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5.05.14 2013도12530
업무방해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의 각 업무방해죄 부분을 모두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제주지방법원...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 A의 상고에 관하여 피고인 A은 상고이유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2. 검사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나. 업무방해의 점에 관하여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2. 2. 9. 업무방해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2. 9. 16:10 서귀포시 강정동에 있는 민ㆍ군 복합형 관광미항 공사 현장인 속칭 ‘맷부리’ 해안에서, 위 공사를 위한 침사지 및 기초굴착 투기장 설치를 위하여 대림산업 주식회사(이하 ‘대림산업’이라 한다)의 지시에 따른 AA 차량이 위 해안가에 골재 투하 작업을 하려 하자, 그때부터 같은 날 16:45까지 위 차량 뒤편 골재 투하 지점에 서 있거나 앉아 있는 방법으로 약 35분 동안 대림산업의 공사업무를 방해하였다는 것이다.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들의 위 행위는 그 목적이나 방법, 시간 등에 비추어 사회적 상당성을 결여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제1심의 유죄판결을 파기하고 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3)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수긍하기 어렵다.
(가) 형법 제20조에 정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의 사회윤리 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