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1.09.01 2011가합41944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 E, F에게 각 300,000,000원, 원고 G, H, I에게 각 100,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이유
1. 분쟁의 전제
가. T 사건의 개요 1) 구속 기소 D, M, U 및 망 V(1998. 10. 18. 사망 은 W고등학교 동창이고, X은 위 4인의 고교 등 은사인데, 위 5인은 Y, Z과 함께 1980. 말경 ‘AA 광주살륙작전’, ’광주사태에 대한 진상‘과 같은
(이하 위 사건을 ‘T 사건’이라 하고, 구속 기소된 위 5인을 ‘이 사건 피고인들’이라 한다). 위 구속 기소 당시 D은 AB대학교 4학년생 겸 AC중학교 강사, X은 AD고등기술학교 교사, M은 천안경찰서 소속 경찰공무원, U은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소속 검찰공무원, 망 V은 AE새마을금고의 직원이었다.
2) 유죄판결의 선고 및 확정 가) 1심 판결의 선고 이 사건 피고인들에 대한 1심 재판에서 공소사실 전부가 유죄로 인정되어 D은 징역 10년 및 자격정지 10년을, X은 징역 7년 및 자격정지 7년을, M은 징역 3년 및 자격정지 3년을, U은 징역 2년 및 자격정지 2년을, 망 V은 징역 2년 및 자격정지 2년을 각 선고받았다
(대전지방법원 1982. 2. 11. 선고 81고합393 판결). 나 항소심 판결의 선고 위 1심 판결에 대하여 이 사건 피고인들이 항소한 결과, 반국가단체 구성 및 반국가단체 구성원과의 회합 등의 공소사실이 일부 무죄로 인정되어 위 1심 판결이 파기된 후 나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