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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1.1.13.선고 2010다28833 판결
손해배상(기)
사건

2010다28833 손해배상 ( 기 )

원고,피상고인

박◆◆ 외 36명 ( 별지 원고 목록 기재와 같다 )

원고들 소송대리인 생략

피고,상고인

대한민국

법률상 대표자 법무부장관 이귀남

소송수행자 생략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0. 3. 9. 선고 2009나103518 판결

판결선고

2011. 1. 13 .

주문

1. 원심판결의 지연손해금에 관한 부분 중 원고들에게 별지3 목록 제1심 인용금액란 기재 각 해당 금원에 대하여 2010. 2. 25. 부터 2011. 1. 13. 까지는 연 5 %,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 % 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그 부분 제1심판결을 취소하며,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

2. 원심판결의 지연손해금에 관한 부분 중 별지1 목록 순번 23 내지 34 원고들에게 별지3 목록 원심 추가 인용금액란 기재 각 해당 금원에 대하여 2010. 2. 25. 부터 2011. 1. 13. 까지는 연 5 %,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 % 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위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

3. 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

4. 소송총비용은 이를 2분하여 그 1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

1. 피고의 이 사건 소멸시효 항변이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

채무자의 소멸시효에 기한 항변권의 행사도 우리 민법의 대원칙인 신의성실의 원칙과 권리남용금지의 원칙의 지배를 받는 것이어서, 채무자가 시효완성 전에 채권자의 권리행사나 시효중단을 불가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였거나, 그러한 조치가 불필요하다고 믿게 하는 행동을 하였거나, 객관적으로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장애사유가 있었거나, 또는 일단 시효완성 후에 채무자가 시효를 원용하지 아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권리자로 하여금 그와 같이 신뢰하게 하였거나, 채권자 보호의 필요성이 크고, 같은 조건의 다른 채권자가 채무의 변제를 수령하는 등의 사정이 있어 채무이행의 거절을 인정함이 현저히 부당하거나 불공평하게 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가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 ( 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2다32332 판결, 대법원 2008 .

5. 29. 선고 2004다33469 판결 등 참조 ) .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 소속 공무원들이 원고 박◆◆ 등을 불법구금 고문하여 허위의 자백을 받아내는 등의 방법으로 증거를 조작함으로써 이들이 추후 구속 기소되어 국가보안법 위반, 반공법 위반, 계엄법 위반 또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의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을 받고 그 형집행을 당하도록 하였을 뿐만 아니라 허위 사실을 공표하여 이들의 명예를 훼손하고, 석방된 이후에도 지속적인 감시와 탄압을 가하는 등 일련의 행위를 통하여 원고들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저질렀는바, 피고는 그 소속 공무원들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비재산적 손해에 대하여 국가배상법에 따른 위자료 배상책임이 있다고 판단한 다음, ' 피고를 상대로 국가배상을 구하는 이 사건 소는 원고 박◆◆ 등에 대한 위 유죄판결이 모두 확정된 날인 1983 .

6. 14. 로부터 5년의 소멸시효 기간이 이미 경과한 2007. 11. 7. 에야 비로소 제기되었으므로 원고들의 이 사건 손해배상청구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 ' 는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이를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하여 배척하였다 .

즉 ① 원고 박◆◆ 등은 재판과정에서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자신들은 수사기관의 고문 등으로 인하여 허위 자백하게 된 것이라며 인권의 최후 보루인 법원에 호소하였으나 법원까지도 피고인들의 주장을 모두 배척하고 조작된 공소사실 전부를 유죄로 인정하였던 점이나, 과거에 오판을 했던 법원에 재심을 신청하여 그 판결의 기초가 된 자백 등이 불법적인 고문에 의한 것임을 주장하기만 하면, 그것이 쉽게 받아들여져 과거 잘못된 판결을 취소하는 재심판결을 선고받으리라고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가해자인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다는 것은 합리적으로 기대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과거의 유죄판결이 고문 등으로 조작된 증거에 기초하여 내려진 잘못된 판결이라는 것을 밝히는 재심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그 피해자이자 채권자인 원고들이 이 사건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객관적인 장애사유가 있었다 .

고 보아야만 할 것이고, ② 나아가 교사, 대학생, 대학교 강사, 새마을금고 직원, 경찰공무원, 검찰공무원 등 우리 사회에서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던 무고한 시민들인 원고 박◆◆ 등이 민족통일의 염원과 민주주의에 대한 갈망으로 용기있게 광주민주화항쟁에 관한 진실을 알리는 등 신군부세력의 헌정질서 파괴범행을 저지하거나 반대함으로써 헌법의 존립과 헌정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반독재민주화 운동을 펼쳤고, 이들과 같은 소수의 용기있는 시민들의 민주화에 대한 열망과 노력이 다름 아닌 나라의 민주화에 큰 밑거름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과정에서 이들은 불법체포, 구금되어 극심한 고문을 당한 끝에 유죄판결을 선고받고 수년간 복역하였을 뿐만 아니라 출소한 이후로도 오랜 기간 억울한 누명을 쓰고 신체적, 정신적, 경제적인 어려움, 사회적 고립과 냉대를 겪어야 했으며, 그 가족인 나머지 원고들 역시 이들의 위와 같은 고통과 멍에를 함께 짊 어져야 했던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에서 피해를 당한 원고들을 보호할 필요성은 심대한 반면 피고의 위자료채무에 대한 이행거절을 인정하는 것은 현저히 부당하고 불공평하다 할 것이므로, 결국 피고의 이 사건 소멸시효 완성 항변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는 것이다 .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이 부분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다 .

2. 이 사건 위자료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기산일에 관하여 (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불법행위로 인한 위자료 배상채무에 대하여는 별도의 이행 최고가 없더라도 공평의 관념에 비추어 그 성립과 동시에 지연손해금이 발생한다고 봄이 상당한데, 수사관들에 의한 불법구금과 고문 등 중대한 불법행위가 행하여진 이 사건에 있어서 불법행위 당시와 현재의 통화가치 차이를 감안하고 불법행위시부터 지연손해금이 발생된다는 사정까지 고려하여 위자료를 산정한 것이므로, 지연손해금의 기산일을 불법행위 당시로 하더라도 이것이 과잉배상이 되지는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들에게 인정된 각 위자료 원금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불법행위일 이후로서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위 유죄판결이 확정된 1982. 10. 12. 또는 1983. 6. 14. 부터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

그러나 원심의 이 부분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수긍하기 어렵다 .

물론 불법행위가 없었더라면 피해자가 그 손해를 입은 법익을 계속해서 온전히 향유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별도의 이행 최고가 없더라도 공평의 관념에 비추어 그 채무성립과 동시에 지연손해금이 발생한다고 보아야 한다. 그런데 위자료를 산정함에 있어서는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까지 발생한 일체의 사정이 그 참작대상이 될 뿐만 아니라, 위자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국민소득수준이나 통화가치 등도 변론종결시의 것을 반영해야만 하는바, 불법행위가 행하여진 시기와 가까운 무렵에 통화가치 등의 별다른 변동이 없는 상태에서 위자료 액수가 결정된 경우에는 위와 같이 그 채무가 성립한 불법행위시로부터 지연손해금이 발생한다고 보더라도 특별히 문제될 것은 없으나, 불법행위시와 변론종결시 사이에 장기간의 세월이 경과되어 위자료를 산정함에 있어 반드시 참작해야 할 변론종결시의 통화가치 등에 불법행위시와 비교하여 상당한 변동이 생긴 때에도 덮어놓고 불법행위시로부터 지연손해금이 발생한다고 보는 경우에는 현저한 과잉배상의 문제가 제기된다 .

왜냐하면, 이때에는 위와 같이 변동된 통화가치 등을 추가로 참작하여 위자료의 수액을 재산정해야 하는데, 이러한 사정은 불법행위가 행하여진 무렵의 위자료 산정의 기초되는 기존의 제반 사정과는 명백히 구별되는 것이고, 변론종결의 시점에서야 전적으로 새롭게 고려되는 사정으로서 어찌 보면 변론종결시에 비로소 발생한 사정이라고도 할 수 있어, 이처럼 위자료 산정의 기준되는 통화가치 등의 요인이 변론종결시에 변동된 사정을 참작하여 위자료가 증액된 부분에 대하여 불법행위시로부터 지연손해금을 붙일 수 있는 근거는 전혀 없다고 할 것이기 때문이다. 더구나 이 사건과 같이 피고 소속 공무원들에 의하여 원고 박◆◆ 등에 대한 불법구금이 개시된 1981. 7. 경으로부터 원심의 변론종결일인 2010. 2. 25. 까지 28년 이상의 오랜 세월이 경과하여 그 사이에 우리나라의 물가와 국민소득수준 등이 몇 곱절 상승함으로 말미암아 이를 반영하여 증액된 위자료에 대하여 이 사건 불법행위가 저질러진 시기와 가까운 때인 1982년이나 1983년 무렵부터 지연손해금이 발생한다고 보는 경우에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현저하게 과잉된 지연배상을 허용하는 결과가 된다고 하겠다. 따라서 이처럼 불법행위시와 변론종결시 사이에 장기간의 세월이 경과되어 위자료를 산정함에 있어 반드시 참작해야 할 변론종결시의 통화가치 등에 불법행위시와 비교하여 상당한 변동이 생긴 때에는, 예외적으로라도 불법행위로 인한 위자료 배상 채무의 지연손해금은 그 위자료 산정의 기준시인 사실심 변론종결 당일로부터 발생한다고 보아야만 할 것이다 .

결국, 원심판결에는 불법행위로 인한 위자료 배상채무의 지연손해금 기산일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고, 이러한 위법은 판결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다. 이 점을 지적하는 피고의 상고이유 제2점의 주장은 이유 있다 .

한편, 위와 같이 불법행위로 인한 위자료배상채무의 지연손해금이 그 위자료 산정의 기준시인 사실심 변론종결 당일로부터 발생한다고 보아야만 하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논리상 변론종결시 이전에는 지연손해금을 붙일 수 없는 결과, 위자료채무가 성립한 불법행위시로부터 지연손해금을 붙이는 원칙적인 경우와는 달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위자료 원본 액수를 산정함에 있어 불법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즉시 지급함이 적절하다고 보이는 액수의 위자료에 대하여 불법행위시로부터 변론종결시까지 배상이 지연된 사정을 참작하여 변론종결시의 위자료 원본을 증액 산정할 필요가 있고, 이러한 사정에 더하여 이 사건에서 공무원들이 자행한 인권침해행위의 내용과 정도, 그로 인해 피해자와 그 가족들이 입은 고통의 내용과 기간, 유사한 사건의 재발을 억제 · 예방할 필요성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해 보면 ( 원심은 그 위자료 원금에 대하여 불법행위시로부터 변론종결시까지 지연손해금이 발생하여 가산될 것을 전제로 위자료를 산정하였으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변론종결시까지는 그 지연손해금이 발생하지 못하게 되었으므로 결과적으로 위자료의 원리금 합계액이 대폭 줄어들게 된 사정도 고려해 볼 때에 ) 원심이 책정한 위자료 원금 액수 자체는 다소 적다고 볼 여지가 있을 수 있으나 , 피고만 상고하였을 뿐 원고들은 전혀 불복하지 아니한 이 사건에서 원고들 패소 부분은 당심의 심판범위에 속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원심이 인정한 위자료 원본액이 과소하여 이를 증액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로 원심판결 중 원고들 패소 부분 즉 피고 승소 부분까지 파기하는 것은 불이익변경금지 원칙 때문에라도 허용될 수 없으므로, 결국 당심에서 피고에게 불이익하게 위 원고들 패소 부분까지 파기할 수는 없다고 하겠다 .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의 지연손해금에 관한 피고 패소 부분 중 일부를 파기하되, 이 부분은 이 법원이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37조에 따라 자판하기로 하는바, 먼저 원심판결의 지연손해금에 관한 부분 중 원고들에게 별지3 목록 제1심 인용금액란 기재 각 해당 금원에 대하여 원심 변론종결일인 2010. 2. 25. 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11. 1. 13. 까지는 연 5 %,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 % 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그 부분 제1심판결을 취소하며,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그리고 원심판결의 지연손해금에 관한 부분 중 별지1 목록 순번 23 내지 34 원고들에게 별지3 목록 원심 추가 인용금액란 기재 각 해당 금원에 대하여 원심 변론종결일인 2010. 2. 25. 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11. 1. 13. 까지는 연 5 %,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 % 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위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

이상과 같이 피고의 상고 중 지연손해금에 관한 부분은 일부 이유 있으므로 이를 받아들여 위와 같이 판결하는 한편으로, 나머지 상고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며, 소송총비용 중 2분의 1은 원고들의,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차한성 -

주 심 대법관 박시환

대법관안대희

대법관신영철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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