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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1.09.01 2011가합41944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 E, F에게 각 300,000,000원, 원고 G, H, I에게 각 100,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이유

1. 분쟁의 전제

가. T 사건의 개요 1) 구속 기소 D, M, U 및 망 V(1998. 10. 18. 사망 은 W고등학교 동창이고, X은 위 4인의 고교 등 은사인데, 위 5인은 Y, Z과 함께 1980. 말경 ‘AA 광주살륙작전’, ’광주사태에 대한 진상‘과 같은

5. 18. 광주민주화운동의 진상에 관한 유인물을 등사, 배포하여 광주민주화운동의 진실을 알리는 등의 활동을 전개하였다가 1981. 7.경 피고 소속인 대전지방경찰청 소속 수사관들에게 강제연행되었고, 이후 D, X, 망 V은 국가보안법위반, 반공법위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이하 ‘집시법위반’이라 한다), 계엄법위반으로, M은 국가보안법위반, 반공법위반, 집시법위반으로, U은 국가보안법위반, 반공법위반, 계엄법위반으로 각 1981. 10. 6. 대전지방법원에 구속 기소되었다

(이하 위 사건을 ‘T 사건’이라 하고, 구속 기소된 위 5인을 ‘이 사건 피고인들’이라 한다). 위 구속 기소 당시 D은 AB대학교 4학년생 겸 AC중학교 강사, X은 AD고등기술학교 교사, M은 천안경찰서 소속 경찰공무원, U은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소속 검찰공무원, 망 V은 AE새마을금고의 직원이었다.

2) 유죄판결의 선고 및 확정 가) 1심 판결의 선고 이 사건 피고인들에 대한 1심 재판에서 공소사실 전부가 유죄로 인정되어 D은 징역 10년 및 자격정지 10년을, X은 징역 7년 및 자격정지 7년을, M은 징역 3년 및 자격정지 3년을, U은 징역 2년 및 자격정지 2년을, 망 V은 징역 2년 및 자격정지 2년을 각 선고받았다

(대전지방법원 1982. 2. 11. 선고 81고합393 판결). 나 항소심 판결의 선고 위 1심 판결에 대하여 이 사건 피고인들이 항소한 결과, 반국가단체 구성 및 반국가단체 구성원과의 회합 등의 공소사실이 일부 무죄로 인정되어 위 1심 판결이 파기된 후 나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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