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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1.29 2013노2774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2012. 7. 25.자 및 2012. 8. 29.자 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의 점, 피고인...

이유

1. 심판의 범위 원심은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피고인 A에 대하여 징역 1년 6월과 증 제1 내지 7호의 몰수를, 피고인 B에 대하여 징역 8월과 증 제36 내지 39호의 몰수를 선고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들이 사실오인, 법리오해 및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는데, 환송 전 당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A에 대한 2012. 7. 25.자 및 2012. 8. 29.자 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의 점, 피고인 B에 대한 2012. 8. 2.자 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의 점, 피고인들에 대한 각 2012. 7. 16.자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의 점(이하 ‘이 사건 부분’이라 한다)을 각 무죄로 선고하고, 나머지를 유죄로 인정하여 피고인 A에 대하여 징역 1년 4월과 증 제2, 7호의 몰수를, 피고인 B에 대하여 징역 7월과 증 제36호의 몰수를 선고하였다.

다시 이에 대하여 검사는 환송 전 당심판결 중 무죄부분에 한해 법리오해를 주장하면서 상고하였고, 대법원은 위 무죄부분에 전자금융거래법상의 접근매체 양도ㆍ양수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는 이유로 위 무죄부분을 파기하였다.

따라서 환송 후 당심의 심판범위는 파기된 위 무죄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사실오인과 법리오해 주장은 환송 후 당심에서 철회하였다. )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 중 위 무죄부분(이하 ‘이 사건 부분’이라 한다)에 대하여 따로 형을 선고하여야 하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이 사건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이 사건 부분에 대하여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이 법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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