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전문의약품인 E 등 약 100개 의약품의 품목허가를 받아 의약품을 제조ㆍ판매하는 F 주식회사(이하 ‘F’)의 영업부 이사로 의약품 판매를 포함하여 영업에 대한 정책 및 마케팅 업무 전반을 총괄하는 사람이다.
의약품의 품목허가를 받은 자는 의약품의 채택ㆍ처방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의료인에게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1. 1. 27. 서울 서대문구 G에서 H병원을 운영하는 의사 I에게 F 영업사원 J를 통하여 F에서 공급하는 K, L, M 등 의약품의 채택ㆍ처방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I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3,384,500원을 송금하고, 2011. 5. 16. 같은 목적으로 I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300,000원을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2010. 9. 7.부터 2011. 6. 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F가 판매하는 의약품의 채택ㆍ처방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의사 461명에게 554회에 걸쳐서 합계 359,468,700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료인 등에게 의약품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N, O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P의 리베이트 제공사건 수사 중 별건 F의 리베이트 제공사실 확인), ㈜이레포디 국민은행 계좌내역, 엔터스파트너(주) 우리은행 계좌내역
1. 수사보고(F 리베이트 제공 현황 등 자료 첨부), F 리베이트제공내역(수수자별 지급일순, 개인별, Clean Rule, PMS, 리서치), I, Q 리베이트 수수내역
1. 수사보고(I, Q F처방내역), F(H병원) 의약품 공급내역, F 의약품 청구내역
1. 수사보고 피의자 I의 통장 사본 및 F의 의약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