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의약품도매상인 주식회사 B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의약품공급자는 의약품 채택ㆍ처방유도ㆍ거래유지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약사ㆍ한약사ㆍ의료인ㆍ의료기관 개설자 또는 의료기관 종사자에게 금전, 물품, 편의, 노무,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6.경 의약품 딜러 C을 통해 D병원 가정간호사업부 팀장 E으로부터 의약품 납품 대가를 달라는 요구를 받고 이를 수락하여 2017. 6. 19.경 불상지에서 E이 주식회사 B에서 취급하는 주식회사 F 제조 의약품을 D병원에서 적극적으로 처방하여 주식회사 B이 의약품을 납품하도록 하는 대가로 E 명의 농협 계좌로 2,50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약품 채택ㆍ처방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의료기관 종사자인 E에게 금전을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제1 내지 4회, G에 대한 제2회, E에 대한 제3, 4회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주)B 및 E의 계좌거래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약사법 제94조 제1항 본문, 제5호의2, 제47조 제2항 본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의약품공급자가 의료인 등에게 의약품의 처방대가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는 의료인이 환자의 상태와 의약품의 효능, 가격 등을 감안하여 적절한 의약품을 처방하는 것을 저해하고, 의약품의 과잉처방을 조장함으로써 국민보건을 위협하고, 의약품 판매질서를 왜곡하여 의약품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저해하고, 의료인에게 제공될 경제적 이익에 따른 경제적인 부담을 종국적으로는 환자들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