 혼인을 하고, 원고 S은 AO 출생한 사실이 각 인정되므로, 결국 위 원고들은 모두 D 등이 사면·복권된 이후에 혼인이나 출생으로 가족관계를 맺은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인데, D 등이 T 사건으로 의원면직, 당연퇴직 등의 사유로 모두 직장을 잃고 특수 공안사건의 전과자로 낙임됨에 따라 이후 자유로이 직업을 선택할 수 없게 됨으로써 D 등의 가족 전체가 경제적 어려움에 처하게 된 점, D 등이 석방된 이후에도 피고로부터 보호관찰처분을 받는 등으로 지속적인 감시와 탄압을 받음으로써 그 가족들인 위 원고들까지도 특수 공안사건의 전과자 가족으로 낙인 찍혀 사회적인 냉대와 고립을 지속적으로 겪은 점, D 등이 고문으로 인한 우울증 등 신체적, 정신적 후유증을 오랜 기간 앓게 되어 가족인 위 원고들은 이를 옆에서 지켜 보면서 정신적 고통과 더불어 치료를 부담하게 되는 경제적 어려움까지 겪게 되었는데 특히 망 V이 불법구금 기간 동안 고문 등으로 인해 급성 당뇨병을 앓게 되어 1983. 2. 28. 석방 후 곧장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으나 계속하여 당뇨 합병증으로 시달리다가 1998. 10. 18. 사망하기까지 한 점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D 등의 석방 이후 가족관계를 맺은 위 원고들도 피고의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정상적인 가정생활, 직장생활 · 사회생활을 하기 어렵게 됨으로써 정신적 고통을 겪게 하였다고 볼 것이니,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원고들에게도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위 원고들이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1다81145 판결 참조).

3. 소멸시효 항변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항변 및 재항변 요지

피고는, 이 사건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장애사유가 X 등이 관련 민사소송을 제기한 2007. 11. 7.에는 해소되어 이 무렵에 손해 및 가해자를 알았으며, 그로부터 3년이 경과한 이후인 2011. 4. 28.에 비로소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원고들의 손해배상청구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항변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이 사건 각 재심 판결에서 D, X, M, U 및 망 V에 대한 무죄 또는 면소가 선고(M에 대하여는 2011. 1. 14, 나머지에 대하여는 2009. 5. 21.)되고, 그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자신들이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객관적인 장애가 있으므로, 피고의 소멸시효 완성 주장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권리남용으로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재항변한다.

나. 판단

1) 위에서 인정한 사실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 즉 국가기관이 저지른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최종적으로 사법기관의 판단을 통해서만이 구제를 받을 수 있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 피고인들 중 일부인 D, X, M이 이 사건 재심 대상판결에 대해 상고를 하였으나 최고법원인 대법원마저도 수사, 재판 과정에 벌어진 피고의 불법행위에 대해 눈을 감고서 이들에게 유죄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였으므로 이 사건 피고인들이나 그 가족들이 국가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는 것은 좀처럼 기대하기 어려웠다고 할 것인 점, 이와 같이 국가기관이 조직을 통하여 집단적으로 자행하거나 국가권력의 비호나 묵인 아래 조직적으로 저질러진 기본권 침해에 대한 구제는 통상의 법절차에 의하여서는 사실상 달성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에서는 과거사 위의 이 사건에 대한 진실규명결정이 있었던 2007. 7. 9.까지는 객관적으로 원고들이 권리를 행사할 수 없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1. 6. 30. 선고 2009다72599 판결, 대법원 2011. 9. 8. 선고 2009다66969 판결, 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다36091 판결 등 참조).

2) 그러나, 소멸시효 항변권 행사도 우리 민법의 대원칙인 신의성실 원칙과 권리남 용금지 원칙의 지배를 받는 것이어서, 채무자가 시효완성 전에 채권자에 의한 권리행사나 시효중단을 불가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였거나, 그러한 조치가 불필요하다고 믿게 하는 행동을 하였거나, 객관적으로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장애사유가 있었거나, 또는 일단 시효완성 후에 채무자가 시효를 원용하지 아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권리자로 하여금 그와 같이 신뢰하게 하였거나, 채권자보호의 필요성이 크고, 같은 조건의 다른 채권자가 채무 변제를 수령하는 등 사정이 있어 채무이행의 거절을 인정함이 현저히 부당하거나 불공평하게 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가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 그러나 국가에게 국민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는 사유만으로 국가가 국가배상의무의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것 자체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국가의 소멸시효 완성 주장이 신의칙에 반하고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하려면 앞서 본 바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4다33469 판결 등 참조).

3)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더하여, 갑 9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사정 즉, ① 1979. 12. 12. 군사반란 등 헌정질서 파괴범죄를 통하여 형성된 당시 국가 권력인 AA 등 이른바 신군부세력은 취약한 권력기반의 안정을 기하고 정권을 유지할 목적으로 사회에 공포분위기를 조성함으로써 국민들의 저항의지를 꺾고, 반독재민주화 운동을 강력히 억압하였으며, 특히 1980. 5. 18. 광주민주화항쟁을 전후하여 행한 일련의 범죄행위를 은폐하려 하였던 시대적 사정, ② 이와 같은 상황에서도 교사로서 우리 사회에서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던 무고한 시민인 이 사건 피고인들은 민족통일의 염원과 민주주의에 대한 갈망으로 용기 있게 광주민주화항쟁에 관한 진실을 알리는 등 반독재민주화 운동을 펼쳤고, 위와 같은 행위들은 신군부세력의 헌정질서 파괴범행을 저지하거나 반대함으로써 헌법의 존립과 헌정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정당한 행위로 보이는 점, ③ 그럼에도 광주민주화항쟁에 대한 진실을 은폐하려는 국가 권력에 의해 이 사건 피고인들은 불법체포, 구금되었고, 극심한 고문 등을 통한 허위 자백에 의존하여 사건 이 조작되었던 점, ④ 이 사건 피고인들은 재판과정에서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자신들은 수사기관의 고문 등으로 인하여 허위 자백하게 된 것이라며 인권의 최후 보루인 법원에 호소하였으나 법원까지도 이 사건 피고인들의 주장을 모두 배척하고 조작된 공소사실 전부를 유죄로 인정하였던 점, ⑤ 과거에 오판을 했던 법원에 재심을 신청하여 그 판결의 기초가 된 자백 등이 불법적인 고문에 의한 것임을 주장하기만 하면, 그것이 쉽게 받아들여져 과거 잘못된 판결을 취소하는 재심 판결을 선고받으리라고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가해자인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다는 것은 합리적으로 기대하기 어려운 점, ⑥ 이 사건 피고인들과 같은 소수의 용기있는 시민들의 민주화에 대한 열망과 노력이 다름 아닌 국가의 민주화에 큰 밑거름이 되었는데, 오히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피고인들과 그 가족들은 국가의 위법행위로 억울한 누명을 쓰고 오랜 기간 신체적, 정신적, 경제적인 어려움, 사회적 고립과 냉대를 겪어야 했으므로 그 보호의 필요성은 크다고 보아야 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결국 피고의 이 사건 소멸시효 완성 항변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2011. 1. 13. 선고 2010다28833 판결 참조). 이와 같이 피고의 소멸시효 주장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면, 원고들의 권리행사가 객관적으로 가능한 시기를 언제로 볼 것이냐에 대한 소멸시효 기산점의 문제는 피고의 소멸시효 주장이 허용됨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결국 이에 대해서는 볼 것도 없이 소멸시효 주장은 이유 없게 된다(대법원 1999. 12. 7. 선고 98다42929 판결 참조).

4) 따라서, 위 원고들의 재항변은 이유 있고, 결국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위자료 참작사유 및 그 액수

나아가 피고가 지급하여야 할 위자료 액수에 관해서 본다.이 사건 불법행위의 특수성과 불법의 중대함, 이 사건 불법행위가 일어난 시기 및 그 시대적 상황, 이 사건 피고인들에 대한 선고형과 복역기간, 가족관계, 재산상태, 관련 민사사건에서 이 사건 피고인들이나 부모, 형제자매 등 다른 가족들에게 인정된 위자료 금액(별지 표 해당부분 참조), 불법구금이 개시된 1981. 7. 16.부터 이 사건 변론종결일인 2012. 3. 8.까지 30년 이상의 오랜 세월이 경과하여 통화가치에 상당한 변화가 있으므로 지연손해금의 기산점을 이 사건 변론종결시로 삼은 점, 유사한 국가배상판결에서의 위자료 인정금액과 형평성,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가 지급하여야 할 위자료의 액수는, D의 처인 원고 A에게는 8천만 원, 자녀인 원고 B, C에게는 각 5천만 원, X의 부모인 원고 E, F에게는 각 3억 원, 동생들인 원고 G. H. I에게는 각 1억 원, M의 처인 원고 J에게는 8천만 원, 자녀인 원고 K, L에게는 각 5천만 원, U의 처인 원고 N에게는 8천만 원, 자녀인 원고 0, P, Q에게는 각 5천만 원, 망 V의 처인 원고 R에게는 8천만 원, 자녀인 원고 S에게는 5천만 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나. 소결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 E, F에게 각 3억 원, 원고 G, H, I에게 각 1억 원, 원고 A, J, N, R에게 각 8천만 원, 원고 B, C, K, L, O, P, Q, S에게 각 5천만 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변론종결일인 2012. 3. 8.부터 피고가 이 사건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 2012. 4. 3.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들은 자신들의 위자료에 대하여 이 사건 재심 대상판결 확정일인 1983. 6. 14.부터의 지연손해금을 구하고 있으나, 불법행위시와 변론종결시 사이에 장기간의 세월이 경과되어 위자료를 산정함에 있어 반드시 참작해야 할 변론종결시의 통화가치 등에 불법행위시와 비교하여 상당한 변동이 생긴 때에는, 예외적으로라도 불법행위로 인한 위자료배상채무의 지연손해금은 그 위자료 산정의 기준시인 사실심 변론종결 당일로부터 발생한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대법원 2011. 1. 13. 선고 2009다10395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에도 피고 소속 공무원들에 의하여 이 사건 피고인들에 불법구금이 개시된 1981. 7.경으로부터 이 사건 변론종결일인 2012. 3. 8.까지 30년 이상의 오랜 세월이 경과하여 그 사이에 우리나라의 물가와 국민소득수준 등이 몇 곱절 상승하는 등의 변동이 있어서 이 사건 위자료 배상 채무에 대한 지연손해금 기산점을 이 사건 변론종결시로 봄이 상당하므로, 위 인정범위를 초과하는 위 원고들의 지연손해금 청구부분은 이유 없다(대법원 2011. 1. 13. 선고 2010다28833 판결 참조)}.

5.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고, 소송총비용은 이 사건에서 드러난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전부 피고에게 부담시키기로 하여(민사소송법 제101조 단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김상준

판사이형주

판사이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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