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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1. 6. 23. 선고 80누553 판결
[재산세부과처분취소][공1981.8.15.(662),14106]
판시사항

토지취득 목적외의 목적으로의 토지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와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부동산임대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원고법인의 이 건 토지취득목적이 임대용 점포를 건립하여 임대하는 데에 있었으므로 정관상 사업목적이 아닌 시장개설을 위한 시장시설결정이 당국에 의해 유보되었다고 한들 이로써 원고의 부동산 임대업에 대한 직접적인 금지나 제한조치라고 보기 어렵고, 그 밖에 원고가 위 토지상에 임대용 건물을 건축하는 일이 금지 또는 제한되었다고 볼 근거가 없으므로 위 토지를 원고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라고 보아 재산세를 중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원고, 상고인

안동주조주식회사

피고, 피상고인

안동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수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원고의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

원심은 증거에 의하여, 원고는 주류의 제조 판매 및 그 개량을 사업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그 뒤 부동산임대업과 자동차유료주차장업을 그 사업목적에 추가하였는데 안동시 (주소 1 생략) 대 241평의 11필지 합계 765.4평을 소유하면서 1975년도 재산세 납기개시일인 1979.9.16 현재 위 12필지 중에서 서로 인접한 (주소 1 생략)등 8필지 합계727.4평 중 119.07평 지상에서는 점포용 건물을 건립하여 타에 임대하고 있고 나머지 608.33평 중 177.2평은 원고가 무허가 유료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위 12필지 중 (주소 2 생략)등 4필지 합계 38평은 타에 무단점거 당하고 있었던 사실을 적법하게 확정한 다음, 재산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할 법인의 업무용 토지란 법인의 정당한 업무용 토지를 가리키는 것이므로 원고가 유료주차장으로 사용중인 위 177.2평도 유료주차장업의 허가를 받음이 없이 사용하던 것으로서 불법한 사용이라고 할 것인즉 결국 이 사건 임대용 토지 12필지 중 위 점포용 부지 119.07평을 제외한 나머지 토지전부가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원고의 사업목적에 사용되지 아니한 비업무용 토지라고 판단하고 있다.

요컨데, 위 원심판시의 요지는 위 (주소 1 생략) 등 8필지 727.4평 중 점포용 건물부지 119.07평을 제외한 나머지 토지 608.33평 전부가 원고주장과 같이 유료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중 177.2평만이 사용되고 있는데 이나마도 무허가이므로 정당한 주차장업무라고 볼 수 없고, (주소 2 생략) 등 4필지 38평도 임대용으로 사용중이라고 볼 수 없어 위 원고 소유 토지 중 위 점포용 건물부지 외의 토지전부를 원고의 업무용 토지로 볼 수 없다는 취지인바, 원고가 유료주차장으로 사용중이라고 주장하는 608.33평 중 위 177.2평에 대하여는 이미 이 소전심절차에서 주차장으로 사용중인 업무용 토지로 인정되어 그에 관한 중과세처분이 갱정된 바 있으므로 이 부분에 관한 위 원심판시 부분은 그 판결 결과에 영향이 없는 판단이라고 볼 것이고, 나머지 토지부분에 대하여는 사실상으로도 원고 주장과 같이 유료주차장으로 사용중이 아니거나 임대용으로 사용중이 아니라는 위 원심의 사실확정에 어떠한 위법을 찾아볼 수 없으므로 이 토지부분도 원고의 업무용 토지라는 원고주장을 배척한 원심조치는 정당하고, 논지는 이유없다.

2. 같은 상고이유 제2점을 본다.

지방세법시행령 제142조 제1항 제1호(8)나 의 규정에 의하면 부동산 임대를 업으로 하는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임대용 토지로서 당해연도 토지분 재산세납기개시일전 30일을 기준으로 그 이전 1년간에 임대용 토지의 임대에 따른 수입금액 (수입할 금액을 포함한다)이 그 토지가액의 100분의10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이 임대하기 위하여 소유하는 모든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도록 되어 있는바, 원심이 채용한 갑 제8호증의 2 기재에 의하면 위 (주소 2 생략) 등 4필지 합계 38평을 제외하고도 서로 인접한 (주소 1 생략)등 8필지 합계 727.4평 중 원고가 유료주차장으로 사용중인 177.2평을 제외한 550.2평의 토지가액은 모두 89,530,000원인데 위 토지전부의 지방세법시행령 규정에 따른 1년간 임대수입은 점포용 건물부지 119.07평의 5,862,448원 밖에 없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임대료 수입은 위 임대용 토지가액의 100분의 10에 미달함이 산수상 명백하여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이 정당한 것으로 본 원심조치는 결국 정당하고, 논지는 이유없다.

3. 같은 상고이유 제3점을 본다.

지방세법시행규칙 제75조의 2 제4호 의 규정에 의하면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취득 목적에 따른 사용이 제한된 경우에 한한다)된 토지와 그 금지 또는 제한이 해제된 날로부터 6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토지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서 제외하도록 되어 있는바, 원고는 1976.10월경부터 이 사건 토지 위에 시장점포를 건립하여 임대할 목적으로 건축허가신청을 냈으나 건축면적 300평 이상에 해당하여 경북도도시계획위원회의 시설결정이 유보되고 1978.5.25의 건축억제조치로 위 토지를 임대하지 못하다가 1979.7.1과 9.1에 위 건축억제조치가 일부 해제되었으므로 위 시행규칙의 규정에 따라 비업무용 토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원고주장에 대하여, 원심은 위 원고주장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위 제한조치는 토지의 임대자체를 금지 또는 제한하였다고 볼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위 원고주장을 배척하였다.

생각건대 원고의 이 사건 토지취득목적이 그 주장과 같이 임대용 점포를 건립하여 임대하는 데에 있었다면 점포건물의 건축금지나 제한은 그 취득목적에 따른 사용이 제한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므로 토지자체의 임대를 금지 또는 제한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유로 한 위 원심판시는 적절하지 못한 것이나, 기록(갑 제3,5호증)에 의하면 원고는 안동시장 앞으로 위 토지에 시장(남문시장) 개설을 목적으로 한 시장시설결정 신청을 하여 이 시장 시설결정이 유보되어 왔던 사정이 엿보이는 바, 원고 법인의 사업목적에 시장개설이나 시장업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원고의 사업목적이 아닌 시장개설을 위한 시장시설결정이 원고주장과 같이 유보되어 왔다고 한들 이로써 원고의 부동산임대업에 대한 직접적인 금지나 제한조치라고 보기는 어렵고, 그밖에 원고의 이 사건 토지상에 임대용 건물을 건축하는 일이 그 주장과 같이 금지 또는 제한되어 왔다고 볼 근거를 기록상 찾아보기 어려우니 위 원고주장을 배척한 원심판결의 결론은 결국 정당하고 논지는 이유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성렬(재판장) 이일규 전상석 이회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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