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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8. 4. 12. 선고 86누570 판결
[재산세부과처분취소][공1988.5.15.(824),848]
판결요지

지방세법시행령(1981.12.31 대통령령 제10663호) 제142조 제1항 제1호 제8목 의 규정은 부동산임대이외의 다른 목적사업을 겸하고 있는 법인이 그 소유부동산을 임대 이외의 사업목적에 사용하다가 그 용도를 변경하여 새로이 그 부동산을 임대목적에 공여한 경우에도 적용된다.

원고, 상고인

라이프주택개발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강영

피고, 피상고인

인천직할시 중구청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백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지방세법시행령(1981.12.31 대통령령 제10663호로 개정된 것) 제142조 제1항 제1호 제8목 의 규정은 부동산임대 이외의 다른 목적사업을 겸하고 있는 법인이 그 소유부동산을 임대 이외의 사업목적에 사용하다가 그 용도를 변경하여 새로이 그 부동산을 임대목적에 공여한 경우에도 적용된다 할 것인바 ( 당원 1986.9.23 선고 86누55 판결 ; 1981.1.27 선고 79누239 판결 참조), 원심이 부동산임대 이외의 다른 목적사업을 겸하고 있는 법인인 원고가 임대 이외의 사업목적에 사용하다가 그 용도를 변경하여 새로이 임대목적에 공여한 이 사건 토지를 지방세법시행령 제142조 제1항 제1호 제8목 소정의 임대용 토지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판단하였음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 제8목 규정의 해석 적용을 잘못한 위법은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원고가 1984년도 이 사건 토지분 재산세납기개시일 당시 이 사건 토지를 소외 라이프유통에게 임대하고 그 임대보증금까지 받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임대는 형식상의 것에 불과하고 실지는 임대한 것이 아니므로 임대를 전제로 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하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이에 부합하는 듯한 증인 소외인의 증언은 믿지 아니하고 을 제2호증, 을 제3호증의1,2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임대가 형식상의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며 을 제5호증의1,2, 갑 제6호증의1내지 14, 갑 제7호증의1내지 3, 갑 제8호증의1내지 4, 갑 제10호증의1,2, 갑 제11호증의1내지 3, 갑 제1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토지의 임대가 임대아닌 형식상의 것이라고 보기에 부족하다 하여 이를 배척하고 있는 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조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실질과세의 원칙에 관한 세법규정의 해석적용을 잘못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도 이유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석(재판장) 이병후 이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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