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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6. 03. 31. 선고 2015누12098 판결
정보공개 거부 처분한 피고의 처분은 적법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대전지방법원-2014-구합-2968(2015.06.18)

제목

정보공개 거부 처분한 피고의 처분은 적법함.

요지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을 원고에게 정보공개 거부 처분한 피고의 처분은 적법함.

사건

2015누12098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원고

×××

피고

서대전세무서장

변론종결

2016. 3. 17.

판결선고

2016. 3. 31.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가 2014. 4. 29.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정보의 공개거부처분 가운데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정보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위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4. 4. 29.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정보의 공개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사건 거부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및 관계 법령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각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판단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다른 법률 … 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중략) 7.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이하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모든 국민은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공개청구권을 가지고 있고, 공공기관으로서는 공개를 구한 당해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단서 각 호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정보공개법에 따라 이를 공개할 의무를 진다.

한편,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제1항 본문은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세법에서 정한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출한 자료나 국세의 부과・징수를 위하여 업무상 취득한 자료 등(이하 과세정보 라 한다)을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면서, 같은 항 단서에서 예외적으로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경우를 한정적으로 열거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은 "세무공무원은 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구받으면 그 요구를 거부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2)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은 세무공무원이 조세의 부과징수를 목적으로 납세자로

부터 취득한 과세정보를 과세목적 이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엄격히 제한하여 납세자의 프라이버시와 사적 비밀을 최대한 보호하여 줌으로써 납세자들이 안심하고 성실한 납세협력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입법 취지가 있다. 즉 세무공무원은 개인의 경제활동에 관한 상세하고 광범위한 정보를 수집, 관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므로 이러한 업무수행 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아무런 제한 없이 외부에 공개하게 되면 납세자의 경제활동에 관한 중요한 정보가 누출되어 자본주의 시장경제체제 하에서 납세자의 경제활동에 미치는 피해가 적지 아니할 뿐 아니라 납세자 개인의 비밀침해가 예상되고, 우리 조세법은 신고납세방식의 경우나 부과과세방식의 경우나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자신의 과세자료를 자발적으로 제출하도록 하여 과세자료를 수집하는 방법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과세정보에 대한 비밀이유지되지 않을 경우 자발적 협력을 근간으로 하는 세무행정체계에 큰 지장이 발생하게 되며, 세무조사를 받는 납세자는 공개로 인하여 생기는 불이익을 피하기 위하여 조사를 거부하려고 할것이므로 과세권 행사에 필요한 정보를 얻기 어렵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바, 이러한 과세정보의 누출로 인한 문제점을 방지하기 위하여 과세정보에 대하여는 이를 과세목적의 범위 내에서만 사용하도록 하고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제1항 각 호에서 열거한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이를 타인에게 공개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게 하는 데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의 입법 취지가 있는 것이다.

(3) 위와 같은 정보공개법국세기본법 규정의 문언과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제1항, 제3항은 과세정보 역시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세무공무원으로 하여금 이를 비밀로 유지하거나 비공개 사항으로 하도록 한 규정이라 할 것이므로, 과세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에 정한 '다른 법률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에 해당하고, 또한 과세정보는 법인 등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로서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가 정한 비공개 대상 정보에도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4)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청구정보는 납세자인 가가가가 세법이 정한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출한 자료로서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에 정한 '다른 법률'인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제1항 본문에서 공개를 금지하고 있는 과세정보에 해당하고, 가가가가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을 운수종사자에게 지급하였는지에 관한 원고의 알 권리 충족은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제1항 단서에 예외적으로 과세정보의 공개가 가능한 경우로 열거된 어떠한 것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그 제공을 요구 받은 세무공무원은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제3항에 따라 이를 거부하여야 한다.

또한 과세정보인 이 사건 청구정보는 가가가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을 포함할 수밖에 없을 것이어서 공개될 경우 가가가의 정당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도 이 사건 청구정보의 공개를 거부할 근거가 될 수 있다.

(5) 따라서 이 사건 청구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 제7호에 정한 비공개 대상 정보임을 이유로 한 피고의 이 사건 거부처분은 적법하다(한편,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비공개 대상 정보는 서로 독립적인 것으로서 공공기관은 어떤 정보가 위 각 호 중 어느 하나에만 해당하더라도 이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고,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비공개 사유별로 개별적・독립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설령 가가가가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을 그 소속 운수종사자에게 지급하지 않고, 이를 회사 운영비로 사용하고 있다는 원고의 주장이 모두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고, 나아가 이 사건 청구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 나목 소정의 "위법・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로 볼 수 있다 하더라도,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만으로도 이 사건 거부처분의 적법성이 인정되는 이상, 그러한 사정은 이 사건의 결론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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