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2015.5.14.선고 2013도12530 판결
업무방해,경범죄처벌법위반
사건

2013도12530 가. 업무방해

나.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

1. X

2. A

3. Y

상고인

피고인 A 및 검사(피고인들에 대하여)

원심판결

제주지방법원 2013. 9. 26. 선고 2012노420, 2013노206(병합) 판결

판결선고

2015. 5. 14.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의 각 업무방해죄 부분을 모두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제주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검사의 나머지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 A의 상고에 관하여. 피고인 A은 상고이유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2. 검사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가. 경범죄처벌법 위반의 점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들에 대한 경범죄처벌법위반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범죄의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제1 심의 유죄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다.

나. 업무방해의 점에 관하여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2. 2. 9. 업무방해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2. 9. 16:10 서귀포시 강정동에 있는 민·군 복합형 관광미항 공사 현장인 속칭 '맷부리' 해안에서, 위 공사를 위한 침사지 및 기초굴착 투기장 설치를 위하여 대림산업 주식회사(이하 '대림산업'이라 한다)의 지시에 따른 AA 차량이 위 해안가에 골재 투하 작업을 하려 하자, 그때부터 같은 날 16:45까지 위 차량 뒤편 골재 투하 지점에 서있거나 앉아 있는 방법으로 약 35분 동안 대림산업의 공사업무를 방해하였다는 것이다.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들의 위 행위는 그 목적이나 방법, 시간 등에 비추어 사회적 상당성을 결여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제1심의 유죄판결을 파기하고 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3)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수긍하기 어렵다.

(가) 형법 제20조에 정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의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에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바, 이와 같은 정당행위가 인정되려면,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이익과 침해이익의 법익 균형성, 긴급성,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14. 8. 20. 선고 2012도14360 판결 등 참조).

(나) 원심판결 이유 및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윤형 철조망이 사업 부지의 경계를 벗어나 설치되었는지가 명확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해군 관계자들이 주민 등이 원하는 날짜에 지적측량을 하겠다고 약속하였음에도 공사를 방해하는 행위를 한 점, ② 해군 관계자들이나 대림산업이 위와 같이 지적측량을 할 때까지 공사를 중단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적이 없는 점, ③ 피고인들이 골재 투하지점에 앉아 있던 것이 35분에 불과하나 이는 경찰에 의해 체포되었기 때문일 뿐이고, 피고인들은 대림산업 등으로부터 항의를 받았음에도 위 지점에서 음식을 배달시켜 먹기까지 한 점, ④ 골재가 투하되었다고 하여도 이른 시일 내에 지적측량이 이루어진다.면 원상회복이 곤란하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위와 같은 행위 외에 사법절차를 통한 저지 방법이 불가능하였다거나 긴급하게 위 행위로 나아갈 수밖에 없었다고 볼 만한 사정도 찾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행위가 그 동기와 목적이 정당하다거나 그 수단과 방법이 상당하다고 할 수 없고, 나아가 긴급성, 보충성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이를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다) 그럼에도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피고인들의 위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단을 그르친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 중 원심이 무죄로 인정한 피고인들의 2012. 2. 9. 업무방해죄 부분을 파기할 것인바, 피고인 A의 유죄 부분에 대한 상고가 이유 없음은 앞에서 판단한 바와 같으나, 피고인 A의 2012. 2. 9. 업무방해죄 부분은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피고인A의 다른 업무방해죄 부분과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하므로, 결국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의 각 업무방해죄 부분을 모두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 · 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검사의 나머지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대법관김신

주심대법관민일영

대법관박보영

대법관권순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