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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08. 08. 26. 선고 2008구합20925 판결
국세의 부과 또는 징수를 목적으로 업무상 취득한 과세정보의 범위[국승]
제목

국세의 부과 또는 징수를 목적으로 업무상 취득한 과세정보의 범위

요지

과세정보는 납세자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나 세무공무원이 세무 관련 업무를 수행하면서 취득한 개별 납세자에 관한 자료 일체를 의미한다 할 것임

관련법령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8.4.17. 원고에 대하여 한 정보공개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처분의 경위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2호증, 갑제3호증(을제4호증과 동일), 갑제4호증, 을제1,2호증,을제3호증의 1 내지 6, 을제 5 내지 6호증, 을제9호증의 1,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서울 ○○구 ○○동 000-0 ○○아파트 제2층(이하'이 사건 건물 부분'이라 한다)에 대하여 2003.12.5. 그 4/10 지분에 관하여 , 2004.10.8. 그 1/10 지분에 관하여, 2005.12.30. 그 5/10 지분에 관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으로써 2005.12.30.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한 바 있다.

나. 원고는 2008.4.15. 소외 주식회사 ○○플러스(이하'○○플러스'라 한다)를 상대로 한 민사소송에서 증거로 사용할 목적으로 피고에게 ○○플러스가 피고에게 2004.12.27.부터 2006.2.10.까지 이 사건 건물 부분 (205호)을 본점으로 하여 법인사업자등록신청을 하면서 그 첨부서류로 제출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이하'이 사건 정보'라 한다)의 공개를 신청하였으나(이하'이 사건 정보공개신청'이라 한다), 피고는 2008.4.17. 이 사건 정보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 제1항 제6호, 제7호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며, 추후 법원의 제출명령이 있을 경우 제출할 수 있다는 이유로 비공개결정을 하였다(이하'이 사건 거부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08.4.21.경 피고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정보공개심의회를 거쳐 2008.5.6. 이 사건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며, 국세기본법 제81조의 10 비밀유지 규정에 의거 납세자가 세법이 정한 납세의 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출한 자료나 국세부과 또는 징수를 목적으로 업무상 취득한 자료 등은 국세의 부과 또는 징수와 관련한 경우에만 제공할 수 있다는 이유로 원고의 이의 신청을 기각하였다(따라서 이 사건 거부처분의 사유 및 근거법령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 제6호, 제7호라 할 것이다.)

2. 이 사건 거부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법인사업자(○○플러스)가 사업자등록신청을 하면서 그 첨부서류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는 취지는 세법상의 납세의무 이행을 위한 것이라거나 과세관청의 국세부과 또는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허위의 사업장을 등록하여 부정한 거래를 하는 등의 폐해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므로, 이 사건 정보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 10 소정의 과세정보 및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 하지 아니하며, 또한 원고가 이 사건 정보에 정보공개법 제7조 제1항 제6호 소정의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비공개대상정보가 포함되어 있다 할지라도 해당 정보만을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을 공개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거부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다. 판단

이 사건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2조 소정의 정보에 해당함은 명백하므로, 피고는 정보공개의 거부를 정당화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원고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한 정보에 대하여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국세기본법 제81조의10 제1항 본문, 제3항은 세무공무원은 같은 조 제1항 단서 각 호의 예외사유를 제외하고는 납세자가 세법이 정한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출한 자료나 국세의 부과 또는 징수를 목적으로 업무상 취득한 자료 등(이하'과세정보'라 한다)을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위반하여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구받는 경우에는 이를 거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세기본법 제81조의 10 취지는 세무공무원이 조세의 부과, 징수를 목적으로 납세자로부터 취득한 과세정보를 과세목적 이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엄격히 제한함으로써 사적비밀을 최대한 보호 하여 납세자들로 하여금 안심하고 성실한 납세협력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하고, 타 공무원에 비하여 개인의 경제활동과 관련한 거래처, 경영전략, 재무구조 등 중요한 정보를 업무상 얻을 수 있는 세무공무원이 이를 제한 없이 공개할 경우 발생할 납세자의 비밀침해 및 세무행정에 대한 거부를 방지하고자 위 예외사유에 한하여 이를 공개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으로서, 국세기본법 제81조의10 소정의 과세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다른 법률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한 정보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그리고 국세기본법 제81조의 10 소정의 과세정보란 납세자가 세법이 정한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출한 자료나 국세의 부과 또는 징수를 목적으로 업무상 취득한 자료로서 납세자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나 세무공무원이 세무 관련 업무를 수행하면서 취득한 개별 납세자에 관한 자료 일체를 의미한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정보는 구세기본법 제81조의 10 소정의 과세정보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제7호 소정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피고가 이 사건 정보에 대하여 공개청구를 거부한 이 사건 거부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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