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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7. 12. 23. 선고 97누4555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8.2.1.(51),437]
판시사항

사옥신축용 토지를 일시적으로 임대한 것이 법인의 고유업무인 부동산임대업에 직접 사용한 것인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부동산임대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이 사옥신축용으로 취득한 토지를 그 지상건물과 함께 사옥신축시까지 잠정적으로 임대한 것이라면 이를 법인의 고유업무인 부동산임대업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원고,피상고인

영한산업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채홍)

피고,상고인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동호합동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안범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부동산임대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원고가 1988. 12. 29. 서울 동대문구 (주소 생략) 대지 및 지상건물을 취득한 외에 1991. 10. 24.부터 1993. 3. 31.까지 3차례에 걸쳐 이 사건 각 토지 및 지상건물을 취득한 후 그 대부분을 임대하여 온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목적사업의 하나인 부동산임대업에 직접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각 토지는 구 지방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 제1항 소정의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자료에 의하면, 원고는 전기공사업, 소방기구판매업, 도장공사업, 창호공사업, 전기통신공사업, 소방설비공사업, 부동산임대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사옥신축을 위하여 이 사건 각 토지 및 그 지상의 낡은 건물 등을 취득한 다음, 사옥신축시까지 잠정적으로 그 토지 및 지상건물의 대부분을 취득당시의 상태 그대로 임대하여 온 것임을 알 수 있는바, 이와 같이 원고가 사옥신축용으로 취득한 이 사건 각 토지를 그 지상건물과 함께 사옥신축시까지 잠정적으로 임대한 것이라면 이를 부동산임대업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고 할 것이다(대법원 1982. 9. 14. 선고 81누133 판결, 1981. 7. 28. 선고 80누588 판결 참조). 따라서 이 사건 각 토지가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원고가 이를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없는지를 따져서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도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인정하여 이를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것에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위법은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는 이유가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돈희(재판장) 최종영 이임수 서성(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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