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판시 업무상 횡령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판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 2년에 각...
이유
범죄사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11. 1.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3. 11.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4 고단 3124] 피고인은 2012. 7. 2. 경부터 2013. 8. 31. 경까지 창원시 마산 합포구 C에 있는 피해자 D 주식회사( 이하 ‘ 피해자 회사 ’라고 한다) 의 조선 해양사업부장으로, 위 사업부의 생산과 영업 업무 전반을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다.
1. 2013. 2. 27. 자 범행 피고인은 2013. 2. 27. 13:55 경 피해자 회사 사업장에서,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조선 기자 재용 철판을 보관하던 중, 마치 위 철판을 거래처에 납품하는 것처럼 서류를 작성하고, 지게차를 운전하는 직원으로 하여금 시가 10,487,800원 상당의 철판 12,790kg 을 트레일러에 싣게 한 다음, 이를 고물상에 판매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2013. 3. 7. 자 범행 피고인은 2013. 3. 7. 경 피해자 회사 사업장에서,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조선 기자 재용 철판을 보관하던 중, 마치 위 철판을 거래처에 납품하는 것처럼 서류를 작성하고, 지게차를 운전하는 직원으로 하여금 시가 15,186,400원 상당의 철판 18,520kg 을 트레일러에 싣게 한 다음, 이를 고물상에 판매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015 고단 188] 피고인은 2013. 11. 경부터 2014. 1. 경까지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 F 와 ‘3 개월 동안 위 회사의 대표라는 직함을 갖고, 배관공사를 수주하는 영업 업무를 담당하며, 위 3개월 동안 공사를 수주 하면 위 회사의 G 공장의 관리자가 되기로 하고, 3개월 동안 수주하지 않는 경우 회사를 그만둔다.
’라고 약정한 다음, 위 약정에 따라 주식회사 E의 대표 직함을 사용하여도 좋다는 허락을 받았다.
피고인은 H로부터 “ 피해자 I이 운영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