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6.1.28.선고 2015도15920 판결
가.업무방해·나.경범죄처벌법위반
사건
2015도15920 가. 업무방해
나. 경범죄처벌법 위반
피고인
1. A
2. B
3. C
상고인
피고인들
환송판결
대법원 2015. 5. 14. 선고 2013도12530 판결
원심판결
제주지방법원 2015. 9. 17. 선고 2015노254 판결
판결선고
2016. 1. 28 .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
1. 피고인 A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판결의 이유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위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2. 2. 9. 자 업무방해의 점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정당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
2. 피고인 B, C의 상고에 관하여
피고인 B, C은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 위 피고인들은 2015. 10. 19. 소송기록 접수통지서를 송달받고서 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인 2015. 11 .
13. 까지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다가 법정기간이 지난 후에 비로소 피고인 A과 연명으로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였을 뿐이다 ), 상고장에도 이유의 기재가 없다 .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고영한
대법관이인복
대법관김소영
주심 대법관 이기택
심급 사건
-제주지방법원 2012.9.5.선고 2012고단399
-제주지방법원 2013.5.8.선고 2012고단1577
-제주지방법원 2013.9.26.선고 2012노420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