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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1990. 04. 12. 선고 89구12898 판결
양도소득세분 방위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의 적부[국승]
제목

양도소득세분 방위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의 적부

요지

이 사건과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다른 세무서장이 이를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양도로 보지 아니하여 방위세를 부과하지 아니하거나 이미 부과하였던 방위세 부과처분을 취소하였다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이 위법하게 되었다고 볼 수는 없음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제 1호증의 1,2(각 납세고지서), 갑제 2호증의 1 내지 4(각 등기부등본, 갑제 2호증의 3,4는 을제 2호증의 7,8과 같다), 갑제 3호증(고시), 을제 4호증의 1,3(각 계약서, 을제 1호증의 6, 을제 2호증의 5와 같다), 2,4(각 토지매각대금청구서, 을제 1호증의 7, 을제 2호증의 6과 같다), 갑제 5호증(토취후분양질의에 대한 회신), 을제 1호증의 1(양도소득세결정결의서), 2(양도소득세과세자료전), 3(양도소득금액결정내역서), 을제 2호증의 1(양도소득세결정결의서), 2(양도소득금액결정내역서), 3(재산제세과세자료전)의 각 기재와 증인 정광환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1962. 8. 1. ○○ ○○군 ○○면 ○○리 산 ○○번지 임야298제곱미터와 같은리 산○○번지 임야3,967제곱미터(이하 단독소유토지라 한다)를 증여받고, 같은날 같은리 ○○번지 전8,325제곱미터중 15,937분의 7,969지분과 같은리 산○○번지임야 61,488제곱미터중 64,142분의 29,822지분(이하 공유토지라 한다)을 증여받아, 위 산 ○○번지 임야에 관하여는 1980. 6. 25, 위 산○○번지 임야에 관하여는 같은달 23., 위 ○○번지전에 관하여는 같은달 19., 위 산○○번지임야에 관하여는 같은달 23. 원고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소외 산업기지개발공사(이하 소외 공사라 한다)는 건설부고시 제384호로 ○○특수지역 개발구역중 시화지구개발사업(토취장 1차) 실시계획을 건설부장관으로부터 승인받아 위 사업에 수용 사용할 토지로 위 각 토지등을 고시한 사실, 위 소외 공사의 위임을 받은 경기도 시회지구개발지원사업소장은 공공용지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절차에 따라 원고등과 손실보상에 관한 협의를 한 결과 1988. 2. 2. 원고는 위 소외 공사로부터 위 단독소유 토지에 관하여는 금 18,160,700원을 손실보상금으로 받고 위 소외 공사에 그 소유권을 이전하고, 원고와 소외 정○○이 공유하고 있는 위 공유토지에 관하여는 위 ○○번지 전에 대한 금42,457,500원과 위 산○○번지 임야에 대한 금177,564,100원을 합한 금220,021,600원을 손실보상금으로 받고 위 소외 공사에 그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하되, 위 소외 공사는 사업완료후 분양가능지역(공공시설지역 제외)을 원토지 소유자에게 분양하며 분양가격은 당초매수가격으로 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한 사실, 이에 따라 같은날 원고는 위 단독소유토지에 관하여, 원고와 위 정○○은 위 공유토지에 관하여, 위 소외 공사로부터 위 각 손실보상금을 받고 각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한 위 소외 공사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준 사실, 피고는 이에 대하여 조세감면규제법 제 57조 제 1항 제 5호(1989. 12. 30. 법률 제41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는 면제하고, 1989. 2. 16. 원고에게 별지 세액산출근거와 같이 양도소득세분 방위세로 위 단독소유토지에 관하여는 금1,691,590원, 공유토지에 관하여는 금10,333,570원을 각 부과고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없다.

피고는 위 과세경위와 적용법조에 비추어 위 각 방위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는 위 소외 공사는 위 각 토지 자체가 필요하여 이를 수용하려 한 것이 아니라 시화지구간척사업에 필요한 토석 사력을 채취하기 위하여 위 각 토지를 수용하려한 것인데 토석등의 채취로 인하여 토지의 형질이 변경되고 사용기간이 장기간이므로 위 각 토지의 소유권을 형식적으로 취득하였다가 사업이 종료되면 원소유자에게 당초 매수가격으로 분양하기로 특약한 것인 바, 위 각 토지의 소유권이 위 소외 공사에 이전된 것은 토석 사력의 채취를 위한 명의신탁이거나 재매매예약부 또는 환매특약부양도라고 할 것이므로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양도에는 해당하지 아니하여서, 양도소득세분 방위세의 부과대상이 될 수는 없으며, 또한 이사건과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대부분의 세무서장이 이를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양도로 보지 아니하여 방위세를 부과하지 아니하거나 이미 부과하였던 방위세 부과처분을 자진하여 취소하였으므로 과세행정의 형평의 견지에서 보더라도, 위 각 방위세 부과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소득세법 제 4조 제 3항에 의하면 양도소득세의 부과원인이 되는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또는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유상으로 사실상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소득세법상의 양도소득세는 자산의 유상적 양도로 인하여 생기는 소득에 대하여 부과되는 소득이라 할 것이고 비록 자산의 양도가 이루어졌다고 할지라도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 할 것이나, 이사건의 경우 원고는 위 소외 공사로부터 위 각 토지의 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한 손실보상금을 받고 위 각 토지의 소유권을 양도한 이상 이는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인 부동산의 양도에 해당되는 것이고, 명의신탁에 불과하다고 볼 수는 없으며, 위 사업완료후 분양가능지역을 원토지소유자에게 당초매수가격으로 분양하기로 하는 특약이 있다는 것만으로 위 소유권의 양도로 인하여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것으로 볼 수는 없고, 이사건과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다른 세무서장이 이를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양도로 보지 아니하여 방위세를 부과하지 아니하거나 이미 부과하였던 방위세 부과처분을 취소하였다 하여 이사건 부과처분이 위법하게 되었다고 볼 수는 없으니, 결국 피고의 위 각 방위세 부과처분은 정당하고 이에 대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그렇다면 이사건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사건 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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