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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 04. 16. 선고 2014구합61866 판결
연대납세의무자는 피상속인의 상속세 신고내역을 열람할 납세자에 해당함[일부국패]
제목

연대납세의무자는 피상속인의 상속세 신고내역을 열람할 납세자에 해당함

요지

원고들은 이BB과 함께 망 이AA의 공동상속인이고 이 사건 정보는 납세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이므로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제1항 및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에 규정된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지 않음

관련법령
사건

2014구합61866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원고

이○○ 외 2

피고

중부세무서장 외 1

변론종결

2015. 4. 2.

판결선고

2015. 4. 16.

주문

1. 피고 서울지방국세청장에 대한 소 중 별지1 목록 제2항 기재 정보에 관한 정보비공개처분 취소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들이 2014. 5. 8. 피고 서울지방국세청장에게 한 별지1 목록 제1항 기재 정보[피고 서울지방국세청장이 2011. 3. 8.부터 2011. 12. 9.까지 망 이**의 상속인 이○○에 대하여 상속세 관련 세무조사를 한 후 작성한 조사종결보고서(피상속인 상속재산 신고누락 내역 및 상속인별 배분 내역서 포함)는 삭제된 부분에 한함]에 관한 정보공개청구에 대하여 피고 서울지방국세청장이 부작위하는 것이 위법함을 확인한다.

3. 피고 중부세무서장이 2014. 5. 14. 원고들에게 한 별지2 목록 기재 정보에 관한 정보비공개처분을 취소한다.

4. 소송비용 중 원고들과 피고 서울지방국세청장 사이에 생긴 부분은 각자 부담하고,원고들과 피고 중부세무서장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중부세무서장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 제2, 3항 및 피고 서울지방국세청장이 2014. 5. 19. 원고들에게 한 별지1 목록 제2항 기재 정보에 관한 정보비공개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망 이**(1996. 11. 2. 사망)은 처인 이☆☆와 사이에 망 이식진(2003. 5. 17. 사망), 이AA, 이BB, 이○○ 및 원고 이CC, 이DD을 두었다. 망 이식진은 1975. 5.6. 원고 진임순과 혼인신고를 마쳤다. 망 이**이 1996. 11. 2. 사망하자 이AA, 이BB, 이○○ 및 원고 이CC, 이DD이 공동상속인, 원고 진AA이 대습상속인이 되었다.

나. 피고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11. 3. 8.부터 2011. 12. 9.까지 망 이**의 상속인들을 상대로 상속세 관련 세무조사를 한 후 원고들에게 아래와 같은 취지의 결과 통지를 하였다.

신고 과세표준액 결정 과세표준액 산출세액 예상 고지세액

다. 원고들은 2014. 5. 8. 피고 서울지방국세청장에게 별지1 목록 기재 정보에 관한정보공개를 청구하였다. 그런데 피고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14. 5. 19. 원고들에게 피고 서울지방국세청장이 2011. 3. 8.부터 2011. 12. 9.까지 망 이**의 상속인 이○○에 대하여 상속세 관련 세무조사를 한 후 작성한 조사종결보고서(피상속인 상속재산신고누락 내역 및 상속인별 배분 내역서 포함, 이하 '2011년 조사종결보고서'라 한다)중 조사성과, 부과예상세액, 기타 사항 등의 일부 내용을 아무런 이유를 제시하지 않은채 삭제하여 공개하였고 별지1 목록 제1항 기재 정보 중 2011년 조사종결보고서를 제외한 나머지 정보에 대하여는 공개 여부에 관하여 아무런 응답을 하지 않았으며, 별지1 목록 제2항 기재 정보(이하 '이 사건 ① 정보'라 한다)는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정보비공개처분을 하였다.

라. 원고들은 2014. 5. 7. 피고 중부세무서장에게 별지3 목록 기재 정보에 관한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는데, 피고 중부세무서장은 2014. 5. 14. '별지3 목록 기재 정보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에 따라 비공개정보에 해당하고,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제1항에따라 제3자에게 제공하기 위해서는 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이유로 정보공개결정을 하였다. 피고 중부세무서장은 이 사건 소제기 후 원고들에게 별지3 목록제1항 기재 정보 중 이○○의 2008. 2. 25.자와 2011. 12. 30.자 각 상속세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와 별지3 목록 제2항 기재 정보 중 망 이**의 상속인들에 대한각 상속세결정결의서를 공개하였다. 그러자 원고들은 2015. 4. 2. 피고 중부세무서장별지3 목록 기재 정보에 관한 2014. 5. 14.자 정보비공개결정 취소청구 중 위와 같이공개된 이○○의 2008. 2. 25.자와 2011. 12. 30.자 각 상속세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와 망 이**의 상속인들에 대한 각 상속세결정결의서 비공개결정 취소청구부분을 취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 중부세무서장에 대한 소는 피고 중부세무서장이2014. 5. 14. 원고들에게 한 별지2 목록 기재 정보(별지3 목록 기재 정보에서 이○○의2008. 2. 25.자와 2011. 12. 30.자 각 상속세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와 망 이**의 상속인들에 대한 각 상속세결정결의서를 제외한 나머지 정보인데, 위 각 상속세결정결의서는 상속세 부과와 관련된 정보이고 원고들이 공개청구한 정보 중에는 양도소득세 부과와 관련된 정보가 없으므로 결국 원고들이 피고 중부세무서장의 정보비공개처분 중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별지2 목록 기재 정보에 관한 것이다. 이하 '이 사건 ② 정보'라 한다)에 관한 정보비공개처분 취소청구 부분만 남게 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갑 제10호증, 을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서울지방국세청장에 대한 소 중 이 사건 ① 정보에 관한 정보비공개처분 취소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

가. 본안전항변

피고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이 사건 ①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지 않으므로 피고서울지방국세청장에 대한 소 중 이 사건 ① 정보에 관한 정보비공개처분 취소청구 부분은 법률상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나. 판단

정보공개제도는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그 상태대로 공개하는 제도라는점 등에 비추어 보면, 정보공개를 구하는 자가 공개를 구하는 정보를 행정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을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점을 증명하여야 하고, 공공기관이 그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보공개거부처분의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대법원 2005. 1. 28. 선고 2002두12854 판결 참조).

국세기본법 제26조의2에서 '국세는 국세 부과 제척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부과할 수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① 정보, 즉 망 이**의 상속인인 이○○에 대하여 2000년부터 2013년까지 실시한 각 세무조사 당시 상속세 부과 제척기간 경과로세무조사 대상에서 제외한 상속재산의 내역에 관한 문서는 국세인 상속세 부과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정보이다. 또한 피고 서울지방국세청장이 상속세 부과 제척기간 경과로 세무조사 대상에서 제외한 상속재산의 내역에 관한 문서를 보유・관리하도록 하는법적 근거도 없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 서울지방국세청장이 이 사건 ①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을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 서울지방국세청장에 대한 소 중 이 사건 ① 정보에 관한 정보비공개처분 취소청구 부분은 그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으므로 부적법하다.

3. 피고 서울지방국세청장에 대한 소 중 부작위위법확인청구 부분에 관한 판단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들은 2014. 5. 8. 피고 서울지방국세청장에게 별지1 목록 제1항 기재 정보에 관한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는바, 피고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위 정보를 공개하거나 이를 비공개할 경우 그 구체적인 비공개사유를 밝혀야 하는 점, ② 그런데 피고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14. 5. 19. 원고들에게 2011년 조사종결보고서만 공개하고 별1 목록 제1항 기재 정보 중 2011년 조사종결보고서를 제외한 나머지 정보에 대하여는공개 여부에 관하여 현재까지 아무런 응답을 하지 않은 점, ③ 또한 피고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11년 조사종결보고서 중 조사성과, 부과예상세액, 기타 사항 등의 일부내용을 삭제하였는데 이에 관하여 아무런 이유를 제시하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2014. 5. 8. 피고 서울지방국세청장에게 한 별지1 목록 제1항 기재 정보(2011년 조사종결보고서는 삭제된 부분에 한함)에 관한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피고 서울지방국세청장의 부작위는 통상 필요한 상당한 기간을 경과한 것으로 위법하다.

4. 이 사건 ② 정보에 관한 정보비공개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이○○과 함께 망 이**의 공동상속인이고 이 사건 ② 정보는 납세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이므로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제1항 및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에 규정된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위 비공개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4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제1항과 제3항에서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세법에서 정한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출한 자료나 국세의 부과・징수를 위하여 업무상 취득한 자료 등(이하 '과세정보')을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되고, 이를 위반하여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구받는 경우에는 이를 거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국세기본법 제81조의14에서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납세자의 권리행사에 필요한 정보를 요구하면 신속하게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고규정하고 있다. 한편 국세기본법상 납세자란 납세의무자(세법에 따라 국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 및 연대납세의무자 등을 말한다(국세기본법 제2조 제9, 10호).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는 제1항에서 '상속인 또는 유증을 받는 자는 이 법에 따라 부과된 상속세에 대하여 상속재산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비율에 의하여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 '제1항에 따른 상속세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원고들은 망 이**의 공동상속인으로서 이○○ 등 다른 공동상속인 및 수유자와 연대하여 그 상속세액을 납부할 의무를 지는 자로서 국세기본법 제81조의14에서정한 '납세자'에 해당하고, 이 사건 ② 정보는 모두 원고들의 위와 같은 납세의무에 관련된 것으로서 원고들의 권리행사에 필요한 정보이다. 위와 같이 원고들이 국세기본법제81조의14에 정한 납세자에 해당하는 이상 원고들을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에 규정된 '타인'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2) 개인정보보호법상의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를 말한다(개인정보보호법 제2조 제1호). 그런데 원고들은 이 사건 ② 정보에 대한 공개청구 당시 이미 망 이**및 그 상속인인 이○○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개인정보를 모두 명시하였으므로, 이 사건 ② 정보에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고 그 제공에 정보주체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사유는 위 비공개처분의 근거가 될 수 없다.

3)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비공개처분은 위법하다.

5. 결론

원고들의 피고 서울지방국세청장에 대한 소 중 이 사건 ① 정보에 관한 정보비공개처분 취소청구 부분은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원고들의 피고 중부세무서장에 대한 청구와 원고들의 피고 서울지방국세청장에 대한 소 중 부작위위법확인청구 부분은 모두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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