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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5.21.선고 2012고합487 판결
가.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인정된죄명업무상배임)다.업무상횡령(인정된죄명업무상배임)라.장물취득마.사기바.업무상배임
사건

2012고합487, 534(병합)

(인정된 죄명 업무상 배임)

다. 업무상 횡령 (인정된 죄명 업무상 배임)

라. 장물취득

마. 사기

바. 업무상 배임

피고인

1. 가. 나. 다. 마. 바. A

2. 나. 마. 바. B

3. 라. C.

검사

김원학, 신지선(기소), 허윤희(공판)

변호인

변호사 D(피고인 A을 위하여)

변호사 E(피고인 B을 위하여)

법무법인 F 담당변호사 G(피고인 C을 위하여)

판결선고

2013. 5. 21.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3년에, 피고인 B을 판시 제1죄에 대하여 징역 1년에, 판시 제2의 나. 죄에 대하여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C은 무죄

이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1. 10. 6. 대구지방법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5월을 선고받고 2011. 12. 10. 경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2. 5. 29.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 및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6.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2012고합534]

※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 업무상 배임, 사기 피고인 A은 철강도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피해자 H 주식회사(대표이사 C, 이하 ' H'이라 한다)의 영업부장으로 거래처의 매출관리와 수금 업무 등을 담당하던 자이고, 피고인 B은 고철업체인 주식회사 I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 A은 피해자 H의 영업부장으로 거래처와 납품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피해자 H을 위하여 피해자 H에서 거래처의 자력을 충분히 심사하여 거래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의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피고인 B과 사이에 2010. 6.경 J회사 사무실에서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 H에서는 소규모 고철업체와 거래를 하지 아니하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영업실적을 위해 정상적인 거래처에 철판을 납품하는 것인 양 다른 업체의 허위세금계산서로 가장하여 피고인 B이 운영하는 고철업체인 위 에 피해자 H의 철판을 납품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2010. 9.경 피해자 H에서 사실은 위 I에 철판을 공급하는 것임에도 K회사에 철판을 공급하는 양 가장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H 대표이사의 결재를 받아 철판 생산업체에 피해자 H의 구매발주서를 보내 위 생산업체를 통해 피해자 H으로부터 2010. 9. 8.경 피해자 H 소유 시가 13,378,960원 상당의 철판을 K회사 철판 공급 명목으로 위 으로 공급받아 피고인 B으로 하여금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12. 6.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34회에 걸쳐 시가 합계 482,341,254원 상당의 피해자 H 소유 철판을 K회사 등 허위 거래처 납품 명목으로 위 으로 공급받아 피고인 B으로 하여 금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H의 영업부장으로서 피고인 A의 임무에 위배하여 정상적인 거래처에 철판을 납품하는 것인 양 피해자 H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H으로부터 시가 합계 482,341,254원 상당의 철판을 피고인 B 운영 I으로 공급받아 피고인 B으로 하여금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H에게 미수금 389,296,684원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2. 「2012고합487」 피고인 A은 철강도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경주시 L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M(대 표이사 N, 이하 'M'이라 한다)의 영업부장으로 거래처의 매출관리와 수금 업무 등을 담당하고, 피고인 B은 고철업자로 경주시 0에서 P회사 및 Q을 실제 운영하였다.

가. 피고인 A

(1) 업무상 배임

피고인은 피해자 M의 영업부장으로 거래처와 납품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피해자 M을 위하여 거래처의 자력을 충분히 심사하여 대금 지급 자력이 있는 정상적인 거래처와 자재 납품 계약을 체결하고, 개인적 채무 변제 등의 목적을 위해 자재를 임의로 처분하지 아니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11. 8.경 피해자 M사무실에서, 위 2012고합534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 M에 입사 전 같은 업종인 H의 영업부장으로 근무하면서 영업실적을 위해 정상적인 거래처에 철판을 납품하는 것인 양 가장하여 피고인 B이 운영하는 I에 납품함으로써 H에 입힌 389,296,684원 손해에 대하여 변제 독촉을 받게 되자 피해자 M 명의로 매입한 철강 자재를 정상적으로 매도하는 것처럼 허위의 발주서를 작성하여 H에 공급하는 방법으로 위 손해배상책임을 이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개) 2011. 8. 10.경 피해자 M 사무실에서, 철판을 거래처인 (주)R에 공급하는 내용의 허위 발주서를 작성한 것을 기화로 피해자 M 대표이사로부터 결재를 받고 구매처로부터 구입한 시가 21,046,120원 상당의 철판을 위 H에 공급하여 동액 상당의 H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를 면제받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함과 동시에 피해자 M에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고, () 2011. 8. 19.경 피해자 M 사무실에서, 에이치빔을 거래처인 S회사에 공급하는 내용의 허위 발주서를 작성한 것을 기화로 피해자 M 대표이사로부터 결재를 받고 구매처로부터 구입한 시가 11,253,060원 상당의 철판을 위 H에 공급하여 동액 상당의 H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를 면제받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함과 동시에 피해자 M에 동액상당의 손해를 가하고,다 2011. 9. 8.경 피해자 M 사무실에서, 철판을 거래처인 (주)R에 공급하는 내용의 허위 발주서를 작성한 것을 기화로 피해자 M 대표이사로부터 결재를 받고 구매처로부터 구입한 시가 14,926,460원 상당의 철판을 위 H에 공급하여 동액 상당의 H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를 면제받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함과 동시에 피해자 M에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로 총 3회에 걸쳐 합계 47,225,64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함과 동시에 피해자 M에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은 제2의 가. (1)항과 같은 배임행위로 인한 손해액을 보전하기 위하여 피해자 M의 철강을 고철업체인 T(대표 U)에 할인된 가격(이하 '덤핑'으로 약칭)으로 판매하여 신속히 자금을 마련하여 위 손해액에 충당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러나 피해자 M와 같은 철강업계는 통상적으로 고철업자와는 덤핑으로 물건을 기래하기 때문에 좋은 가격을 받을 수 없어 관례적으로 고철업자와 거래를 하지 않는 상황이었고, 이와 같이 거래를 하더라도 덤핑 판매로 인한 손해가 누적되어 결국은 회사에 큰 손해가 발생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2011. 8. 11.경 피해자 M 사무실에서,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사실은 고철업체인 위 T에 철판을 공급하는 것임에도 정상적인 거래처인 V회사에 공급하는 것인 양 가장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M 대표이사의 결재를 받아 철판 공급업체로부터 시가 26,092,984원 상당의 철판을 공급받은 후 V회사에 정상적인 가격인 톤당 약 830~840원으로 공급하는 것처럼 회사에 보고하고, 실제는 현금 지급 조건으로 약 20% 차감한 톤당 700원 정도에 T의 U에게 공급하여 U으로 하여금 정상가격과 덤핑 가격의 차액인 5,218,596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M에게는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입게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6. 28.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104회에 걸쳐 시가 합계 2,697,308,100원 상당을 에게 공급함으로써 그로 하여금 539,461,62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M에게는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입게 하였다.

나.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 업무상 배임 피고인 A은 피해자 M의 영업부장으로 거래처와 납품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피해자 M을 위하여 거래처의 자력을 충분히 심사하여 대금 지급 자력이 있는 정상적인 거래처와 납품 계약을 체결해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 M에서는 소규모 고철업체와 거래를 하지 않는 것을 잘 알고 있음에도 위 U을 통한 덤핑 판매처가 감소하자 피고인 B이 운영하는 고철업체인 위 P회사에 피해자 M의 철판을 납품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2. 1. 10.경 피해자 M 사무실에서 피고인 A은 사실은 위 P회사에 철판을 공급하는 것임에도 (주)R에 공급하는 것인 양 가장하여 피해자 M 대표이사의 결재를 받아 철판 공급업체로부터 공급받은 시가 8,037,120원 상당의 철판을 위 P회사에 제공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2012. 1. 10.경부터 2012. 6. 18.경까지 사이에 총 26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시가 합계 549,942,850원 상당의 피해자 M의 철판을 위 P회사에 제공하여 미수금 322,942,850원 상당이 발생하게 함으로써 피고인 B으로 하여금 위 322,942,85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M에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 B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W의 진술부분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장 보충서 제출-피해사실 특정), 수사보고(고소대리인 W이 제출한 피의자 A이 H에서 무단 반출한 일자별 내역표 첨부)

1. 세금계산서, 공정증서정본, A 부장 재직시 자료 허위매출건 요약분, 매출전표 사본 [판시 제2의 각 사실]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증인 X, A의 각 법정진술

1. Y. Z, A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철판 판매처에 대한), 수사보고(주식회사 R의 거래내역 및 세금계산서 사본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명의 허위거래명세서 첨부), 수사보고(T의 거래처원장 사본 첨부), 수사보고(M 거래처원장 사본 첨부), 수사보고(M(주)의 매출세금계산서 사본 첨부), 수사보고(M 거래내역서 사본 첨부), 수사보고(M 인수증 등 사본 첨부) 1. 각 매출처별 거래내역(S회사, AB회사, ㈜R}, 5월 철판 매입내역, 6월 철판 매입내역, 거래명세서 137 장

[판시 전과]

1. 수사보고(피의자 B에 대한 별건 판결문 사본 첨부)

1. 조회회보서(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피고인 A: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1항, 제30조(판시 제1항 및 제2의 나. 항 각 기재 업무상 배임의 점, 각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 제30 조(사기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1항(판시 제2의 가. (1) 항 기재 업무상 배임의 점, 포괄하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판시 제2의 가. (2)항 기재 업무상 배임의 점, 포괄하여),

○ 피고인 B :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1항, 제30조(업무상 배임의 점, 포괄하여, 다만, 피고인에게 업무상 사무처리자의 신분이 없으므로 형법 제33조 단서, 제50조에 의하여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에 정한 형으로 처벌),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1항 기재 업무상 배임죄 및 사기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업무상 배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 피고인 B :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1항 기재 업무상 배임죄 및 사기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 피고인 A: 각 업무상 배임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 피고인 B: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 피고인 B: 형법 제35조(판시 제2의 나.항 기재 업무상 배임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1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 B은 판시 제2의 나.항 기재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 A과 그와 같은 공모를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공범관계에 있어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 이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수인이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진 경우에도 공모관계는 성립한다. 그리고 이러한 공모관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지만, 피고인이 범죄의 주관적 요소인 공모의 점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이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2. 8. 30. 선고 2012도5220 판결 등 참조).

다만, 거래상대방의 대향적 행위의 존재를 필요로 하는 유형의 배임죄에서 거래상 대방은 기본적으로 배임행위의 실행행위자와 별개의 이해관계를 가지고 반대편에서 독자적으로 거래에 임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거래상대방이 배임행위를 교사하거나 배임행위의 전 과정에 관여하는 등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함으로써 실행행위자와의 계약이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로 되는 경우 배임죄의 교사범 또는 공동정범이 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관여 정도가 거기에까지 이르지 아니하여 법질서 전체적인 관점에서 살펴볼 때 사회적 상당성을 갖춘 경우에는 비록 정범의 행위가 배임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을 알고 거래에 임하였다는 사정이 있어 외견상 방조행위로 평가될 수 있는 행위가 있었다 할지라도 범죄를 구성할 정도의 위법성은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0도7624 판결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비추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일반적으로 피해자 M과 같은 철강유통업체는 현금으로의 전액 지급이 확실하게 담보되지 않는 한 피고인 B과 같은 고철업체와 거래하지 않으며, 피고인 B도 이러한 사정을 잘 알고 있었던 점, ② 피고인 B은 피고인 A과 판시 제1항 기재 범행으로 인하여 이미 피해자 H에게 피해를 입힌 전력이 있었고, 판시 제2의 나.항 기재 범행도 그와 동일한 수법에 해당하여 그러한 행위가 위법하다는 사정을 충분히 알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③ 그럼에도 피고인 B은 피고인 A이 피해자 M에 근무할 당시 피고인 A에게 철판의 공급을 먼저 요청한 점, ④ 피고인 A은 판시 제2의 나.항 기재 범행을 피해자 M에게 발각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실제로는 피고인B에게 철판을 공급하면서도 마치 주식회사 R, AC회사 등에 공급하는 것처럼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며, 피고인 B도 이러한 정을 알고 있었던 점, ⑤ 실제로 대금 지급도 피고인 B이 피해자 M에 직접 지급하지 아니하고, 피고인 B이 세금계산서상의 공급받는 자로 기재된 회사에 대금을 지급하면 그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은 회사는 피고인 A의 요청에 따라 이를 다시 피해자 M에게 지급하는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진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보면, 피해자 B은 피고인 A의 배임행위 전 과정에 관여하여 이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였으므로, 그 공모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다. 따라서 피고인 B의 주장은 이유 없어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4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 배임 범죄군 중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동종경 합범에 대하여는 횡령·배임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하되, 그 유형 중에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형량 범위 영역을 선택한다)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 5년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부정적) : 동종전과(5년 이내의 집행유예 이상), 미합의(일부 합의) 2. 피고인 B

가. 판시 제1권에 대하여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 범죄군, 01 일반사기 중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4년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부정적) : 동종전과(5년 이내의 집행유예 이상), 미합의

나. 판시 제2의 나.죄에 대하여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범죄군 중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3년

[일반가중인자] 이종누범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부정적) : 미합의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 징역 3년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M과 합의하였고, 위 피해자가 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의 유리한 사정과,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의 합계가 약 13억 원 상당으로 거액인 점, 집행유예 이상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 피해자 H과는 합의되지 않았고, 피해자 M과 합의하였으나 피해액의 일부만 회복된 점 등의 불리한 사정 및 그밖에 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두루 고려하여 위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B - 판시 제1죄에 대하여 징역 1년, 판시 제2의 나.죄에 대하여 징역 1년 6월

판시 제1항 기재 범행에 관하여는 이미 그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을 받을 수 있었던 점 등의 유리한 사정과,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의 합계가 약 7억 원 상당으로 거액인 점, 누범 기간 및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또다시 판시 제2의 나.항 기재 범행을 저지른 점, 판시 제1항 기재 범행과 관련하여 수회에 걸친 동종 전과가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1) 등의 불리한 사정 및 그밖에 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두루 고려하여 위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피고인 C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C은 피고인 A이 2010. 6.경부터 같은 해 12. 10.경까지 사이에 H에 근무하면서 임무에 위배하여 1억 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것을 계기로, 손해액을 변제받을 목적으로 피고인 A으로부터 철판 자재를 입고 받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 C은,

가. 2011. 8. 10.경 H 내에서 피고인 A이 M 명의로 구매한 철판 시가 21,046,120원 상당을 장물인 정을 알면서도 입고받아 이를 취득하고,

나. 2011. 8. 19.경 H 내에서 피고인 A이 M 명의로 구매한 H빔 시가 11,253,060원 상당을 장물인 정을 알면서도 입고받아 이를 취득하고,다. 2011. 9. 8.경 H 내에서 피고인 A이 M 명의로 구매한 철판 시가 14,926,460원 상당을 장물인 정을 알면서도 입고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C은 위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47,225,640원 상당의 장물을 취득하였다.

판단

가. 장물성 여부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장물이라 함은 재산죄인 범죄행위에 의하여 영득된 물건을 말하는 것으로서 절도, 강도, 사기, 공갈, 횡령 등 영득죄에 의하여 취득된 물건이어야 하는바(대법원 2004. 12. 9. 선고 2004도5904 판결 등 참조), 피고인 A이 H에게 입고한 M철판 등은 배임행위에 제공한 물건이지 배임행위로 인하여 영득한 물건 자체는 아니므로 이를 장물이라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1983, 11. 8. 선고 82도2119 판결 참조).

나. 장물취득의 고의에 대한 판단

가사 피고인 C이 피고인 A으로부터 입고받은 철판 등의 장물성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C이 장물인 정을 인식하고 이를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1)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 M의 대표이사인 X의 법정진술과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피고인 A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있다.

(2) 그러나 X 진술의 요지는, 업계 관행 및 H에서 피고인 A에게 견적의뢰서를 보내온 사실에 비추어 H의 대표이사인 피고인 C이 피고인 A으로부터 공급받은 철판이 M의 제품으로서 장물이라는 정을 몰랐을 리 없다는 것이고, 피고인 A이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의 요지도, 피고인 A이 H에 근무하던 W에게 판시 제3항 기재 범죄로 인하여 H에 입힌 피해를 대물로 변제해도 되느냐고 묻을 당시 W도 피고인 A이 M에 근무하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당연히 M의 제품을 보내는 것으로 알았을 것이고, 따라서 피고인 C도 W로부터 이를 보고받아 당연히 알고 있었으리라는 것으로, 위 각 진술들은 모두 추측에 기한 내용일 뿐이다.

(3) 이에 반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비추어 보면, ① 피고인 A은 W에게 대물로 변제해도 되느냐고 물을 당시 W에게 M의 제품이라고 명시하지 아니하고, 단지 부산에 아는 후배로부터 받아 공급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였던 점2), ② 피고인 A은 위 공소사실이 기재된 철강과 H빔 이외에도 H에게 M 제품이 아년 파이프를 입고시킨 점, ③ H에서 위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M이나 피고인 A에게 보낸 견적의뢰서는 존재하지 아니하며, X이 언급한 견적의뢰서는 이 건과 무관한 것인 점, ④ W은 피고인 A에게 자재가 입고되기 전부터 계속하여 세금계산서의 발행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 A은 나중에 발행해주겠다고 말하며 이를 계속하여 미루어 왔던 점 등을 알 수 있다.

(4)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면, 위 X의 법정진술과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피고인 A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 A으로부터 철판을 입고받을 당시 피고인 C이 그 철판 등이 M의 자재로서 장물인 점을 알았다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다른 증거가 없다.다. 결국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 C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정계선

판사임진수

판사우경아

주석

1) 이에 관하여 피고인 B은, 피해자 H 앞으로 경주시 AD 임야 4,371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5억 2,0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

기를 경료하여 주어 위 피해자와 합의하였거나 그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이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

는 증인 AE의 법정진술이 있으나, 한편 위 임야의 등기부등본 기재에 의하면, 위 근저당권설정자인 AP이 2012. 7. 11. 위 임

야를 매수할 당시 그 거래가액은 1억 9830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H 명의의 근저당권보다 선순위 근저당권자로서 남울

산새마을금고(1억 4,400만 원), AG(1억 원), AF(5,000만 원)이 존재하는 점(위 선순위 근저당권들은 모두 AF이 위 임야를 매

수한 이후에 설정된 것이다) 등을 알 수 있는바,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단지 위 근저당권 설정 사실만으로는 피해

자 H과 합의되었다거나 그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2) X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 A이 W에게 M 자재임을 특정하지는 않았다고 진술한 바 있다.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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