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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 09. 30. 선고 2016구합55810 판결
납세자로부터 취득한 과세정보임을 이유로 한 정보공개거부처분은 정법함[국승]
제목

납세자로부터 취득한 과세정보임을 이유로 한 정보공개거부처분은 정법함

요지

공공기관이 보유하는 정보 중 과세기관이 보유하는 과세정보에 관하여 그 비공개 요건 및 예외사유를 별도로 규정한 국세 기본법은 공공기관이 보유하는 정보 일반의 공개에 관하여 규율한 정보공개법의 특별법에 해당하므로,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제1항에 따른 정보공개거부처분은 적법함

관련법령

정보공개법 제9조 (비공개대상정보)

사건

2016구합55810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원고

○○○

피고

○○세무서장

변론종결

2016. 8. 12.

판결선고

2016. 9. 30.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 ○○세무서장이 2015. 12. 4.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1 목록 기재 정보(이하이 사건 정보'라 한다) 중 조** 관련 부분에 관한 정보공개거부처분,피고 △△세무서장 이 2015. 12. 14. 원고에 대하여 한 이 사건 정보 중 임** 관련 부분에 관한 정보공개거부처분,피고 □□지방국세청장이 2015. 12. 21. 원고에 대하여 한 이 사건 정보에 관한 정보공개거부처분을 각 취소한다.",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임**,조**,이**(이하임** 등'이라 한다)은 원고에게부실채권 매입・추심 회사에 투자하면 부실채권을 양도해 주고 매년 투자금의 16 내지 24%에 해당하는 수익배당금을 지급하며,투자금의 반환을 원하면 반환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2011. 6. 7.부터 2011. 11. 30.까지 원고로부터 합계 1억 3,000만 원의 투자금을 교부 받았고,그 무렵 위와 같은 방법으로 박** 등 다른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투자금을 편취하였다.",나. 원고는 다른 피해자들과 함께 2013. 9. 27. XXXX지방법원 2XXX가합XXXXX호 로 임** 등을 상대로 위 편취금의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14. 9. 26. 위 편취금 1억 3,000만 원 및 그 지연손해금의 반환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받았고,위 판결 에 대하여 임**가 항소하여 서울고등법원에서 2015. 6. 12. 위 1억 3,000만 원 중 수익금 등의 명목으로 지급받은 24,683,317원을 제외한 나머지 105,316,683원 및 그 지연손해금의 반환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받았으며(□□고등법원 2XXX나XXXXX호),위 판결은 2015. 7. 2. 확정되었다.

다. 한편 박**는 2012. 5.경 ◇◇지방국세청에 임** 등의 탈세혐의에 관하여 제보하였고,그 무렵 원고도 관련 자료를 제공하였으며,2015. 3. 23.경 임** 등의 탈세 혐의에 관한 조사가 종결되었다.

라. 원고는 2015. 11. 27.경 ◇◇지방국세청에 이 사건 정보에 관한 정보공개를 청 구하였다.

"마. 피고 ○○세무서장은 2015. 12. 4. 원고에게 이 사건 정보 중 조** 관련 부분 에 관하여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공공기관의 정보에 관한 법률(이하정보공개법'이 라 한다) 제9조 제1항 제1호,제5호,제7호가 정한 비공개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정보공개거부처분을 하였고,피고 △△세무서장은 2015. 12. 14. 원고에게 이 사건 정보 중 임** 관련 부분에 관하여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이 정한 비공개정보에 해당한다 는 이유로 정보공개거부처분을 하였으며,피고 □□지방국세청장은 2015. 12. 21. 원고 에게 이 사건 정보가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5호,제6호,제7호가 정한 비공개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정보공개거부처분을 하였다(이하 피고들의 위 정보공개거부처분을 통틀어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인정 근게 다툼 없는 사실,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 함)의 각 기재,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정보는 과세관청인 피고들이 직접 작성한 자료로서 국세기본법 제 81조의13 제1항 본문이 정한납세자가 세법에서 정한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출한 자료나 국세의 부과・징수를 위하여 업무상 취득한 자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설령 이 사건 정보가 국세기본법 제81조의 13 제1항 본문이 정한 비공개정보 에 해당한다 하더라도,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제1항 단서 제8호는 다른 법률의 규정 에 따라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그 사용 목적에 맞는 범위에서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위 단서 제8호가 규정한다른 법률'에는 정보 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단서 다목,같은 항 제7호 단서 나목이 포함된다 할 것이고,이 사건 정보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단서 다 목,같은 항 제7호 단서 나목에 해당하므로,이 사건 정보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제1항 단서 제8호,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단서 다목,같은 항 제7호 단서 나 목에 따라 공개되어야 한다.",3) 이 사건 정보는 임** 등의 추징대상 재산과 그 조사내역에 관한 것으로서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가 정한 비공개 정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4)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단서 다목은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중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이나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비공개정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원고는 임** 등에 대한 승소판결을 선고 받았음에도 임** 등이 타인 명의로 보유하고 있는 재산을 파악하지 못하여 그 권리를 구제받지 못하고 있으므로,이 사건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단서 다목에 해당하는 정보로서 공개되어야 한다.

5) 정보공개법 제9조 제7호 단서 나목은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중 위법・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는 비공개정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임** 등은 채권추심 법인을 설립하여 원고를 기망하여 투자금을 편취하는 등 위법 ・부당한 사업활동을 하였고,그로부터 원고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 정보가 공개되어야 하므로,이 사건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 단서 나목에 해당하는 정보로서 공개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2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국세기본법 제81조의 13 제1항 본문이 정한 비공개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한 정보에 대하여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국 세기본법 제81조의13 제1항 본문은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세법에서 정한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출한 자료나 국세의 부과・징수를 위하여 업무상 취득한 자료 등 (이하 "과세정보''라 한다)을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면서,같은 항 단서에서 예외적으로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경우를 한정적으로 열거하고 있고,같은 조 제3항은 세무공무원은 제1항 및 제2항 을 위반하여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구받으면 그 요구를 거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의 취지는 세무공무원이 조세의 부과,징수를 목적으로 납세자로부터 취득한 과세정보를 과세목적 이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엄격히 제한함으로써 사적 비밀을 최대한 보호하여 납세자들로 하여금 안심하고 성실한 납세협력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하고,타 공무원에 비하여 개인의 경제활동과 관련한 거래처,경영전략,재무구조 등 중요한 정보를 업무상 얻을 수 있는 세무공무원이 이를 제한 없이 공개할 경우 발생할 납세자의 비밀침해 및 세무행정에 대한 거부를 방지하고자 위 예외사유에 한하여 이를 공개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으로서,국세기본법 제81조의 13 소정의 과세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다른 법률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한 정보에 해당한다(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3두11544 판결 참조).

다) 한편、위 규정의 입법취지나 문언의 표현에 비추어 볼 때,과세정보라고 함은 단순히 납세자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나 세무공무원이 납세자 등으로부터 취득한 자료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세무공무원이 세무관련 업무를 수행하면서 취득한 개별 납세자에 관한 자료 일체를 의미한다 할 것이므로,납세자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뿐 만 아니라 이러한 서류를 토대로 자신이 스스로 작성・생산한 서류도 모두 포함하는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라) 이 사건 정보는 피고들의 과세대상인 임** 등의 재산,임** 등이 타인 명의로 보유하고 있는 재산 및 그에 대한 과세관청의 추징 및 과세 실적,임** 등의 탈세혐의에 대한 과세관청의 조사결과에 관한 것으로서,임** 등이 세법이 정한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출한 자료 또는 피고가 국세의 부과 또는 징수를 목적으로 업무상 취득하거나 이를 토대로 스스로 작성・생산한 자료이므로 모두 국세기본 법 제81조의13 제1항이 정한 과세정보에 해당하고,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제1항 단서 각호에서 정한 예외사유에 해당한다는 사정도 보이지 아니하므로,피고들은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제1항 본문 및 제3항에 따라 위 정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고,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이 사건 과세정보의 공개를 거부할 수 있다.

"마)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단서 다목,같은 항 제7호 단서 나목이 정한 비공개정보의 예외에 해당하므로,다른 법률 의 규정에 따라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로서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제1항 단서 제 8호에 따라 공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공공기관이 보유하는 정보 중 과세기관이 보유하는 과세정보에 관하여 그 비공개 요건 및 예외사유를 별도로 규정한 국세 기본법은 공공기관이 보유하는 정보 일반의 공개에 관하여 규율한 정보공개법의 특별법에 해당하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의 13 제1항 단서 제8조가 정한 다른 법률의 규정 에 따라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라 함은 납세자 본인의 권리 행사에 필요한 정보를 납세자가 요구하는 경우를 규정한 국세기본법 제81조의14 제1항과 같이,개별 법률에서 해 당 공개 청구정보가과세기관이 보유하는 과세정보'임을 전제로 조세의 부과・징수 이외의 목적을 위하여 과세정보를 요구할 수 있다는 구체적인 규정을 둔 경우를 의미한다고 보아야 하고,해당 정보가 과세정보인지 여부와 무관하게 공공기관이 보유한 정보 일반에 대하여 그 비공개사유 및 예외사유를 규정한 법률은 위 단서 제8호가 정 한 "다른 법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한다. 그런데 원고가 들고 있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단서 다목은 공공기관이 보유하는 정보 중 개인의 사생활 관련 정보에 대한 예외,제9조 제1항 제7호 단서 나목은 공공기관이 보유하는 정보 중 법인 등의 경영・영업상 비밀 관련 정보에 대한 예외를 규정한 것으로서,과세정보가 아닌 공공기관 보유 정보 일반에 관한 비공개 예외사유에 불과하므로,위 규정들은 위 단서 제8호가 정한 다른 법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사건 정보가 위 규정 들이 정한 비공개 예외사유에 해당하는지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2)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가 정한 비공개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에서 정한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 등 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란 정보공개법 제 1조의 정보공개제도의 목적 및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비공개대상정보 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 객관적으로 현저하게 지장을 받을 것이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존재하는 경우를 말하고,이러한 경우에 해당 하는지는 비공개함으로써 보호되는 업무수행의 공정성 등 이익과 공개로 보호되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 및 국정운영의 투명성 확보 등 이익을 비교・교량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신중하게 판단되어야 하며,그 판단을 함에 있어서는 공개청구의 대상이 된 당해 정보의 내용뿐 아니라 그것을 공개함으로써 장래 동종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지 여부도 아울러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0두18758 판결 등 참조),",앞서 본 바와 같이 과세정보는 공개될 경우 자발적 협력을 근간으로 하는 세무 행정체계에 큰 지장이 발생하게 되고,납세자가 공개에 따른 불이익을 피하기 위하여 협력을 거부함으로써 장차 과세권 행사에 필요한 정보를 얻기 어렵게 되는 문제점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에서 비공개정보로 규정한 정보에 해당하므로, 과세정보에 해당하는 이 사건 정보 역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것이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존재하는 정보로서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 5호의 비공개정보에 해당한다.

3)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가 정한 비공개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본문은 비공개대상정보의 하나로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 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를 규정하고 있는데,여기에는 단순한 개인식별정보 외에개인에 관한 사항의 공개로 인하여 개인의 내밀한 내용의 비밀 등이 알려지게 되고,그 결과 인격적・정신적 내면생활에・・ 지장을 초래하거 나 자유로운 사생활을 영위할 수 없게 될 위험성이 있는 정보'도 포함된다. 한편 같은 호 단서 다목은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다시 위 조항에 따른 비공개대상정보에서 제외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여기에서공개하는 것이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도 비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등의 이익과 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인의 권리구제 등의 이익을 비교・교량하여 구체적 사안에 따라 신중히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6. 18. 선 고 2011두2361 판결 등 참조).",살피건대,이 사건 정보는 임** 등의 재산,임** 등이 타인 명의로 보유하고 있는 재산 및 그에 대한 과세관청의 추징 및 과세 실적,임** 등의 탈세혐의에 대한 과세관청의 조사결과에 관한 것으로서 임** 등 및 명의대여자들의 성명,그 소유 부동산의 소재지,과세표준 및 부과세액,계좌번호,계좌내역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고,그것이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등의 정당한 이익이 침해될 우려가 있으므로,정보공개법 제7조 제1항 제6호의 비공개정보에 해당한다.

"그러나 이 사건 정보가 위 비공개정보의 예외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단서 다목은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 한 정보 중에서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를 비공개정보에서 제외하고 있는 바,이 사건 정보는 임** 등의 재산과 임** 등이 타인 명의로 보유하고 있는 재산 에 관한 정보로서 임** 등의 사기범행의 피해자인 원고가 임** 등에 대한 편취금 의 반환청구권을 실현하기 위하여 이를 공개해야 할 필요성이 인정되고,사기범행의 가해자인 임** 등과 임** 등이 재산을 은닉할 수 있도록 자신의 명의를 빌려준 사람들의 재산 중 임** 등의 은닉재산에 해당하는 재산의 내역이 공개된다 하더라도 이는 임** 등의 사기범행과 그에 대한 명의대여자들의 방조행위에 따른 결과이므로,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통하여 침해되는 임** 등 및 명의대여자들의 개인의 사생활 의 비밀과 자유의 보호라는 이익보다 원고를 비롯한 피해자들의 권리구제의 필요성이 더 큰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정보는 이를 공개하는 것이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로서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단서 다목에서 비공개정보의 예외로 규정한 정보에 해당한다.",4)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가 정한 비공개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에서 비공개대상정보로 정하고 있는법인 등의 경영・영업상 비밀'은타인에게 알려지지 아니함이유리한 사업활동에 관한 일체의 정보' 또는사업활동에 관한 일체의 비밀사항'을 의미하는 것이고,공개 여부는 공개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이익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2두12303 판결 등 참조).",살피건대,이 사건 정보는 임** 등의 재산,임** 등이 타인 명의로 보유하고 있는 재산 및 그에 대한 과세관청의 추징 및 과세 실적,임** 등의 탈세혐의에 대한 과세관청의 조사결과에 관한 것으로서 임** 등이 사업 활동을 통하여 축적・은닉한 재산에 관한 정보일 뿐,사업활동 자체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내용은 포함 하고 있지 아니하므로,이 사건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가 정한 비공개 정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5)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국세기본법 제81조의 13 제1항 본문,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에 해당함을 이유로 이 사건 정보에 관한 원고의 정보공개청구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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