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3년에, 피고인 B을 판시 제1죄에 대하여 징역 1년에, 판시 제2의 나.
죄에...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1. 10. 6. 대구지방법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5월을 선고받고 2011. 12. 10. 경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2. 5. 29.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 및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6.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2012고합534」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 업무상 배임, 사기 피고인 A은 철강도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피해자 H 주식회사(대표이사 C, 이하 ‘H’이라 한다)의 영업부장으로 거래처의 매출관리와 수금 업무 등을 담당하던 자이고, 피고인 B은 고철업체인 주식회사 I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
A은 피해자 H의 영업부장으로 거래처와 납품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피해자 H을 위하여 피해자 H에서 거래처의 자력을 충분히 심사하여 거래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의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피고인 B과 사이에 2010. 6.경 J회사 사무실에서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 H에서는 소규모 고철업체와 거래를 하지 아니하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영업실적을 위해 정상적인 거래처에 철판을 납품하는 것인 양 다른 업체의 허위세금계산서로 가장하여 피고인 B이 운영하는 고철업체인 위 I에 피해자 H의 철판을 납품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2010. 9.경 피해자 H에서 사실은 위 I에 철판을 공급하는 것임에도 K회사에 철판을 공급하는 양 가장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H 대표이사의 결재를 받아 철판 생산업체에 피해자 H의 구매발주서를 보내 위 생산업체를 통해 피해자 H으로부터 2010. 9. 8.경 피해자 H 소유 시가 13,378,960원 상당의 철판을 K회사 철판 공급 명목으로 위 I으로 공급받아 피고인 B으로 하여금 동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