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5노254 가. 업무방해
나. 경범죄처벌법 위반
피고인
1. X
2. A
3. Y
항소인
검사 (제2원심에 대하여), 피고인들
검사
유상범, 박현준 (기소), 임희성 (공판)
변호인
변호사 B (피고인 모두를 위한 국선)
원심판결
1. 제주지방법원 2012. 9. 5. 선고 2012고단399 판결
2. 제주지방법원 2013. 5. 8. 선고 2012고단1577 판결
환송전당심판결
제주지방법원 2013. 9. 26. 선고 2012노420, 2013노206(병합) 판결
판결선고
2015. 9. 17.
주문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 한다. 피고인 X, Y을 각 벌금 2,400,000원에, 피고인 A을 징역 6월 및 벌금 2,4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1. 환송 후 이 법원의 심판범위
가. 피고인들은 2012. 9. 5. 제주지방법원 2012고단399 사건에서 업무방해죄 및 경범죄처벌법위반죄로 각 벌금 250만원을 선고받았고(이하 '제1원심판결'이라 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들이 사실오인, 법리오해 및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다.
나. 한편 피고인 A은 2013. 5. 8. 2012고단 1577 사건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이하 '제2원심판결'이라 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 A은 사실오인, 법리오해 및 양형부당을 이유로, 검사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각 항소를 제기하였다.
다. 환송 전 당심은 위 두 사건을 병합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제1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하고 피고인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면서, 제2원심판결에 대한 피고인 A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였다.
라. 이에 피고인 A이 환송 전 당심판결 중 유죄 부분인 2012, 7. 16.자 업무방해죄 부분에 대해, 검사는 무죄 부분인 피고인들의 2012. 2. 9.자 업무방해죄 및 경범죄처벌법위반죄 부분에 대해 각 상고하였다.
마. 한편, 상고심은 환송 전 당심의 무죄 부분 중 경범죄처벌법 위반죄 부분에 관한 검사의 상고는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배척하고, 2012. 2. 9.자 업무방해죄 부분에 관한 검사의 상고를 받아들여 이를 파기한 다음, 피고인 A의 경우 상고의 이유가 없으나 피고인 A의 2012. 2. 9.자 업무방해죄 부분은 환송 전 당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피고인A의 2012. 7. 16.자 업무방해죄 부분(피고인 A이 상고한 부분이다)과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함을 이유로, 환송 전 당심판결 중 피고인들의 각 업무방해죄 부분을 모두 파기하여 이 법원에 환송하고, 검사의 나머지 상고를 모두 기각하였다.
바. 따라서 제1원심판결 중 경범죄처벌법 위반 부분은 상고심의 상고 기각 판결로 이미 분리·확정되어 이 법원의 심판대상에 포함되지 않고, 제1원심판결 중 업무방해죄 부분(2012. 2. 9.자 업무방해죄 부분)과 제2 원심판결(2012, 7. 16.자 업무방해죄 부분)이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 해당한다. 다만, 상고심인 대법원으로부터 이 사건을 환송받은 이 법원으로서는 대법원에서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배척한 피고인 A의 2012. 7. 16.자 업무방해죄 부분에 대해 대법원과 달리 판단할 수 없으므로, 환송 후 당심의 실질적인 심판범위는 제1원심판결 중 2012. 2. 9.자 업무방해죄 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제1원심판결 중 업무방해죄 부분)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들은 가설방음벽 추가 설치 등과 관련한 경계측량 문제에 대한 항의 차원에서 약 10분 정도 공사현장에 앉아 있었던 것으로 이를 업무방해의 고의가 있다거나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며,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2) 양형부당
설사 피고인들에게 유죄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제1원심판결의 양형(각 벌금 2,500,000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업무방해죄에 있어서 고의는 반드시 업무방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업무방해의 의도가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업무가 방해될 가능성 또는 위험에 대한 인식이나 예견으로 충분하며,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된다(대법원 2009. 1. 15.선고 2008도9410 판결 참조). 또한 형법 제314조 제1항의 업무방해죄는 위계 또는 위력으로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경우에 성립하고, 여기에서 위력이라 함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 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유형·무형의 세력으로서 폭행·협박은 물론 사회적 · 경제적 · 정치적 지위와 권세에 의한 압박 등이 포함되며, 그러한 위력은 반드시 업무에 종사 중인 사람에게 직접 가해지는 것이 아니더라도 일정한 물적 상태를 만들어 그 결과 사람으로 하여금 자유롭고 정상적인 업무수행 활동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행위를 포함한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도5732 판결, 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1도7943 판결 등 참조).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범행 당시 현장에서 덤프트럭을 운전하였던 AB과 공사현장을 관리, 감독하던 Z는, 이 사건 범행 당시 덤프트럭에서 사석을 투하하는 작업 중이었으나 피고인들이 투하 장소에 앉아있는 바람에 작업을 중지하였고 피고인들이 체포된 이후에야 작업을 계속할 수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② 이 사건 범행 당시 현장 채증사진의 화일을 살펴보면,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 현장에 앉아 있는 모습이 최초로 찍혀있는 IMG_0854 사진화일 촬영일시는 2012. 2. 9. 오후 4:15, 경찰이 피고인들을 현행범 체포하는 모습이 찍힌 IMG_0907 사진화일의 촬영일시는 2012. 2. 9. 4:54, 피고인들에 대한 현행범체포 이후 덤프트럭이 다시 사석을 투하하는 모습이 찍힌 IMG_0914 사진화일의 촬영일시는 2012. 2. 9. 4:55인 점, ③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석 투하 장소에 앉아있음으로써 덤프트럭이 사석을 투하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고서도 그러한 물적 상태를 야기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제1원심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대림산업 주식회사의 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형법 제20조에 정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의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에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바, 이와 같은 정당행위가 인정되려면,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이익과 침해이익의 법익 균형성, 긴급성,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14. 8. 20. 선고 2012도14360 판결 참조).
2) 판단
제1원심판결 이유 및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윤형 철조망이 사업 부지의 경계를 벗어나 설치되었는지가 명확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해군 관계자들이 주민 등이 원하는 날짜에 지적측량을 하겠다고 약속하였음에도 공사를 방해하는 행위를 한 점, ② 해군 관계자들이나 대림산업이 위와 같이 지적측량을 할 때까지 공사를 중단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적이 없는 점, ③ 피고인들이 골재 투하 지점에 앉아 있던 것이 35분에 불과하나 이는 경찰에 의해 체포되었기 때문일 뿐이고, 피고인들은 대림산업 등으로부터 항의를 받았음에도 위 지점에서 음식을 배달시켜 먹기까지 한 점, ④ 골재가 투하되었다고 하여도 이른 시일 내에 지적측량이 이루어진다면 원상회복이 곤란하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위와 같은 행위 외에 사법절차를 통한 저지 방법이 불가능하였다거나 긴급하게 위 행위로 나아갈 수밖에 없었다고 볼 만한 사정도 찾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행위가 그 동기와 목적이 정당하다거나 그 수단과 방법이 상당하다고 할 수 없고, 나아가 긴급성, 보충성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이를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이 부분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다.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제1원심판결 중 이 법원의 심판 범위인 업무방해죄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경범죄처벌법위반 부분이 상고심의 상고 기각 판결에 의하여 무죄로 분리 확정되었으며, 피고인 A에 관한 제1원심판결과 제2원심판결의 각 업무방해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이 점에서 제1원심판결과 제2원심판결의 양형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제1원심판결에 대한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없으나 원심판결들에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2012고단399)
피고인들은 2012. 2. 9. 16:10경 서귀포시 강정동에 있는 민·군 복합형 관광미항 공사 현장인 속칭 '맷부리' 해안에서, 대림산업 주식회사의 2가 위 공사를 위한 침사지 및 기초굴착 투기장 설치를 위하여 골재(사석)를 실은 AA 차량을 현장에 불러 위 해안가에 골재 투하 작업을 하려 하자, 이를 방해할 목적으로 윤형철조망을 넘어서 공사장 안으로 침입한 후, 위 차량 뒤편 사석 투하 지점에 서 있으면서 공사 관계자가 "공사 현장이니 나가 달라"고 요구했음에도 같은 날 16:45경까지 계속 그곳에 서 있거나 앉아있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 약 35분 동안 민·군 복합형 관광미항 시공사인 대림산업 주식회사의 공사업무를 방해하였다.
2012고단1577) 이 법원이 인정하는 이 부분 범죄사실은 제2원심판결의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증거의 요지는 제1원심판결의 증거의 요지란에 다음의 증거를 추가하는 외에는 각 원심판결의 해당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1. 증인 AC의 제1원심 법정진술
1.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피고인 X, Y : 벌금형 선택
피고인 A : 2012. 2. 9.자 업무방해죄에 대하여 벌금형 선택(피고인만이 항소하였으므로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기하여 벌금형 선택)
2012. 7. 16.자 업무방해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재판장판사허일승
판사장수진
판사채희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