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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1. 7. 28. 선고 80누588 판결
[재산세부과처분취소][공1981.10.15.(666),14300]
판시사항

부동산임대업을 업으로 하는 법인이 고유업무로 토지를 임대한 것이 아니라고 인정한 예

판결요지

부동산임대업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원고 법인이 소외 버스회사로부터 동 소외 회사가 버스터미날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를 임대용 사무실건물의 신축부지로 매수하였으나, 당국의 건축법 제44조 제2항 에 의한 건축자재수급불균형의 방지를 위한 사무실용 건축억제조치와 당국의 위 터미날 이전 계획의 천연으로 위 토지를 명도받지 못하는 사정 등 때문에 건물을 건축할 수 없게 되었으므로 건물건축시까지 동 토지를 점유 사용하고 있는 위 소외 회사로부터 잠정적으로 차임을 받았다면 이는 부동산임대를 업으로 하는 법인이 고유업무로 토지를 임대하고 있는 경우와는 다르다고 할 것이니 이 경우는 지방세법시행령 제142조 제1항 제1호 제7목 본문 소정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 해당하고, 동 호 제8목 나 규정을 적용할 것이 아니다.

원고, 상고인

대승개발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해동

피고, 피상고인

용산구청장

소송수행자

유병찬, 홍기표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 제1, 2, 3 각 점을 통틀어 판단한다.

1. 원심판결 기재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 증거를 종합하여, 원고는 정관상 부동산 매매업, 부동산임대업, 관광사업, 관광토산품 판매업, 조경사업 및 이에 부대하는 일체의 사업을 경영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부동산 임대업은 원고의 정관상의 목적사업인 사실, 이 사건 토지는 원래 소외 충남교통및 금남여객이 공동소유하면서 시외뻐스 터미널로 이용하던 토지이었는데 원고가 1978.11.10 위 각 소외 회사들로부터 그 각 소유지분을 매수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던 사실,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위 소외 회사들로부터 매수함과 동시에 같은 날 이 토지의 지분권 2분의 1씩을 1979.1.1부터 같은 해 12.31까지의 기간 동안 소외 충남교통에 대하여는 보증금 20,000,000원, 월세 금100,000원으로, 소외 금남여객에 대하여는 보증금 20,000,000원에 월세는 없이 각 임대하기로 하되 위 임대기한은 당국의 시책에 의하여 주차장의 이전이 지연될 때에는 그 이전시까지 자동 연장하도록 하는내용의 임대차계약을 맺은 다음 아울러 위 각 임대보증금은 원고가 지급할 매수잔대금과 상계하기로 하고 위 각 소외 회사들에 대하여 위 내용과 같은 전세권설정등기까지 경료하여준 사실 등을 인정하고 나아가 본건 토지는 부동산임대를 그 목적사업의 하나로 하는 법인인 원고가 소유하는 토지로서 원고는 이를 취득과 동시에 소외 회사들에 임대하여 준 이래 이 사건 재산세 납기개시일인 1979.9.16 현재 원고 법인의 고유목적사업인 부동산 임대용으로 현실적으로 공여하고 있는 임대용 토지임을 알 수 있는 것이므로 이 사건 토지는 지방세법시행령 제142조 제1항 제1호 제8목의 나 규정에 의하여 원고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라고 판시하고 있다.

2. 그러나 원심이 명백하게 배척하지 않은 갑 제5호증, 같은 제6호증, 같은 제17호증, 같은 제20호증의 1, 2, 같은 제21호증의 1, 2, 같은 제22호증의1, 2, 3의 각 기재와 원심증인 소외인의 증언에 위 전단 원심 의용 증거들을 종합하면, 원래 이 사건토지는 소외 충남교통운수주식회사와 같은 금남여객자동차 주식회사 등이 용산 시외뻐스터미널로 사용하던 토지로서 이 터미널의 이전계획이 서울특별시 고시에 의하여 확정되자 원고는 임대용 사무실 건물의신축부지로 이를 매수하기로 하여 그 소유자인 위 소외 회사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토지의 명도일을 1979.3.31로 정하되 당국시책 등에 의하여 터미널 이전이 천연될 때에는 그 이전시까지 명도를 연장하기로 약정하는 한편, 명도시까지 (약정상으로는 1979.3.31이나 천연될 경우도 예상하여)의 임대차계약도 체결하였으며, 위 소외 회사는 원고의 토지명도 요구에 대하여 당국의 시책에 의하여 주차장 이전이 지연되고 있다는 이유로 이의 명도를 천연하여 왔고, 한편 이 사건 토지는 1979.9.25 현재 건축법제44조 제 2 항 의 규정에 의한 건축자재 수급불균형의 방지를 위한 건축억제조치에 의거 사무실용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는 토지이었음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와 같은 사실을 감안하면 당초 원고는 이사건 대지 위에 그 목적사업의 하나인 임대용 사무실건물을 건축할 목적으로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였으나 당국의 사무실용 건축물의 건축억제조치에 의하여 그 소유권을 취득한 이후 이 건 과세일까지 건물을 건축할 수 없는 사정이 있었고, 또 한편으로는 서울시 당국의 터미널 이전계획의천연으로 현실적으로 이 사건 토지의 원래 소유자이며 이 사건 토지를 시외뻐스터미널로 사용하고 있는 위 소외 회사등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의 명도를 받지 못하여 건물을 건축할 수 없는 형편에 있었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위 소외 회사에 대하여 임대하게 된 것은 원고의 목적사업인 부동산 임대업으로 한 것이라기보다는 위와 같은 사정과 형편에 의하여 당초 목적하였던 바건물을 신축할 수 없게 되었으므로 현실적으로 토지를 점유 사용하고 있는 소외 회사 등으로 부터 그 사용댓가를 받기 위한 것이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3. 그렇다면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위 소외 회사 등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은 부동산 임대를 업으로 하는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임대용 토지로서 임대한 것이 아니라 당국의 건축억제조치와 당국의 터미널 이전계획의 천연으로 토지를 명도받지 못하는 사정 등에 의하여 당초의 사업목적인 임대사무실용 건물의 건축이 불가능하게 된 부득이한 사유로 건물을 건축할 수 있을때까지 토지를 점유 사용하고 있는 소외 회사로부터 감정적으로 그 임대료를 받기 위한 것이므로 이는 부동산 임대를 업으로 하는 법인이 고유업무로 토지를 임대하고 있는 경우와는 다르다고 할 것이고 이와 같은 경우에는 지방세법시행령 제142조 제 1항 제 1호 제 7목 본문 소정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때에 해당하여 이 사건 토지는 위 시행령 제142조 제 1 항 제 1 호 제 8 목의나 규정을 적용할 경우가 아니라고 해석할 것이다.

4. 따라서 원심으로서는 마땅히 위와 같은 사정 즉,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함에 있어 그 목적사업으로 임대용 사무실 건물을 건축할 목적에서 이를 매수하였고, 그 건물을 건축하지 못한 것이 당국에 의한 건축억제조치와 터미널 이전계획의 천연에 인한 것인가의 여부와 아울러 이 사건 토지를 위 소외회사에 임대한 것이 부동산 임대를 업으로 하는 원고가 그 임대용 토지로 한것인가 또는 건물을 지을 수 있을 때까지의 잠정적, 현실적 이유에 의하여 부득이한 것인가의 여부를 심리하고, 그에 따라 이 토지의 성격에 관하여 업무용 또는 비업무용을 따져 보았어야 할 것이므로 이에 이르지 아니한 원심판결은 필경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사실을 그릇 인정하였고 법령의 해석과 적용을 잘못하여 이유를 갖추지 아니하였다는 비의를 면할 수 없고, 이 점 상고논지는 이유가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하게 하기 위하여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일규(재판장) 이성렬 전상석 이회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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