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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0. 10. 08. 선고 2010누4591 판결
주식 명의신탁에 대한 증여의제[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08구합37985 (2009.12.18)

전심사건번호

심사증여2008-0031 (2008.06.26)

제목

주식 명의신탁에 대한 증여의제

요지

명의신탁을 통해 소득세 부담을 경감시키려는 등의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조세회피 목적이 아닌 그와 상관없는 다른 뚜렷한 목적에서 이루어졌다거나 조세경감의 경과가 사소하거나 경미한 정도라고 볼 수 없음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고, 항소인

1.최○○

2.최□□

3.최◇◇

피고, 피항소인

1.반포세무서장

2.영등포세무서장

3.종로세무서장

주문

1.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 반포세무서장이 2008.1.16.자로 원고 최AA에게 한, 피고 영등포세무서장이 2008.1.10.자로 원고 최BB에게 한, 피고 종로세무서장이 2008.1.8.자로 원고 최CC에게 한, 각 별지 부과처분 내역의 잔액(가산세 포함)란 기재 각 증여세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 2. 기재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추가하는 판단

(1)원고들은, 증자에 따른 신주의 귀속 주체는 명의상의 주주들이므로 그에 따른 명의신탁 관계가 성립할 여지가 없고, 균등 유상증자 방식으로 신주를 배정한 경우, 신주인수에 소요된 납입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무상증자와 마찬가지로 기존 주식이 분할된 것에 불과하므로, 그 부분에 대하여는 새롭게 명의신탁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으며, 증자 전후의 지분 비율이 동일한 경우, 배당소득이나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어서 조세회피 가능성도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 1 제1항의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은 실질과세원칙에 대한 예외의 하나로서, 명의신탁제독 조세회피의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한도에서 증여로 의제한 것일 뿐, 이로 인하여 명의신탁재산의 귀속여부까지 달라지는 것은 아니므로, 명의신탁재산의 실질적인 소유자는 위 증여의제 규정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명의신탁자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6.9.22.선고 2004두11220 판결 참조).

홍DD가 원고들 명의로 주식을 명의신탁한 상태에서 유상증자가 이루어진 이 사건의 경우, 이 사건 유상증자분 주식에 대한 신주인수권은 최초 명의신탁된 주식의 실질적 소유자인 홍DD에게 귀속되는 것이고, 홍DD가 위 신주인수권을 행사하여 원고들 명의로 신주인수대금을 납입하여 이 사건 유상증자분 주식을 원고들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볼 것이며(원고들이 들고 있는 대법원 2010.2.25.선고 2008다96963 판결은 주식을 명의신탁한 상태에서 유상증자가 이루어진 경우에 그 유상증자분 주식의 귀속에 관하여 판단한 것이 아니어서 이 사건과는 사안을 달리한다), 증여의제의 대상이 홍DD가 신주 인수대금으로 납입한 납입대금으로 제한된다고 볼 아무런 근거도 없고(홍DD가 이 사건 유상증자분 주식을 명의신탁 하였다고 볼 것인지, 그 납입대금을 명의신탁 하였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다), 증자 전후의 지분비율이 동일하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이 사건 각 명의신탁으로 배당소득 관련 종합소득세를 회피한 결과가 발생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조세회피목적이 없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원고들은,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각 명의신탁별로 조세회피 목적이 있는 지를 판단하여야 하는데, 원고들은 이 사건 각 명의신탁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이미 소득세법에 따른 최고세율을 적용받고 있었고, 홍DD도 이 사건 각 명의신탁을 통하여 소득세를 절감하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명의신탁에 관하여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고, 적법한 신주인수권 배정에 따른 신주 인수는 그 자체로 조세회피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이 인정되는 경우이며, 이 사건 각 신주 인수는 ◇◇기업의 기업공개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므로, 이 사건 유상증자를 통하여 명의신탁이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조세회피목적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명의신탁을 통하여 배당소득 관련 종합소득세를 회피한 결과가 발생하였는데, 그 회피한 조세 경감액이 사소하다고 볼 수도 없는 이 사건에서(각 연도별 회피한 세액은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다), 이 사건 각 명의신탁 당시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볼 수는 없고(이는 원고들이 소득세법에 따른 최고세율을 적용받고 있었는지 와는 별개의 문제이다), 적법한 신주인수권 배정에 따른 신주 인수의 경우에는 조세회피목적을 인정할 수 없다고 볼 아무런 근거도 없다. 또한, 이 사건 각 신주 인수가 ◇◇기업의 기업공개와 일정 부분 관련된다고 하더라도, 원고들이 이 사건 각 명의신탁에 있어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인정될 정도로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려한 목적이 있었고,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있어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에 의하여 통상인이라면 의심을 가지지 않을 정도의 입증(대법원 2006.9.22.선고 2004두11220 판결 참조)을 하지 못하고 있는 이 사건에서, 명의신탁재산이 증여의제되는 경우의 조세회피 목적이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할 것이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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