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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09. 12. 18. 선고 2008구합37985 판결
주식 명의신탁에 대한 증여의제[국승]
전심사건번호

심사증여2008-0028 (2008.06.26)

제목

주식 명의신탁에 대한 증여의제

요지

명의신탁을 통해 소득세 부담을 경감시키려는 등의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조세회피 목적이 아닌 그와 상관없는 다른 뚜렷한 목적에서 이루어졌다거나 조세경감의 경과가 사소하거나 경미한 정도라고 볼 수 없음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원고들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2.소송비용은 모두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 ○○세무서장이 2008. 1. 16.(2009. 11. 17.자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기재 '2008. 1. 14.'은 오기로 보인다)자로 원고 최AA에게 한, 피고 ☐☐세무서장이 2008. 1. 10.자로 원고 최BB에게 한, 피고 ☆☆세무서장이 2008. 1. 8.자로 원고 최CC에게 한, 각 별지 부과처분 내역의 잔액(가산세 포함, 이하 같다)란 기재 각 증여세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홍DD는 원고들 명의로 주식회사 △△기업(이하 '△△기업') 발행 주식을 보유하 던 중, 1996. 7. 12., 1999. 7. 1., 2000. 8. 18. △△기업의 각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신주를 인수하였는바 그 유상증자 전후의 원고들 명의의 주식 수는 아래 표와 같다.

나. 이에 피고들은 전항 기재 각 신주인수를 통한 이 사건 명의신탁에 관하여 구 상 속세법(1996. 12. 30. 법률 제519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속세법'이라 한다) 제32조의2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2. 12. 18. 법률 제6780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속세및증여세법'이라 한다) 제41조의2 소정의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원고들에게 증여세를 각 부과하였고, 그 후 심사결정에 따라 1차 감액경정결정이 내려졌다가 다서 이 사건 소송계속 중에 일부 가산세 관련하여 제2차 감액경정결정이 내려졌는바, 구체척인 과세일자 몇 과세내역은 청구취지 및 별지 부과처분 내역 기재와 같다(이하 별지 부과처분 내역의 잔액란 기재 각 증여세 부과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한편, 홍DD는 위 시기에 △△기업 외에도 ★★해운 주식회사(이하 '★★해운'이 라 한다) 발행 주식 중 일부를 원고들 명의로 각 보유하고 있었는바, 홍DD가 △△기업 및 ★★해운 주식을 원고들에게 각 명의신탁함에 따라 자신의 명의로 보유했을 때와 비교하여 회피되는 배당소득 관련 종합소득세액은 아래 표와 같다(단위: 년, 원).

[인정근거] 갑 1호증의 1 내지 8 을 1, 2, 3호증의 각 1 내지 6, 을 9 내지 12호증의 각 1 내지 5, 을 16, 17, 18호증의 각 1. 2와 각 71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사건처분의적법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명의신탁은 다음과 같이 조세회피목적 없이 이루어진 것인바, 이와 달리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즉 △△기업 설립 무렵의 명의신탁은 ●●인의 한국 내 대리점인 ▲▲해운 주식회사를 설립 ・ 운영하고 있던 홍DD가 그와 경쟁관계에 있던 ◆◆린과의 독점 대리점계약 체결 및 유지를 위해 타인 명의로 △△기업을 설립할 필요성과 당시 상법상 필요한 7인의 발기인 수 충족을 위한 것이었고, 이 사건 각 증자 및 명의신탁은 기업공개 준비를 위하여 균등증자를 하는 과정에서 기존 명의수탁자들에게 지분비율에 따라 선주가 균등배정된 것에 불과하며, 주주배정 방식의 균등증자의 경우 증자 전후를 불문하고 명의신탁된 지분비율에 아무런 변동이 없어 그 증자 주식의 명의신탁으로 인하여 명의수탁자의 배당소득이나 세액의 차이가 발생할 수 없으며, 기타 △△기업 설립 당시의 명의신탁 ★★해운주식의 명의신탁이 사건 각 유상증자별 명의신탁에 대하여 각각 조세회피목적이 판단되어야 하는 점, 기존 명의신탁이 이미 수십 년 전에 이루어졌고 그 이후에도 기존 명의신탁과 추가척인 명의신탁 모두가 10년 이상 계속 유지되어 온 점, 이 사건 각 증여세액과의 상대적 고려와 필요성 등을 아울러 감안할 때, 조세회피목적을 인정할 수 없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와2 제1항 제1호는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되, 다만 조세회피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에는 예외로 하도록 규정하는 한편, 그 제2항은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에는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구 상속세법 채32조의2 제1항도 그 규정 형식에 비추어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점을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하는 관계로 별반 다를 게 없다),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2 제1항의 입법 취지는 명의신탁제도를 이용한 조세회피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한다는 취지에서 실질과세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데에 있으므로 명의신탁의 목적에 조세회피의 목적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만 같은 조항 단서의 적용이 가능하고, 다만 명의신탁이 조세회피목적이 아닌 다른 이유에서 이루어졌음이 인정되고 그 명의신탁에 부수하여 사소한 조세경감이 생기는 것에 불과하다면 그와 갚은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으나, 다른 주된 목적과 아울러 조세회피의 의도도 있었다고 인정되면 조세회피목적이 없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이때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에게 있는데, 입증책임을 부담하는 명의자로서는 명의신탁에 있어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인정될 정도로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고,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있어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에 의하여 통상인이라면 의심을 가지지 않을 정도로 입증하여야 한다.

이러한 법려에 비추어 보건대, 이 사건 명의신탁은 와 각 유상증자를 함에 있어 원고들 명의 주식의 설질소유자인 홍DD가 원고들 명의의 소유주식수에 비례하여 배정된 신주에 대하여 신주인수 청약 및 신주인수대금 납입 등 적극적인 신주인수권 행사를 통해 원고들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서, 신주인수는 주주의 권리이지 의무는 아닌 것이고 그에는 인수자금의 조달이라는 부담이 따르고 법령상 제한 내지는 경제적 불이익이 수반될 수 있어 신주인수권을 포기함에 아무런 장애가 없으며(홍DD가 원고들 명의 소유주식 관련 신주인수권을 포기함에 어떠한 장애가 있다고 볼 사정이 없다), 이 사건 명의신탁 전에 이루어진 △△기업 설립 무렵 등의 명의신탁 및 기업공개 준비 등의 목적은 이 사건 명의신탁과 직접척인 관련성이 있다고 볼 수 없는바,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명의신탁이 조세회피 목적이 아닌 그와 상관없는 다른 뚜렷한 목적에서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이 사건 명의신탁에 따른 회피되는 종합소득세액을 계산함에 있어 관련 배당 소득금액을 실질소유자인 홍DD에 대한 과세표준에 산입하는 경우와 원고들에 대한 과세표준에 산입하는 경우를 비교하여야 할 것인데, 과세표준에 따라 세율이 달라지는 구조 하에서 이 사건 명의신탁 이전에 이루어친 △△기업 및 ★★해운 발행 주식에 대 한 명의신탁 관련 배당소득금액 또한 이를 원고들에 대한 과세표준에 산입하여서는 안 되고, 그럴 경우 이 사건 명의신탁으로 인해 회피되는 종합소득세액이 위 1.다.항 기재 와 같은바, 그 회피세액 합계가 원고들별로 1,500여만 원 내지 5,800여만 원에 이르고 그 전체 합계액이 105,094,809원이나 되어, 01 사건 명의신탁으로 인한 조새경감의 결 파가 사소하거나 경미한 정도라고 볼 수 없다.

결국 이 사건 명의신탁을 통해 적어도 배당소득에 관하여 누진세인 종합소득세의 부담을 경감시키려는 등의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조세회피 목적이 아닌 그와 상관없는 다른 뚜렷한 목적에서 이루어졌다거나 조세경감의 결과가 사소하거나 경미한 정도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의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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