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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1.10.13.선고 2009도3329 판결
가.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나.위조사문서행사
사건

2009도3329 가.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 부정의료업자 )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구○○, 한방진료

주거 대구 1

등록기준지 경남

상고인

피고인

원심판결

대구지방법원 2009. 4. 9. 선고 2008노4029 판결

판결선고

2011. 10. 13 .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

이유

상고이유 ( 상고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그 보충의 범위 내에서 ) 에 대하여 판단한다 .

1. 무면허 의료행위의 점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의료행위라 함은 의학적 전문지식을 기초로 하는 경험과 기능으로 진료, 검안, 처방 , 투약 또는 외과적 시술을 시행하여 하는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행위 및 그 밖에 의료인이 행하지 아니하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를 의미하고, 여기서 말하는 ' 의료인이 행하지 아니하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 ' 는 추상적 위험으로도 충분하므로 구체적으로 환자에게 위험이 발생하지 않았다 하여 보건위생상의 위해가 없다고 할 수는 없고 ( 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6도6870 판결 참조 ),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에서 정한 ' 영리의 목적 ' 이란 널리 경제적인 이익을 취득할 목적을 말하는 것으로서 그 이익의 형태와 많고 적음을 묻지 아니한다 ( 대법원 1997. 5. 23. 선고 197도354 판결 등 참조 ) .

원심판결 이유를 위 법리와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이 팔과 다리 등의 통증을 호소하는 환자들을 진찰하여 그들의 팔과 다리 등에 침을 놓거나 부항, 쑥뜸을 시술한 후 금원을 받아 영리를 목적으로 한방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원심이 피고인의 위 시술행위가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의료행위에 해당하고 피고인에게 영리의 목적도 인정된다는 이유로 유죄를 인정한 제1심 결론을 그대로 유지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의료행위 및 영리의 목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

고 할 수 없다 .

나아가 비의료인에 의한 의료행위를 일률적으로 금지하고 이를 처벌하는 의료법 제27조 제1항,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법률 제5조가 의료소비자의 의료행위 선택권과 비의료인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어서 헌법상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거나, 위 규정들이 의료행위란 표현을 사용한 것이 불명확한 개념을 사용한 것이어서 헌법상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 헌법재판소 2010. 7. 29. 선고 2008헌가 19 등 결정 참조 ) .

2. 위조사문서행사의 점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위조사문서행사의 점에 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제1심 결론을 그대로 유지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문서행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안대희 -

대법관 김능환

대법관 민일영

주 심 대법관 이인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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