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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10.13 2015구합81294
자격정지처분 취소청구
주문

1. 피고가 원고들에 대하여 한 ‘별지 1 목록 기재 각 자격정지’ 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이유

1. 처분의 경위와 내용

가. 원고들은 세종시 F에 있는 ‘G의원’ 등 의료법상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던 의사들이다.

나.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은 2011. 6. 22. 피고에게 “H 주식회사 이하 ’H‘이라 한다. 대표이사 I과 주식회사 J 이하 ’J‘라고 한다. 대표이사 K이 아래와 같은 범죄사실 이하 ’이 사건 범죄사실‘이라 한다. 로 기소되었다”는 내용의 ‘인허가 관련 범죄 통보’를 하였다.

피고인

I은 전문의약품인 ‘L’ 등 118개 의약품의 품목허가를 받아 의약품을 제조ㆍ판매하는 H의 대표이사로 의약품 판매 등을 총괄하고 있고, 피고인 K은 의약품의 홍보대행, 시장조사 용역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J의 대표이사이다.

의약품의 품목허가를 받은 자수입자 및 도매상은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 약국 개설자에게 자사 의약품 채택처방유도 등 판매촉진의 목적으로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2. 피고인들의 약사법위반 공동범행 피고인 I은 2009. 7.경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금전 등 경제적 이익인 리베이트를 제공한 사실이 확인된 의약품의 약가를 인하하는 내용의 약제비 적정화 방안이 도입됨으로써 H에서 제조ㆍ판매하는 의약품을 처방한 의사 등에게 예전처럼 더 이상 처방의 대가로 금품을 직접적으로 제공하는 것이 어렵게 되자, 의약품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리베이트를 제공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을 모색하던 중 2010. 2.경 시장조사 업체인 J를 운영하는 피고인 K으로부터 한국제약협회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시행되는 제약회사들의 자율규약인 「의약품 거래에 관한 공정경쟁규약」에서 허용된 ‘시장조사’를 실시하면서 조사에 응답한 의료인에게 그 대가를 지급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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