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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2.04.03 2011나71713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 E, F에게 각 300,000,000원, 원고 G, H,...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갑 제1 내지 4, 8,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T 사건의 개요 1) 구속 기소 D, M, U 및 망 V(1998. 10. 18. 사망 은 W고등학교 동창이고, X은 위 4인의 고교 등 은사인데, 위 5인은 Y, Z과 함께 1980. 말경 ‘AA 광주살륙작전’, ’광주사태에 대한 진상‘과 같은

5. 18. 광주민주화운동의 진상에 관한 유인물을 등사, 배포하여 광주민주화운동의 진실을 알리는 등의 활동을 전개하였다가 1981. 7.경 피고 소속인 대전지방경찰청 소속 수사관들에게 강제연행되었고, 이후 D, X, 망 V은 국가보안법위반, 반공법위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이하 ‘집시법위반’이라 한다), 계엄법위반으로, M은 국가보안법위반, 반공법위반, 집시법위반으로, U은 국가보안법위반, 반공법위반, 계엄법위반으로 각 1981. 10. 6. 대전지방법원에 구속 기소되었다

(이하 위 사건을 ‘T 사건’이라 하고, 구속 기소된 위 5인을 ‘이 사건 피고인들’이라 한다). 위 구속 기소 당시 D은 AB대학교 4학년생 겸 AC중학교 강사, X은 AD고등기술학교 교사, M은 천안경찰서 소속 경찰공무원, U은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소속 검찰공무원, 망 V은 AE새마을금고의 직원이었다.

2) 유죄판결의 선고 및 확정 가) 1심 판결의 선고 이 사건 피고인들에 대한 1심 재판에서 공소사실 전부가 유죄로 인정되어 D은 징역 10년 및 자격정지 10년을, X은 징역 7년 및 자격정지 7년을, M은 징역 3년 및 자격정지 3년을, U은 징역 2년 및 자격정지 2년을, 망 V은 징역 2년 및 자격정지 2년을 각 선고받았다

(대전지방법원 1982. 2. 11. 선고 81고합393 판결). 나 항소심 판결의 선고 위 1심 판결에 대하여 이 사건 피고인들이 항소한 결과, 반국가단체 구성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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