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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2.09.05 2012고단399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5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2. 2. 9. 16:10경 서귀포시 강정동에 있는 민ㆍ군 복합형 관광미항 공사 현장인 속칭 ‘맷부리’ 해안에서, 대림산업 주식회사의 Z가 위 공사를 위한 침사지 및 기초굴착 투기장 설치를 위하여 골재를 실은 AA 차량을 현장에 불러 위 해안가에 골재 투하 작업을 하려 하자, 이를 방해할 목적으로 위 해안 서쪽에 설치된 윤형철조망을 넘어서 공사장 안으로 침입한 후, 위 차량 뒤편 사석 투하 지점에 서 있으면서 공사 관계자가 “공사 현장이니 나가 달라”고 요구했음에도 같은 날 16:45경까지 계속 그곳에 서 있거나 앉아있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 약 35분 동안 민ㆍ군 복합형 관광미항 시공사인 대림산업 주식회사의 공사업무를 방해하고, 출입이 금지된 장소에 무단으로 출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B, Z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A에 대하여는 증인 AB, Z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1. 범행장면 채증자료 캡쳐 사진

1. 윤형철조망 캡쳐 사진

1. 결정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경범죄처벌법 제1조 제49호, 형법 제30조(출입이 금지된 장소에 출입한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업무방해죄와 경범죄처벌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위 해안에 설치된 윤형철조망은 공사구역 경계를 넘어 사업부지가 아닌 곳에 설치된 것으로 피고인들이 위와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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