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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9.19 2018고단16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철판 임가공비 편취 사기 피고인은 2016. 6. 초순경 김해시 B 소재 피고인 운영 ‘C' 공장에서, 피해자 D 주식회사의 직원 E에게 전화하여 “철판 원자재를 임가공하여 납품하면 월말에 마감하여 그로부터 45일이 되는 날에 그 임가공비를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는 반면 체납 국세, 거래대금 미지급 채무, 금융기관 대출 채무 등 부담 채무가 약 1억 4,000만원에 이르고 직원들 급여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있어 거래처로부터 수금한 대금만으로는 위와 같은 채무를 돌려막기에도 빠듯한 상황이어서 피해회사로부터 임가공한 철판을 납품받더라도 그 임가공비를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E을 기망하여 피해회사로부터 2016. 6.경 공급가액 1,028,500원 상당의 임가공 철판을, 2016. 8.경 공급가액 2,970,000원 상당의 임가공 철판을, 2016. 9.경 공급가액 3,575,000원 상당의 임가공 철판을 각각 납품받고도 그 임가공비 합계 7,573,500원 상당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철판 원자재 납품 사기 피고인은 2016. 7. 초순경 위 ‘C' 공장에서, 위 E에게 전화하여 “철판 원자재 F을 납품하면 월말에 위 임가공비와 합산하여 대금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회사로부터 철판 원자재를 납품받더라도 위와 같이 그 대금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E을 기망하여 피해회사로부터 2016. 7.경 공급가액 합계 35,752,266원 상당의 F 철판 원자재를, 2016. 8.경 공급가액 합계 75,005,950원 상당의 F 철판 원자재를, 2016. 9.경 공급가액 합계 83,881,869원 상당의 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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