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의료기관 종사자인 피고인 갑 등이 의료기기 판매업자인 피고인 을 주식회사 등으로부터 의료기기 채택·사용유도 등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금원을 교부받고 피고인 을 회사 등은 이를 제공하였다고 하여 의료법 및 구 의료기기법(2011. 4. 7. 법률 제10564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적용법조인 의료법 제23조의2 제2항 , 구 의료기기법 제17조 제2항 등은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 의료기관 종사자가 의료기기 판매업자 등으로부터 의료기기 채택·사용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경제적 이익 등을 받거나, 위 판매업자 등이 이를 의료인 등에게 제공했을 경우만을 처벌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어 ‘의료기관’이 경제적 이익 등을 받은 경우에는 위 조항들에 해당한다고 해석하기 어렵고, 피고인 을 회사 등이 금원을 지급한 대상은 피고인 갑 등이 속한 의료기관인 점 등을 이유로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인정한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의료법 제23조의2 제2항 , 제88조의2 , 구 의료기기법(2011. 4. 7. 법률 제10564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2항 (현행 제18조 제2항 참조), 제44조의2 (현행 제53조 참조), 제46조 (현행 제55조 참조)
피 고 인
피고인 1 외 10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법무법인 엘케이파트너스 외 4인
주문
피고인 8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한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피고인 8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살펴본다.
1. 피고인 8에 관하여
기록에 의하면, 위 피고인은 검사의 이 사건 상고제기 이후인 2013. 6. 9. 사망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82조 , 제328조 제1항 제2호 에 의하여 위 피고인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2.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한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공소외 1 주식회사(이하 ‘공소외 1 회사’라 한다), 피고인 11 주식회사(이하 ‘피고인 11 회사’라 한다)는 각 의료기기 도매상으로부터 보험상한가보다 저렴하게 의료기기를 납품받아 의료기관에 공급하는 반면, 저렴한 납품대금을 지급한 의료기관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보험상한가로 급여를 지급받아 의료기관과 공소외 1 회사, 피고인 11 회사가 보험상한가와 실제 납품가격의 차액을 나누는 것은 건전한 보험재정을 해하는 행위로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하면서도, ①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인 의료법 제23조의2 제2항 , 구 의료기기법(2011. 4. 7. 법률 제105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2항 등은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 의료기관 종사자가 의료기기 판매업자 등으로부터 의료기기 채택·사용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경제적 이익 등을 받거나, 위 판매업자 등이 이를 의료인 등에게 제공했을 경우만을 처벌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어 ‘의료기관’이 경제적 이익 등을 받은 경우에는 이 사건 조항들에 해당한다고 해석하기 어려운 점, ② 공소외 1 회사, 피고인 11 회사가 이 사건 금원을 지급한 대상은 피고인 1, 2, 3, 4, 5, 9(이하 ‘피고인 1 등’이라 한다)가 속한 의료기관인 ○○○병원, △△△△병원, □□병원, ◇◇병원, ☆☆☆☆병원, ▽▽▽병원, ◎◎◎◎◎병원 등인 점, ③ 피고인 1 등은 위 의료기관들의 실무담당자로 계약 체결에 관여하거나 의료기관의 수입·지출 등의 업무를 담당하기는 하였어도 그들이 공소외 1 회사나 피고인 11 회사로부터 직접적으로 경제적 이익 등을 받지는 아니한 점, ④ 피고인 10 역시 피고인 11 회사 등으로부터 직접적으로 경제적 이익 등을 받은 적이 없고, 의료기관 개설자인 공소외 2 학교법인의 실무담당자일 뿐 위 학교법인의 이 사건 금원 수수행위와 관련하여 형사상의 책임을 질 만한 지위에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이유로, 피고인 6, 7, 피고인 11 회사가 피고인 1 등과 피고인 10에게 경제적 이익 등을 제공하였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3. 그러므로 피고인 8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피고인 8에 대한 공소는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