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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1. 08. 19. 선고 2010구합2556 판결
조세회피 목적외 뚜렷한 명의신탁 목적이 없는 한 증여세 과세는 적법함[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10부0247 (2010.03.16)

제목

조세회피 목적외 뚜렷한 명의신탁 목적이 없는 한 증여세 과세는 적법함

요지

최초 명의신탁 시점에는 법인설립이 완료된 이후로서 더 이상 발기인수가 문제되지도 않았던 사실이 인정되고 배당소득을 명의신탁자의 소득에 합산하여 과세할 경우 더 많은 세액이 과세되어 조세회피 목적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증여세 과세는 적법함

사건

2010구합2556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김XX 외 1명

피고

OO세무서장

변론종결

2011. 8. 19.

판결선고

2011. 8. 19.

주문

1. 이 사건 소 중 2004년 귀속 각 증여세 부과처분 부분을 모두 각하한다.

2. 원고들의 각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의 1/2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9. 10. 13. 원고들에게 각각 한,1999.2. 4.자 명의신탁에 대한 1999년 귀속 증여세 3,582,380원, 1999.3. 15.자 명의신탁에 대한 1999년 귀속 증여세 3,582,380원, 2000년 귀속 증여세 6,719,040원, 2004년 귀속 증여세 103,423,89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김AA, 고BB가 1996. 7. 1. 발행주식 2만 주에 대한 주금을 1/2씩 납입하여 XX단조 주식회사(이하 'XX단조'라 한다)를 설립하면서 고BB가 자신 소유의 주식 중 각 1,600주를 정CC와 안DD에게 명의신탁하였고, 1997. 6. 30. 4만주를 유상증자하는 과정에서 3,200주씩을 추가로 명의신탁하여, 정CC와 안DD는 XX단조의 주식 4,800주씩(= 1,600주 + 3,200주)을 보유하게 되었다.

나. 1999. 2. 4. 고BB로부터, 원고 김치경은 정CC 명의의 주식 4,800주 전부를, 원고 김EE은 안DD 명의의 주식 4,800주 전부를 명의신탁받기로 하면서 이들을 정 CC, 안DD로부터의 매매형식으로 양수받았다.

다. XX단조가 1999. 3. 15. 6만 주를 유상증자하면서 명의상 주주인 원고들 앞으로 각 4,800주를 배정(이하 '1차 유상증자에 따른 배정'이라 한다)하였고, 2000. 10. 5. 8만 주를 유상증자하면서 원고들 앞으로 각 6,400주를 배정(이하 '2차 유상증자에 따른 배정'이라 한다)하였는데, 위 증자에 따른 주금 또한 고BB가 납입하고 그 명의를 원고들에게 신탁하였다.

라. XX단조는 2004. 12.21. 이익잉여금 5억 원을 자본에 전입하여 10만 주를 무상 증자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명의상 주주인 원고들 앞으로 각 8,000주가 배정(이하 '무상증자에 따른 배정'이라 한다)되었다.

마. 피고는 2009. 10. 13. 원고들에게 명의신탁되거나 무상증자된 위 각 주식을 고석 재로부터의 증여로 의제한 다음, 다음 표와 같이 원고들에게 각각 증여세를 부과하였다(원고들에 대한 각 처분 내용이 서로 동일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호증, 을 1 내지 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2004년 귀속 각 증여세 부과처분 부분에 대한 소의 적법 여부 본안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피고가 2011. 7. 29. 무상증자 명의신탁으로 인한 2004년 귀속 각 증여세 부과처분 을 직권취소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이 부분에 대한 원고들의 이 사건 각 소는 이미 소멸하고 없는 처분에 대한 것으로서 그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3. 나머지 증여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이 김AA의 부탁으로 고BB에게 명의를 빌려준 적은 있으나, 이는 법정 발기인수를 충족하기 위한 것이었을 뿐 종합소득세, 과점주주로서의 지위, 2차 납세의무, 상속세 등과 관련한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으므로 2004년 귀속 증여세를 제외한 나머지 각 증여세 부과처분은 모두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다. 판단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2 제1항의 입법 취지는 명의신탁제도를 이용한 조세회피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한다는 취지에서 실질과세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데에 있으므로, 명의신탁이 조세회피목적이 아닌 다른 이유에서 이루어졌음이 인정되고 그 명의신탁에 부수하여 사소한 조세경감이 생기는 것에 불과 하다면 그와 같은 명의신탁에 같은 조항 단서 소정의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는 없으나, 명의신탁에 있어서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측에게 있으며(대법원 2006. 5.25. 선고 2004두13936 판결),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대하여는 조세회피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이 있었음을 증명하는 등 의 방법으로 입증할 수 있을 것이나, 입증책임을 부담하는 명의자 측으로서는 명의신탁에 있어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인정될 정도로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 이 있었고,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있어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에 의하여 통상인이라면 의심을 가지지 않을 정도로 입증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4두11220 판결 등 참조).

그런데 갑 4호증의 1 내지 6, 갑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고BB의 연간소득액이 2004년도부터 2억 원을 넘어 소득세법 제55조의 최고세율 적용 과세대상금액인 8,000만 원(2008년 이후로는 8,800만 원)을 초과하고 있던 사실, XX단조가 2010. 9. 18. 현재 조세 체납액이 없는 사실이 인정되나, 이는 각 명의신탁이 이루어진 뒤의 사정에 불과할 뿐이며 그 외 달리 원고들에 대한 각 명의신탁에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다른 뚜렷한 목적이 있었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다.

오히려 앞서 든 각 증거와 을 8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1995. 12. 29. 법률 제5053호로 개정된 상법 제288조가 1996. 10. 1. 시행되기까지 주식회사의 설립 발기인수는 7인 이상이어야 했지만, XX단조 설립시 실제 발기인 수는 김AA, 고BB를 포함하여 9명이나 되었고, 위 개정법이 시행된 뒤에는 3인 이상으로 완화되었으며, 더욱이 원고들에 대한 최초 명의신탁 시점에는 XX단조의 설립이 완료된 이후로서 더 이상 발기인수가 문제되지도 않았던 사실(회사 성립 후 주주가 1인으로 되더라도 주식회사 해산사유에 해당하지 않음)과 원고들에 대한 배당소득을 고 BB의 소득에 합산하여 과세할 경우 세액이 더 늘어나는 사실만이 인정될 뿐이다.

따라서 이 사건 명의신탁에 있어서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원고들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2004년 귀속 각 증여세 부과처분에 대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모두 각하하고, 각 나머지 증여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므로 원고들의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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