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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 01. 15. 선고 2015누41878 판결
연대납세의무자는 피상속인의 상속세 신고내역을 열람할 납세자에 해당함[일부패소]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4구합61866 (2015.04.16)

제목

연대납세의무자는 피상속인의 상속세 신고내역을 열람할 납세자에 해당함

요지

원고들은 이BB과 함께 망 이AA의 공동상속인이고 이 사건 정보는 납세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이므로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제1항 및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에 규정된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지 않음

관련법령
사건

2015누41878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이○○ 외 2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외 1

제1심 판결

서울행정법원-2014-구합-61866 (2015.04.16)

변론종결

2015. 12. 18.

판결선고

2016. 1. 15.

주문

1. 피고 ○○지방국세청장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제1심 판결 중 피고 ○○세무서장의 패소 부분(주문 제3항)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 ○○세무서장이 2014. 5. 14. 원고들에게 한 별지2 목록 기재 정보에 관한 정보비공개처분 중 증여세 부분, 양도소득세 중 취득원인이 망 이AA과 관련된상속 또는 유증이 아닌 부분 및 망 이AA 및 이BB의 자격, 지위, 계좌번호, 계좌내역 부분, 망 이AA 및 이BB 외의 제3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자격, 지위, 계좌번호, 계좌내역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취소한다.

나. 원고들의 피고 ○○세무서장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들과 피고 ○○지방국세청장 사이에 생긴 항소비용은 피고 ○○지방국세청장이 부담하고, 원고들과 피고 ○○세무서장 사이에 생긴 소송총비용은 원고들이 1/2을,나머지는 피고 ○○세무서장이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1. 청구취지

가. 원고들이 2014. 5. 8. 피고 ○○지방국세청장에게 한 별지1 목록 기재 정보[○○지방국세청장이 2011. 3. 8.부터 2011. 12. 9.까지 망 이AA의 상속인 이BB에대하여 상속세 관련 세무조사를 한 후 작성한 조사종결보고서(피상속인 상속재산 신고누락 내역 및 상속인별 배분 내역서 포함)는 삭제된 부분에 한함]에 관한 정보공개청구에 대하여 피고 ○○지방국세청장이 부작위하는 것이 위법함을 확인한다.

나. 피고 ○○세무서장이 2014. 5. 14. 원고들에게 한 별지2 목록 기재 정보에 관한정보비공개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아래와 같은 내용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① 제4면 제15행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마. 피고 ○○세무서장은 항소심 계속 중,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 제1항 제3, 6호를 처분사유로 추가하였다.

② 제6면 제21행부터 제8면 제4행까지 다음과 같이 고친다.

"1) 피고 ○○세무서장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 근거 법령

원고들이 피고 ○○세무서장에 대하여 정보공개법 제10조 제1항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제1항에 따라 정보공개 청구를 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한편, 정보공개법 제3조는 "공공기관이 보유 관리하는 정보는 이 법이 정하는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제4조 제1항은 "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라고 규정하며, 제10조 제1항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자는 당해 정보를 보유하거나관리하고 있는 공공기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정보공개청구서를 제출하거나 구술로써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제11조 제1항은 "공공기관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공개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제2항은 "제1항 제1호ㆍ제2호 및 제5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자는 문서로 해당 세무관서의 장에게 요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1항 및 제3항에서 과세정보 비공개 사유를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 국세기본법(2014. 12. 23. 법률 제128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1조의14는 "세무공무원은납세자가 납세자의 권리 행사에 필요한 정보를 요구하면 신속하게 정보를 제공하여야한다."고 규정하고 있었고, 2014. 12. 23. 법률 제12848호로 개정되면서 제1항에서는"납세자 본인의 권리 행사에 필요한 정보를 납세자(세무사 등 납세자로부터 세무업무를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가 요구하는 경우 세무공무원은 신속하게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고 개정되었다. 그리고 2015. 2. 3.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17이 신설되어 그 정보공개의 범위와 절차가 세부적으로 규정되었다.

이와 같이, 정보공개법에 의한 정보공개의 청구와 국세기본법에 의한 정보공개요청은 그 상대방, 처리절차 및 공개 및 비공개의 사유 등이 다르므로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정보공개법에 의한 정보공개청구를 국세기본법에 의한 정보공개요청과 동일한것으로 보거나 그 공개요청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06. 11.10. 선고 2006두9351 판결 참조).

따라서, 원고들의 피고 ○○세무서장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를 국세기본법에 의한 정보공개 청구로 볼 수는 없다.

2) 피고 ○○세무서장의 정보 공개 거부 사유에 대한 판단

가)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에 따른 거부에 대한 판단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는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원칙적으로 공개 대상으로 하면서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에 의하여 비밀이나 비공개사항으로 규정된 정보를 비공개 대상 정보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고, 국세기본법제81조의13 제1항 본문은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세법에서 정한 납세의무를 이행하기위하여 제출한 자료나 국세의 부과・징수를 위하여 업무상 취득한 자료 등(이하 '과세정보'라 한다)을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고 각 규정하고 있다. 위 각 규정을 종합하면, 타인의 과세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비공개사항으로 규정된 정보'에 해당한다(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3두11544 판결 참조). 피고 ○○세무서장이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에 따른 거부를 한 것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가 규정하고 있는 다른 법률에서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라는 취지인 것으로 보인다.

한편, 구 국세기본법(2014. 12. 23. 법률 제128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1조의14에서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납세자의 권리 행사에 필요한 정보를 요구하면 신속하게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이 규정한 비공개사유의 예외를 정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살피건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는 제1항에서 '상속인 또는 유증을 받는자는 이 법에 따라 부과된 상속세에 대하여 상속재산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기준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비율에 의하여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 '제1항에 따른 상속세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있다. 따라서 원고들은 망 이AA의 공동상속인으로서 이BB 등 다른 공동상속인 및 수유자와 연대하여 그 상속세액을 납부할 의무를 지는 자로서 국세기본법 제81조의14에서 정한 '납세자'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원고들이 납세자의 권리 행사에 필요한 정보를 요구한 것이라면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에 따라 정보공개를 거부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들 및 연대납세의무자인 공동상속인들의 상속세 납세의무와 관련된 정보는 공개 대상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 사건 ② 정보 중 상속세 관한 부분은 이에 해당하므로, 피고 ○○세무서장이 그에 대해 정보제공을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 또한,이BB의 양도소득세에 관한 부분도, 그 양도행위 자체는 원고들의 납세의무와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려우나, 취득행위의 경우에는 이BB 역시 망 이AA의 공동상속인의 지위에 있으므로 그 취득원인이 피상속인 망 이AA과 관련된 상속 또는 유증이라면 원고들의 상속세와 관련이 없다고 할 수 없어, 이에 관한 정보의 공개 역시 거부할 수 없다. 따라서, 양도소득세 부분 중 그 취득원인이 피상속인 망 이AA과 관련된 상속 또는 유증인 정보에 관한 공개거부는 위법하다.

그러나 나머지 증여세 부분 및 양도소득세 중 피상속인 취득원인이 망 이AA과 관련된 상속 또는 유증이 아닌 부분의 경우, 사전 증여 재산이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등 상속세 납세의무와 관련이 있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개 대상이라고 보기 어려운데, 이 점에 관한 자료를 찾아보기 어려우므로 원고들의 상속세와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피고의 거부처분은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

나)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제1항 제1호 및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거부에 대한 판단

(1)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처분사유 추가 허용 여부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에 있어 처분청은 당초 처분의 근거로삼은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만 다른 사유를추가 또는 변경할 수 있고, 이러한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 유무는 처분사유를 법률적으로 평가하기 이전의 구체적 사실에 착안하여 그 기초인 사회적 사실관계가 기본적인 점에서 동일한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므로, 추가 또는 변경된 사유가 처분 당시에 이미 존재하고 있었다거나 당사자가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하여 당초의 처분사유와 동일성이 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9. 11. 26. 선고 2009두15586 판결, 대법원2011. 11. 24. 선고 2009두19021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처분사유 추가에 관하여 보건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는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를 비공개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이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개인정보(개인정보보호법 제2조 제1호,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를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만 제공할 수 있다는 것과 그 기초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된다고 보인다. 따라서 처분사유의 추가는 허용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2) 판단

"㈎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본문은 비공개대상정보의 하나로당해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를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2004. 1. 29. 법률 제7127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구 정보공개법 제7조 제1항 제6호 본문에서 말하는 단순한 개인식별정보 외에 '개인에 관한 사항의 공개로 인하여 개인의 내밀한 내용의 비밀 등이 알려지게 되고, 그 결과 인격적・정신적 내면생활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자유로운 사생활을 영위할 수 없게 될 위험성이 있는 정보'도 포함된다. 한편 같은 호 단서 (다)목은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다시 위 조항에 따른 비공개대상정보에서 제외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서공개하는 것이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도 비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등의 이익과 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인의 권리구제 등의 이익을 비교・교량하여 구체적 사안에 따라 신중히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6. 18. 선고 2011두2361 판결 등 참조).",㈏ 우선, 원고들은 이 사건 ② 정보에 대한 공개청구 당시 개인정보 중 망이AA 및 그 상속인인 이BB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개인정보를 모두 명시하였으므로, 망 이AA과 이BB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개인정보보호 목적으로 비공개 한다는 사유는 인정될 수 없다.

그러나, 망 이AA 및 이BB의 자격, 지위, 계좌번호, 계좌내역의 경우, 그것이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등의 정당한 이익이 침해될 우려가 있으므로, 정보공개법 제7조 제1항 제6호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 또한, 이를 공개함으로써 보호되는 이BB의 이익이 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원고들의 권리구제보다 더 큰 이익이라 할 것이므로 같은 호 단서 (다)목의 비공개대상정보 제외 사유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

㈐ 한편, 망 이AA과 이BB을 제외한 제3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자격, 지위, 계좌번호, 계좌내역 부분은 개인정보이므로 비공개사유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아가 제3자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부분은 비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제3자의 사생활의 비밀 등의 이익이 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원고들의 권리구제보다 더 큰 이익이라 할 것이므로 같은 호 단서 (다)목의 비공개대상 정보 제외 사유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거부에 대한 판단

앞서 살펴본 처분사유 추가 허용 여부에 관한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3호는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대하여 비공개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피고 ○○세무서장의 당초 처분사유는 국세기본법상 비공개사유에 해당한다는 것과 개인정보보호법상 공개가 불가능하다는 것이었는바, 피고 ○○세무서장이 추가한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3호 중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사유는 위 당초의 처분사유와 그 기초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 ○○세무서장에 의한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3호의 처분사유 추가는 허용되지 아니한다[나아가, 피고는 비공개 심리과정에서 기업비밀임을 주장하였으나, 기업비밀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 역시 당초 주장했던 사유와는 그 기초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없으므로(대법원 2011. 7. 28. 선고 2011두4602 판결 참조) 처분사유를 추가하는 것이라 하더라도 허용되지 아니한다].

라)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② 정보 중 원고들 및 연대납세의무자인 공동상속인들의 납세의무와 관련 없는, 증여세 부분, 양도소득세 중 취득원인이 피상속인 망 이AA과 관련된 상속 또는 유증이 아닌 부분, 망 이AA 및 이BB의 자격, 지위, 계좌번호, 계좌내역 부분, 망 이AA 및 이BB 외의 제3자의 개인정보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자격, 지위, 계좌번호, 계좌내역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한하여 피고 ○○세무서장의 처분은 위법하다."

③ 제13면 다음에 별지3 관계법령을 추가한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 ○○지방국세청장에 대한 소 중 이 사건 ① 정보에 관한정보비공개처분 취소청구 부분은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고, 원고들의 피고 ○○지방국세청장에 대한 청구 중 이 사건 ① 정보를 제외한 부분은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 ○○지방국세청장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원고들의 피고 ○○세무서장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 ○○세무서장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이를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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