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9고단293 가. 약사법위반
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다. 의료법위반
라.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
자)
피고인
1.가. A
2.가.나. B
3.다. C
4.다. D
5.다. E
6.다. F
7.다. G
8.다. H
9.라. I
10.라. J
11.라. K
12.라. L
13.라. M
14.가.라. N
검사
김형섭(기소), 오승식, 이기명(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서중(피고인 A를 위하여)
담당변호사 안종오
변호사 정명숙(피고인 B, I, J, K, L, N을 위한 국선)
변호사 김용준(피고인 C을 위하여)
법무법인 로웰(피고인 D, F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김동섭
법무법인 온세계(피고인 E를 위하여)
담당변호사 공성수
법무법인 자산(피고인 G, H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김부권
법무법인 세지원(피고인 M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김성후
판결선고
2019. 9. 19.
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AA산부인과의원 관련 경제적 이익 제공으로 인한 약사법위반의 점은 무죄.
[피고인 B]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600,000원의 추징을 명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C]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D]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E]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F]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G]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 H]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 I]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 및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피고인에 대한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J]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 및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K]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 및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L]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 및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M]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 및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N]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 및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1)
1. 피고인 A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AB, 2층에 있는 의약품 도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AC에서 이사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가. 의약품 판매로 인한 약사법위반
의약품 도매상은 의약품 등의 유통체계 확립과 판매 질서 유지를 위하여 의약품의 소매를 할 수 없고, 약국개설자, 그 밖에 약사법에 따라 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는 자외의 자에게 의약품 판매행위를 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16. 12. 22.경 위 (주)AC 사무실에서 B로부터 '멜스몬 1박스를 구입하겠다'는 문자와 함께 45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AD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은 후 그 무렵 고양시 일산서구 AF, AG호에 있는 B의 주거지로 멜스몬 1박스를 택배로 배송하여 이를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2013. 1. 2.경부터 2018. 11. 6.경까지 총 1,143회에 걸쳐 합계 671,020,794원 상당의 의약품을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는 자 외의 자에게 의약품을 판매하였다.
나. 경제적 이익 제공으로 인한 약사법위반
의약품 공급자는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 및 의료기관 종사자에게 의약품 채택·처방유도·거래유지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피고인이 근무하는 의약품 도매업체 ㈜AC과 거래 병원들과의 거래유지를 목적으로 거래 병원장 등에게 소득세 포탈에 필요한 허위 매입자료를 제공하기로 마음먹었다.
1) AH비뇨기과의원 관련
피고인은 2014. 5. 21.경 고양시 일산서구 AI에 있는 AH 비뇨기과의원에서 (주)AC이 AH비뇨기과의원 원장인 C에게 180만 원 상당의 에스엠크림 등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위 의약품을 실제로 공급한 것처럼 허위 내용이 기재된 거래명세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1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7. 12. 15.경까지 155회에 걸쳐 합계 77,528,441원 상당의 의약품을 실제로 공급한 것처럼 허위 거래명세서를 발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료인인 C에게 거래유지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조세포탈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였다.
2) D 정형외과 관련
피고인은 2013. 4. 25.경 서울 강서구 AJ에 있는 D정형외과에서 (주)AC이 D정형외과 원장인 D에게 241만 원 상당의 새로나민주사제 등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위 의약품을 실제로 공급한 것처럼 허위 내용이 기재된 거래명세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2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7. 12. 21.경까지 171회에 걸쳐 합계 147,852,343원 상당의 의약품을 실제로 공급한 것처럼 허위 거래명세서를 발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료인인 D에게 거래유지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조세포탈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였다.
3) AK의원 관련
피고인은 2016. 12. 5.경 서울 강서구 AL에 있는 AK의원에서 (주)AC이 AK의원의 원장인 F에게 1,660,000원 상당의 유박스비주사제 등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위 의약품을 실제로 공급한 것처럼 허위 내용이 기재된 거래명세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3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7. 11. 16.경까지 30회에 걸쳐 합계 21,999,560원 상당의 의약품을 실제로 공급한 것처럼 허위 거래명세서를 발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료인인 F에게 거래유지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조세포탈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였다.
4) E통증의학과의원 관련
피고인은 2013. 1. 2.경 고양시 일산동구 AM에 있는 E통증의학과의원에서 (주)AC이 E통증의학과의원의 원장인 E에게 78만 원 상당의 에스엠크림 등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위 의약품을 실제로 공급한 것처럼 허위 내용이 기재된 거래명세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4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7. 12. 26.경까지 466회에 걸쳐 합계 413,383,400원 상당의 의약품을 실제로 공급한 것처럼 허위 거래명세서를 발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료인인 E에게 거래유지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조세포탈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였다.
2. 피고인 B
가. 필로폰 매매 및 투약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매매하거나 투약하여서는 아니된다.
1)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18. 3. 6. 새벽경 고양시 일산동구 AN상가 AO호 피고인 운영의 'AP' 상호의 요식업체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단체 카카오톡 방에 접속하여 성명불상자로부터 필로폰을 구입하기로 하고, 같은 날 위 사무실 부근 화단에 은닉되어 있는 필로폰이 녹아 있는 약물 약 10미리리터가 담겨 있는 플라스틱 약병을 가져가고, 그 자리에 현금 60만 원을 두고 오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구입한 약병에 들어 있는 필로폰 불상량을 종이컵에 따라 생수에 희석하여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약사법위반
누구든지 약국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약국개설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평소 알고 지내던 의약품 도매 업체 이사인 A로부터 피로회복, 피부미용 등에 효과가 있는 멜스몬, 영양제 등을 구입하여 가족이나 친인척 등에게 직접 시술하거나 또는 건네주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8. 23.경 A가 사용하는 계좌로 484,000원을 송금한 후, 고양시 일산 서구 AQ에 있는 'AH의원'에서 멜스몬 1박스 등을 건네받아 AR 등 가족 및 지인들에게 시술하거나 또는 건네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3.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12회에 걸쳐 합계 5,279,000원 상당 전문의약품인 멜스몬, 영양제 등을 판매할 목적으로 구입하여 이를 취득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서구 AI에 있는 AH 비뇨기과의원을 운영하는 의사이다.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 및 의료기관 종사자는 의약품공급자로부터 의약품 채택·처방유도·거래유지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받거나 의료기관으로 하여금 받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자신과 거래유지를 원하는 의약품 도매업체 (주)AC의 A에게 (주)AC로부터 실제 공급받은 의약품 외에 공급받지 아니한 의약품에 대한 허위의 거래명세표를 요구하여 이를 받아 소득세를 포탈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5. 21.경 위 AH 비뇨기과의원에서 ㈜AC로부터 180만 원 상당의 에스엠크림 등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위 의약품을 실제로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 내용이 기재된 거래명세서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1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7. 12. 15.경까지 155회에 걸쳐 합계 77,528,441원 상당의 의약품을 실제로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 거래명세서를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C에서 거래유지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조세포탈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받았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AJ에 있는 D정형외과를 운영하는 의사이다.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 및 의료기관 종사자는 의약품공급자로부터 의약품 채택·처방유도·거래유지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받거나 의료기관으로 하여금 받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자신과 거래유지를 원하는 의약품 도매업체 (주)AC의 A에게 (주)AC로부터 실제 공급받은 의약품 외에 공급받지 아니한 의약품에 대한 허위의 거래명세표를 요구하여 이를 받아 소득세를 포탈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4. 25.경 위 D정형외과에서 (주)AC로부터 241만 원 상당의 새로나민주사제 등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위 의약품을 실제로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 내용이 기재된 거래명세서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2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7. 12. 21.경까지 171회에 걸쳐 합계 147,852,343원 상당의 의약품을 실제로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 거래명세서를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주)AC에서 거래유지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조세포탈에 필요한 자료를 받았다.
5. 피고인 E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동구 AM에 있는 E통증의학과의원을 운영하는 의사이다.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 및 의료기관 종사자는 의약품공급자로부터 의약품 채택·처방유도·거래유지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받거나 의료기관으로 하여금 받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자신과 거래유지를 원하는 의약품 도매업체 (주)AC의 A에게 (주)AC로부터 실제 공급받은 의약품 외에 공급받지 아니한 의약품에 대한 허위의 거래명세표를 요구하여 이를 받아 소득세를 포탈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1. 2.경 위 E통증의학과의원에서 (주)AC로부터 78만 원 상당의 에스엠크림 등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위 의약품을 실제로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 내용이 기재된 거래명세서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4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7. 12. 26.경까지 466회에 걸쳐 합계 413,383,400원 상당의 의약품을 실제로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 거래명세서를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주)AC에서 거래유지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조세포탈에 필요한 자료를 받았다.
6. 피고인 F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AL에 있는 AK의원을 운영하는 의사이다.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 및 의료기관 종사자는 의약품공급자로부터 의약품 채택·처방유도·거래유지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받거나 의료기관으로 하여금 받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자신과 거래유지를 원하는 의약품 도매업체 (주)AC의 A에게 (주)AC로부터 실제 공급받은 의약품 외에 공급받지 아니한 의약품에 대한 허위의 거래명세표를 요구하여 이를 받아 소득세를 포탈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12. 5.경 위 AK의원에서 (주)AC로부터 1,660,000원 상당의 유박스비 주사제 등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위 의약품을 실제로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 내용이 기재된 거래명세서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3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7. 11. 16.경까지 30회에 걸쳐 합계 21,999,560원 상당의 의약품을 실제로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 거래명세서를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주)AC에서 거래유지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조세포탈에 필요한 자료를 받았다.
7. 피고인 I
의사나 한의사가 아닌 자는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의약품 도매 업체 이사인 A로부터 지속적으로 보톡스, 필러를 구입하여 지인들을 상대로 보톡스, 필러 시술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의사가 아니면서 2013. 6. 초순경 서울 영등포구 AS아파트 AT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AU로부터 이마, 미간, 눈가, 턱 부위의 주름을 제거해 달라는 요구를 받고, 위와 같이 A로부터 구입한 보톡스에 식염수를 넣은 다음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AU의 이마, 미간, 눈가, 턱 부위 등에 보톡스를 주입하는 등 시술하여 주고 그 대가로 200,000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 8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6. 9. 초순경까지 6회에 걸쳐 전문의약품인 보톡스를 주입하는 방법으로 시술하고 합계 1,37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8. 피고인 J
의사나 한의사가 아닌 자는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의약품 도매 업체 이사인 A로부터 지속적으로 보톡스, 필러를 구입하여 지인들을 상대로 보톡스, 필러 시술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의사가 아니면서 2013. 4.경 인천 부평구 AV빌라 AW호에서 AX로부터 이마, 눈가, 입가의 주름을 제거해 달라는 요구를 받고, 위와 같이 A로부터 구입한 보톡스에 식염수를 넣은 다음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AX의 이마, 눈가, 입가 등에 보톡스를 주입하는 등 시술하여 주고 그 대가로 50만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9 기재와 같이 40회에 걸쳐 전문의약품인 보톡스 등을 주입하는 방법으로 시술하고 합계 15,46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9. 피고인 K
의사나 한의사가 아닌 자는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의약품 도매 업체 이사인 A로부터 지속적으로 보톡스를 구입하여 피고인이 관리하던 속눈썹연장시술 손님들을 상대로 보톡스시술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의사가 아니면서 2013. 1. 초순경 원주시 AY아파트 호실 불상의 AZ 주거지 거실에서 AZ로부터 이마, 눈가, 턱 부위의 주름을 제거해 달라는 요구를 받고, 위와 같이 A로부터 구입한 보톡스에 식염수를 넣은 다음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AZ의 이마, 눈가, 턱 부위 등에 보톡스를 주입하는 등 시술하여 주고 그 대가로 150,000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0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8. 11. 말경까지 53회에 걸쳐 전문의약품인 보톡스를 주입하는 방법으로 시술하고 합계 7,465,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10. 피고인 L
의사나 한의사가 아닌 자는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의약품 도매 업체 이사인 A로부터 지속적으로 보톡스, 필러를 구입하여 지인들을 상대로 보톡스, 필러 시술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의사가 아니면서 2015. 5.경 광주시 BB BB호 BC의 주거지에서 BC로부터 이마, 미간, 눈가 부위의 주름을 제거해 달라는 요구를 받고, 위와 같이 A로부터 구입한 보톡스에 식염수를 넣은 다음 1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BC의 이마, 미간, 눈가 부위 등에 보톡스를 주입하는 등 시술하여 주고 그 대가로 300,000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1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8. 3.경까지 10회에 걸쳐 전문 의약품인 보톡스, 필러를 주입하는 방법으로 시술하고 합계 2,7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11. 피고인 M
의사나 한의사가 아닌 자는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의약품 도매 업체 이사인 A로부터 지속적으로 보톡스, 필러를 구입하여 지인들을 상대로 보톡스, 필러 시술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의사가 아니면서 2017. 3. 말경 서울 강서구 BD, BE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BF으로부터 미간, 눈가, 턱 부위의 주름을 제거해 달라는 요구를 받고, 위와 같이 A로부터 구입한 보톡스에 식염수를 넣은 다음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BF의 미간과 눈가, 턱 부위 등에 보톡스를 주입하는 등 시술하여 주고 그 대가로 15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2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8. 12. 초순경까지 32회에 걸쳐 전문의약품인 보톡스를 주입하는 방법으로 시술하고 합계 5,78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12. 피고인 N
가. 약사법위반
누구든지 약국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약국개설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평소 알고 지내던 의약품 도매 업체 이사인 A로부터 피로회복, 피부미용 등에 효과가 있는 아미노산 링거, 비타민주사와 독감백신주사 등을 구입하여 가족이나 친인척 등에게 직접 시술하거나 또는 건네주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1. 14.경 A가 사용하는 계좌로 620,000원을 송금한 후, 서울 강서구 BG에 있는 BH병원 건물 뒤편 주차장에서 A로부터 아미노산링거 1박스 등을 건네받아 BI 등 가족 및 지인들에게 시술하거나 또는 건네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5.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3-1 기재와 같이 64회에 걸쳐 합계 19,134,000원 상당 전문의약품인 아미노산링거, 비타민주사, 독감백신주사 등을 판매할 목적으로 구입하여 이를 취득하였다.
나.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의사나 한의사가 아닌 자는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의약품 도매 업체 이사인 A로부터 보톡스를 구입하여 지인들을 상대로 보톡스 시술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의사가 아니면서 2013. 4. 16.경 고양시 일산동구 BJ오피스텔 불상의 호실 BK의 주거지에서 BK으로부터 턱 부위의 주름을 제거해 달라는 요구를 받고, 위와 같이 A로부터 구입한 보톡스에 식염수를 넣은 다음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BK의 턱 부위 등에 보톡스를 주입하는 등 시술하여 주고 그 대가로 100,000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3-2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4. 12. 22.경까지 5회에 걸쳐 전문의약품인 보톡스를 주입하는 방법으로 시술하고 합계 5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 J, K, L, M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C, D, E, F, I, N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 B, C, D, E, F, I, N 및 BL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C, D, E, F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AR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AU, BN, BO, BP, BQ, BR, BS, BT, BU, BV, BW, BF, BX, BY, BZ, CA, CB, CC, CD, CE, CF, CG, CH, CI, CJ, CK, CL, CM, CN, CO, CP, CQ, CR, CS, BI, CT, CU, CV, CW, CX, CY, CZ, DA의 각 진술서
1. 감정서(모발)
1. 수사보고(멜스몬 의약정보첨부, 피의자 A 명의 AD계좌 날짜별 입금내역정리, 각 병 원별 허위거래명세서 발급내역 정리, 불법매매의약품 월별 각 병원처리 허위거래명세서 발급내역, A 명의 AD은행계좌에 대한 의약품 매수자명단별 정리, 피의자 모 DB 명의 AD은행 계좌에 대한 의약품매수자 명단별 판매내역 정리, 피의자 A 명의 AD은행 계좌에 대한 의약품 매수자 구입(입금)일자별 판매내역 정리), 위 기간 허위거래명세서 내역, 정상거래명세서철, 수사보고(D정형외과 허위거래명세서 첨부), 병원별 판매현황 내역, 연도별 판매현황 내역, 월별 판매현황내역, 위 기간 허위거래명세서 내역, 수사보고(D정형외과의원에 대한 범행기간 총 매출내역, 결제내역, 정상거래와 허위거래의 비교정리 및 정상거래명세서 첨부), 수사보고(E통증의학과허위거래명세서첨부), 위 기간 허위거래명세서 내역, 수사보고(E통증의학과의원에 대한 범행기간 중 총 매출내역, 결제내역, 정상거래와 허위거래의 비교정리 및 정상거래명세서 첨부), 정상거래명세철, 수사보고(AK의원 허위거래명세서 첨부), 위 기간 허위거래명세서 내역, 수사보고(AK의 원에 대한 범행기간 총 매출내역, 결제내역, 정상거래와 허위거래의 비교정리 및 정상 거래명세서 첨부), 정상거래명세철, 수사보고(피의자가 수기로 작성한 시술대상자 명단정리표), 피의자의 DC은행계좌(계좌번호 2 생략) 중 BT이 입금한 내역, K송금내역, 수사보고(피해자 DE의 진술서 및 부작용 사진 첨부, BC 진술서 내용 상세 확인)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들의 주장 및 판단
1. 주장
가. 피고인 C
피고인은 B이 퇴직한 2015. 12. 말경까지는 A로부터 위와 같이 허위거래명세서를 제공받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2016.경부터 A로부터 기존과 같이 허위거래명세서를 제공받은 것이다. 피고인은 세금포탈을 위하여 A로부터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허위거래명세서를 받은 것이 아니라 기존 관행대로 받은 것이므로 의료법위반의 범의가 없다. 또한 피고인이 A에게 허위거래명세서에 해당하는 대금을 결제한 후 A로부터 위 대금에 해당하는 돈을 현금으로 받고 그 중 10%를 A에게 지급하였는데 이 부분은 피고인이 제공받은 경제적 이익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나. 피고인 D, F
A는 피고인들에게, 피고인들을 매입자로 하는 허위거래명세서를 발급하게 하여 주면 부가가치세를 공제한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여 준다고 제안하여, 피고인들은 조세포탈을 목적으로 허위거래명세서를 받은 것이며, A는 의약품을 간호조무사들에게 유통할 목적으로 위와 같은 행위를 한 것이므로 A로부터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경제적 이익을 제공받은 것이 아니다. 또한 A가 제공한 것은 허위거래명세서인데 이는 소득세법상 매입자료로 사용할 수 없고 세금계산서의 발급주체인 주식회사 AC은 세금계산서 발급으로 인하여 손해를 본 것이 없으므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약사법위반죄가 성립할 수 없고 대향범인 피고인들의 의료법위반죄도 성립하지 않는다.
다. 피고인 E
피고인은 A로부터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허위거래명세서를 받은 것이 아니라 조세포탈을 목적으로 허위거래명세서를 받은 것이다.
또한 피고인이 A에게 허위거래명세서에 해당하는 대금을 결제한 후 A로부터 위 대금 중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돈을 받았는데 위 10%에 해당하는 돈은 피고인이 제공받은 경제적 이익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라. 피고인 I, N
피고인들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기는 하였으나 영리를 목적으로 업으로 한 것은 아니다.
2. 판단
1) 기초사실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A는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피고인들로부터 소득세를 적게 내기 위하여 허위의 매입세금계산서를 발행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사실은 주식회사 AC이 피고인들에게 의약품을 공급한 바 없음에도 이 부분 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허위의 거래명세표를 작성하여 주었고, 피고인 C, D, E, F은 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위와 같은 허위거래명세표에 기초하여 추가 발행된 매입세금계산서를 매입자료로 제출하는 방법으로 이 부분 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금액의 소득세를 포탈한 사실이 각 인정된다.
2) 판매촉진 목적이 있는지 여부
구 의료법(2015. 12. 29. 법률 제13658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3조의2 제1항은 '의약품 채택 · 처방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경제적 이익의 수수를 금지하고 있다(위 조항은 2015. 12. 29. 법률 제13658호로 개정된 의료법에서 '의약품 채택 · 처방유도 · 거래유지 등 판매촉진'이라는 내용으로 개정된 후 2016. 12. 20. 법률 제14438호로 개정된 법에서 제23조의3 제1항으로 옮겨져 시행되고 있다). 위 조항에서 판매촉진 목적이 있는지 여부는 단순히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사람의 주관적인 의사 이외에도 제공자와 수령자의 관계, 주고받은 경제적 가치의 크기와 종류, 금품 등을 주고받은 경위와 시기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실제로 대상 의약품이 채택되거나 처방이 증가될 것을 요건으로 하는 것은 아니다.
구 의료법 제23조의2 제1항에서 정한 '의약품 채택 · 처방유도 등 판매촉진'에 특정의약품을 새롭게 채택하는 것뿐만 아니라 종전부터 채택해 온 특정 의약품을 그대로 유지하도록 하는 것도 포함되고, 위와 같이 2015. 12. 29. 개정된 의료법에서 '거래유지'라는 문언을 추가한 것은 '판매촉진'의 의미를 보다 분명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대법원 2017. 9. 12. 선고 2017도10476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피고인 A는, 피고인 B, D, F, E가 먼저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달라고 요구하였고, 피고인 D이 2012. 7.경 먼저 자신에게 세금계산서만 발행해 줄 수 있느냐고 하여 무슨 뜻이냐고 묻자 물건을 가져올 필요는 없고 허위거래명세서를 끊어 주면 된다고 하여 허위거래명세서를 발행하는 이 사건 범행을 시작하게 된 것이며, 거래유지를 위하여 위와 같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줄 수밖에 없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는 사실, 피고인 C은 검찰에서 A가 허위거래명세표를 끊어준 것 때문에 거래처를 바꾸지 않은 것이라고 진술하고, 피고인 F은 검찰에서 AC이 자신의 병원과 거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세금혜택을 주는 것이라 생각한다고 진술하며, 피고인 E는 검찰에서 A가 허위거래명세서를 발급해 주지 않고 다른 업체는 발급해 준다고 하였다면 당연히 거래처를 바꾸었을 것이라고 진술하고, 피고인 D은 검찰에서 자신이 매입자료를 분실하였다가 세금을 엄청나게 부과받은 적이 있었고, 당시 의약품도매상 등으로부터 10%의 부가가치세를 주고 허위세금계산서를 매입하는 사례가 있다는 것을 알고, A에게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해 달라고 요구한 것 같다고 진술한 사실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A는 거래처인 피고인 C, D, E, F에게 의약품 채택 · 처방유도 등 판매촉진을 위한 목적으로 허위 거래명세서를 발급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허위 거래명세서가 발급되어 출고된 의약품을 간호조무사 등에게 유통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달리 볼 것은 아니다.
3) 허위 거래명세서 발급으로 인한 경제적 이익의 내용
일반적으로 뇌물죄에 있어서 뇌물의 내용인 이익이라 함은 금전 물품 기타의 재산적 이익 뿐만 아니라 사람의 수요,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한 일체의 유형 · 무형의 이익을 포함한다 할 것이다.
그런데 종합소득세는 신고납세방식의 조세로서 납세의무자의 과세표준 및 세액 신고에 의하여 조세채무가 확정되는 점, 허위의 거래명세표 내지 세금계산서를 기초로 허위신고를 하여 세금을 포탈하는 경제적인 이익을 얻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 C, D, E, F의 세금포탈행위에 따른 경제적인 이익이고 피고인 A는 위와 같은 세금포탈에 있어서의 범행수단으로 허위세금계산서 등 매입자료를 제공한 것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는 조세포탈을 위한 자료를 작성하여 주는 편익을 제공한 것이지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세금을 적게 내는 경제적 이익 자체를 제공하였다고 보기 어렵다(이는 허위의 거래실적을 만들어 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려는 사람에게 허위의 거래실적을 만들어 주었다고 하여 대출금 상당의 이익을 제공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것과 마찬가지이다).
또한 위 편익 제공의 경제적 가액에 관하여는, 피고인 A가 입력한 허위거래서들에 기초하여 추가 발행된 매입세금계산서를 매입자료로 하여 산정된 소득세와 허위 세금계산서가 없었을 경우에 산정된 소득세의 차액 자체라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수수 당시의 가액을 산정할 만한 방법이 없으므로 결국 피고인 A가 피고인 C, D, E, F에게 제공한 것은 액수불상의 이익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4) 피고인 C의 범행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즉 피고인 A는 검찰에서 '피고인 B이 원장이 부탁한다면서 세금계산서만 발행해 줄 수 있냐고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준 것이고, 매월 말일에 피고인 C을 찾아가 실제 거래와 허위 거래가 포함되어 있는 명세표를 보여 주었고, 자신이 준비해 간 현금을 건네주면 그 금액과 정상거래 금액을 합쳐 카드로 결제를 해 주었다. C만 유일하게 매월 150~200만 원 사이로 끊어달라고 하였다'라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원장님이 불러서 저한테 이야기하시고 (B이) 퇴사를 했다고 하고 그전에 이런 일이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계속할 수 있냐고 물어봐서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라고 진술한 사실(증인 A 녹취서 26쪽), 피고인 C도 검찰에서 '자신이 B에게 세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냐고 묻자 B이 병원에 납품하는 물품을 부풀려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겠다고 보고를 하였고, 자신은 알았다고 하였다. B이 병원을 그만 둔 후에는 자신이 A에게 이전에 하던 대로 계속해 달라고 말하였다. 2014년부터 2018년까지 A로부터 허위매입세금계산서를 받은 사실을 인정한다. 자신이 허위거래부분을 포함한 거래 일체에 대한 결제를 담당하였기 때문에 B로부터 보고를 들었을 때부터 허위세금계산서를 받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매월 허위거래명세서가 포함된 금액을 결제하여 주고 A로부터 허위거래명세서의 금액 중 10%를 공제한 금액을 지급받았다. 위 현금은 자신의 용돈으로 사용하거나 경조사비용으로 사용하였다'라고 진술한 사실(증거목록 순번 73번 5, 6쪽)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C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B이 퇴직하기 이전부터 B을 통하여 피고인 A로부터 조세포탈을 위하여 허위의 매입자료를 제공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반하는 피고인 C 및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피고인 I, N의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부분
의료행위를 '업'으로 한다 함은 사실상 반복 계속하여 의료행위를 한 경우뿐만 아니라, 반복 계속할 의사로써 의료행위를 하면 단 한 번의 행위도 이에 해당하고(대법원 1998. 12. 23. 선고 98도2898 판결, 대법원 1997. 5. 23. 선고 97도354 판결 등 참조),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에서 정한 '영리의 목적'이란 널리 경제적인 이익을 취득할 목적을 말하는 것으로서 그 이익의 형태와 많고 적음을 묻지 아니한다(대법원 1997. 5. 23. 선고 97도354 판결, 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09도3329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피고인 I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2013. 6.경부터 2016. 9.경까지 다른 장소에서 AU, BO에게 6회에 걸쳐 보톡스 시술을 하고 시술비 명목으로 매회 20만 원씩을 받고, 조카인 BN에게 2014년, 2016년에 2회에 걸쳐 보톡스 시술을 한 점, AU는 이 법정에서 병원보다 싸니까 피고인 I에게 시술을 받았으며, 피고인 I이 20만 원을 보내라고 해서 20만 원을 보냈다고 진술하는 점, 피고인 I의 진술에 따르더라도 보톡스 1병을 7~8만 원에 구입하였고 1병으로 3명까지 시술이 가능한데 시술시마다 20만 원을 교부받아 차액 상당의 수익을 얻었던 점, 피고인 N은 2013. 4. 16.경 BK의 주거지에서 BK, DF, CZ 등으로부터 각 10만 원씩을 받고 보톡스시술을 한 것으로 포함하여 2014. 12. 22.까지 다른 장소에서 DF, CR, CS 등에게 보톡스시술을 하였는데, 피고인 N의 진술에 따르더라도 1병을 36만 원에 구입한 후 4명에게 시술을 하여 4만 원 상당의 수익을 얻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은 우연한 기회에 단 1회의 의료행위를 한 것이 아니라 반복 계속할 의사로써 이 사건 의료행위를 한 것으로 보이고, 영리 목적이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에 반하는 피고인 I, N 및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약사법 제95조 제1항 제8호, 제47조 제1항 제1호2)(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는 자 외의 자에 대한 의약품 판매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약사법 제94조 제1항 제5의2호, 제47조 제2항(의약품 판매촉진 목적 경제적 이익 등 제공의 점, 의료인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 및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7호, 제44조 제1항(판매목적 의약품 취득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D, E, F : 의료법 제88조 제2호, 제23조의3 제1항, 징역형 선택
라. 피고인 I, J, K, L, M :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1호, 의료법 제27조 제1항(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하고 벌금형 병과)
바. 피고인 N :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1호, 의료법 제27조(무면 허의료행위의 점,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하고 벌금형 병과),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7호, 제44조 제1항(판매목적 의약품 취득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나. 피고인 N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I, J, K, L, M, N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I, J, K, L, M, N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가. 피고인 B, C, D, E, F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나. 피고인 I, J, K, L, M, N :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추징
피고인 B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피고인 B, I, J, K, L, M, N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은 상당한 기간 동안 거래처 의료인들과의 거래유지를 위하여 조세포탈에 필요한 허위 거래명세서를 제공하였고, 이를 통하여 출고된 보톡스, 필러 등의 전문의약품을 의약품을 판매할 아무런 자격이 없는 사람들에게 유통하였다. 유통된 의약품의 가액이 6억 7,000만 원(기소된 부분 기준)으로 다량이고, 피고인으로부터 의약품을 매수한 후 이루어진 무면허 시술행위로 인하여 부작용 등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음을 인식하면서 판매를 지속하는 등 죄질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마약류 관련 범죄는 국민보건을 해치거나 또 다른 범죄를 유발하기도 하고, 환각성과 중독성 등으로 인해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크며, 재범의 위험성도 높아 엄정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취급한 의약품의 가액이 527만 원 상당으로 적지 않다. 피고인은 무면허의료행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F, E, D
의료계의 리베이트 관행은 국민의 보건건강권을 침해할 가능성을 높이고 의약품의 건전한 유통체계 및 판매질서를 왜곡시키는 것으로 비난가능성이 작지 않다. 피고인들은 조세포탈을 위하여 의약품도매상인 A에게 매입자료를 요구한 후 위 자료를 이용하여 세금을 포탈하였다.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지 않다. 피고인 C은 마약류취급의료업자로서 보관하고 있는 마약류의 재고량을 허위로 기재한 범행으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 D, F은 의료법위반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들이 A로부터 제공받은 매입자료를 이용하여 포탈한 세금을 전부 납부한 점, 피고인들에게 리베이트 관련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4. 피고인 I, J, K, L, M, N
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위반
[유형의 결정] 식품·보건범죄 > 03. 부정의료행위 > [제2유형] 영업적 무면허 의료 행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1년 6월~3년
2) 약사법위반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나.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무면허 의료행위는 사람의 생명과 건강에 중대한 피해를 입힐 수 있는 위험성이 높은 범죄인 점, 피고인 L는 2015. 10. 5. 무면허의료행위로 인한 의료법위반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며, 위 피고인으로부터 보톡스 시술을 받은 DE, BC는 심한 부작용을 호소하고 있다. 피고인 N의 경우 취급한 의약품의 가액이 1,900만 원 상당으로 다량이다.
다만, 피고인 J, K, L, M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 N은 이 사건 일부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I, J, K, M, N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고, 피고인 L는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가. 공소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4. 25.경 서울시 양천구 DG에 있는 AA 산부인과의원에서 (주)AC이 AA산부인과에 대하여 3,335,606원 상당의 디스포트주사제 등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위 의약품을 실제로 공급한 것처럼 허위 내용이 기재된 거래명세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 2-5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6. 11. 28.경까지 206회에 걸쳐 합계 221,856,766원 상당의 의약품을 실제로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 거래명세서를 위 병원 원무과장인 G에게 발급하여 위 병원 원장인 H으로 하여금 약 76,641,511원 상당의 종합소득세를 적게 납부하는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H에게 거래유지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였다.
2) 피고인 G 및 피고인 H
피고인 H은 산부인과 전문의로, 서울시 양천구 DG에 있는 AA 산부인과의원 원장이고, 피고인 G은 2010. 7.경부터 2016. 11.경까지 위 병원 원무과장으로 근무한 자이다.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 및 의료기관 종사자는 의약품공급자로부터 의약품 채택·처방유도·거래유지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받거나 의료기관으로 하여금 받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가) 피고인 G
피고인은 AA 산부인과의원 원장 H의 종합소득세를 적게 납부하기 위하여 동 의원과 거래유지를 원하는 의약품 도매업체 (주)AC의 A에게 (주)AC로부터 실제 공급받은 의약품 외에 공급받지 아니한 의약품에 대한 추가의 허위 거래명세서를 줄 것을 요청한 후 이를 받아 위 병원 원장인 H의 종합소득세 신고시 매입자료로 제출하여 세금을 적게 납부하는 경제적 이익을 받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4. 25.경 위 AA 산부인과의원에서 (주)AC로부터 3,335,606원 상당의 디스포트주사제 등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위 의약품을 실제로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 내용이 기재된 거래명세서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5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6. 11. 28.경까지 206회에 걸쳐 합계 221,856,766원 상당의 의약품을 실제로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 거래명세서를 발급받아 이로 인하여 위 H이 2013년 12,794,780원 상당의 종합소득세를 적게 납부한 것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 7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6년까지 4년간 약 76,641,511원 상당의 종합소득세를 적게 납부하는 경제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료기관 종사자로서 위 H으로 하여금 (주)AC로부터 거래유지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경제적 이익을 받게 하였다.
나) 피고인 H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직원인 G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법행위를 하였다.
나. 판단
검사는 피고인 A는 약사법 제94조 제1항 제5의2호, 제47조 제2항, 피고인 G은 의료법 제88조의2, 제23조의3 제1항, 피고인 H은 의료법 제91조, 제88조 제2호, 제23조의3 제1항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
구 의료법(2015. 12. 29. 법률 제136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의2 제1항 및 구 약사법(2015. 12. 29. 법률 제136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 제2항은 당시 의료인 등이 의약품 도매상 등으로부터 직접 경제적 이익 등을 받고, 도매상 등이 의료인 등에게 직접 경제적 이익을 주는 행위만을 금지하고 있었다. 그러나 위 조항만으로는 의료인 등이 직접 경제적 이익 등을 받지 않고, 의료기관으로 하여금 받게 하는 행위를 규율할 수 없게 되자, 의료법(법률 제13658호) 제23조의2 제1항 및 약사법(법률 제13654호) 제47조 제2항은 의료인 등이 의약품 도매상 등으로부터 직접 경제적 이익 등을 받는 경우 뿐만 아니라 의료기관으로 하여금 이를 받게 하는 행위까지 금지하는 내용으로 개정되었고, 위 규정은 부칙에 의하여 공포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2016. 3. 30.부터 시행되었다.
이 사건 범행 중 2013. 4. 25.부터 2016. 3. 29.까지의 범행에 대하여는 형법상 제3자뇌물제공죄와 같이 의료기관 종사자가 의약품 공급자로부터 경제적 이익 등을 직접 받지 아니하고, 제3자로 하여금 받게 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처벌규정이 존재하지 아니한다.
2016. 3. 30.부터 2016. 11. 28.까지의 범행에 대하여, 검사는 피고인 G이 피고인 H으로 하여금 세금을 적제 내는 경제적 이익을 받게 하는 것과 관련하여 피고인 H이 의료기관에 해당함을 전제로 기소한 것으로 보이나 의료법 제3조는 "의료기관"이란 의료인이 공중(공중) 또는 특정 다수인을 위하여 의료·조산의 업을 하는 곳으로 의료인과 의료기관을 구별하고 있으므로, 피고인 H이 받은 경제적 이익을 의료기관이 경제적 이익을 받은 것으로 해석하기 어렵다(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3도4566 판결).
그렇다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가. 공소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피고인이 거래하는 병·의원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적게 납부하게 하고 피고인이 근무하는 의약품 도매업체 (주)AC과 거래 유지를 위하여 거래 병원에 (주)AC의 허위 거래명세서를 추가 발행하여 종합소득세 신고시 매입 자료로 제출하게 하여 세금을 적게 납부하는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1)항 기재와 같이 C에게 허위 거래명세서를 발급하여 C으로 하여금 약 26,514,726원 상당의 종합소득세를 적게 납부하는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고, 위 나.2)항 기재와 같이 D에게 허위 거래명세서를 발급하여 D으로 하여금 약 50,565,509원 상당의 종합소득세를 적게 납부하는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고, 위 나.3)항 기재와 같이 F에게 허위 거래명세서를 발급하여 위 병원 원장인 F로 하여금 약 7,523,851원 상당의 종합소득세를 적게 납부하는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고, 위 나.4)항 기재와 같이 E에게 허위 거래명세서를 발급하여 위 병원 원장인 위 병원 원장인 E로 하여금 약 142,137,127원 상당의 종합소득세를 적게 납부하는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3항 기재와 같이 허위 거래명세서를 발급받아 이로 인하여 2014년 3,984,300원 상당의 종합소득세를 적게 납부한 것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7년까지 4년간 약 26,514,726원 상당의 종합소득세를 적게 납부하는 경제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 D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4항 기재와 같이 허위 거래명세서를 발급받아 이로 인하여 2013년 9,181,355원 상당의 종합소득세를 적게 납부한 것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5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7년까지 5년간 약 50,565,509원 상당의 종합소득세를 적게 납부하는 경제적 이익을 취득하였다.
4) 피고인 E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5항 기재와 같이 허위 거래명세서를 발급받아 이로 인하여 2013년 25,793,297원 상당의 종합소득세를 적게 납부한 것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6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7년까지 5년간 약 142,137,127원 상당의 종합소득세를 적게 납부하는 경제적 이익을 취득하였다.
5) 피고인 F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6항 기재와 같이 허위 거래명세서를 발급받아 이로 인하여 2016년 1,026,000원, 2017년 6,497,851원 상당의 종합소득세를 적게 납부하는 경제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판단
이 부분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동일한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서 공소장의 변경절차 없이 자료 제공으로 인한 약사법위반 및 의료법위반의 점을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판사 송효섭
주석
1) 피고인들의 방어권 보장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직권으로 수정하여 인정한다.
2) 공소장에는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7호, 제44조 제1항으로 되어 있으나, 공소사실에 비추어 잘못된 기재임이 분명하고,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직권으로 정정하여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