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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2.02.09 2011고단5971
약사법위반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2011. 10.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약사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1년 10.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는 전문의약품인 ‘F정’ 등 18개 의약품의 품목허가를 받아 의약품을 제조ㆍ판매하는 G 주식회사의 영업마케팅부문 전무이사로 국내 의약품 판매 등 영업업무를 총괄하고 있으며, 피고인 B은 의약품의 홍보대행, 시장조사 용역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H의 대표이사이다.

의약품의 품목허가를 받은 자ㆍ수입자 및 도매상은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 약국 개설자에게 자사 의약품 채택ㆍ처방유도 등 판매촉진의 목적으로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는 2009. 7.경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금전 등 경제적 이익인 리베이트를 제공한 사실이 확인된 의약품의 약가를 인하하는 내용의 ‘약제비 적정화 방안’이 도입됨에 따라 예전처럼 G 주식회사에서 제조ㆍ판매하는 의약품을 처방한 의사 등에게 처방의 대가로 직접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것이 더 이상 어렵게 되자, 의약품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리베이트를 제공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을 모색하던 중 2009. 12.경 시장조사업체인 주식회사 H를 운영하는 피고인 B으로부터 한국제약협회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는 제약회사들의 자율규약인「의약품 거래에 관한 공정경쟁규약」에서 허용된 ‘역학조사’라는 이름의 설문조사를 G 주식회사에서 생산하는 의약품을 처방하는 의사들을 상대로 실시하면서 설문 응답의 대가를 지급하는 형식으로 리베이트 제공이 가능하다는 제의를 받았다.

‘역학조사’는 제약회사 등이 특정 질병과 관련된 질병의 특성, 환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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