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가. 구 지방세법시행령(1986.12.31. 대통령령 제120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2조 제1항 제1호 제8목 "나" 소정의 임대용 토지의 의미
나. 토지와 건축물을 함께 또는 건축물만을 임대한 경우의 토지분 임대료수입금액산정방법을 정한 구 지방세법시행규칙(1986.12.31. 내무부령 제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5조의3 제3호 제2목 '다'의 규정취지와 상위 법령에의 위반여부(소극)
판결요지
가. 구 지방세법시행령(1986.12.31. 대통령령 제120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2조 제1항 제1호 제8목 "나" 소정의 임대용 토지라 함은 임대용으로 소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를 말하는 것으로 그 지상에 건물이 있든, 없든, 토지만을 임대하든, 그 지상건물을 함께 임대하든 가리지 않고 아파트의 부지로 사용되고 있는 토지라 하여 달리 취급할 것도 아니다.
나. 토지와 그 지상건물을 함께 또는 건물만을 임대한 경우 토지분 임대료 수입금액의 산정방법을 규정한 구 지방세법시행규칙(1986.12.31. 내무부령 제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5조의3 제3호 제2목 '다'의 규정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건물만을 임대하고 그 부지인 토지를 임대하지 아니하였다면 그 토지는 이것만으로도 비업무용토지에 해당하여 중과세대상이 될 터이지만, 이와 같은 경우에도 토지와 건물이 함께 임대된 경우와 같이 취급하여 중과세대상에서 제외하여 준다는 취지일 뿐 중과세대상을 부당하게 확장하려는 것이 아니므로 상위법령인 지방세법이나 그 시행령에 위배된다거나 공평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원종상사
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1. 구 지방세법시행령(1986.12.31. 대통령령 제120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2조 제1항 제1호 제8목 의 '나'에 의하면 부동산 임대를 업으로 하는 법인이 임대용으로 소유하고 있는 토지라 하더라도 당해 연도 토지분 재산세 납기개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1년간의 임대수입금액이 그 토지가액의 100분의 10에 미달한다면 이를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재산세를 중과세하도록 되어 있는데, 여기서 임대용 토지라 함은 임대용으로 소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를 말하는 것으로 그 지상에 건물이 있든, 없든 토지만을 임대하든, 그 지상건물을 함께 임대하든 가리지 아니하고, 그 토지가 아파트의 부지로 사용되고 있다 하여 달리 취급할 것도 아니며 , 그와 같이 해석한다 하여 재산세 중과세제도의 입법취지에 어긋난다 할 수도 없다. 그리고 토지와 그 지상건물이 함께 임대된 경우에 토지분 임대료수입금액의 산정방법을 규정한 구 지방세법시행규칙(1986.12.31. 내무부령 제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5조의3 제3호 제2목 '다'의 규정이 상위법령인 지방세법이나 그 시행령에 위배한다거나 공평의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 보이지도 아니하며, 위 규정이 토지를 제외하고 건축물만을 임대한 경우에도 토지분임대료 수입 금액을 산정하여 그 금액이 앞서 본 요건에 미달하면 중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이는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건물만을 임대하고 그 부지인 토지를 임대하지 아니하였다면 그 토지는 이것만으로도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하여 중과세대상이 될 터이지만, 이와 같은 경우에도 토지와 건물이 함께 임대된 경우와 같이 취급하여 그 수입금액이 앞서본 요건에 미달하지 않는다면 중과세대상에서 제외하여 준다는 취지 일뿐 중과세대상을 부당하게 확장하려는 것이 아니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위의 규정들을 적용하여 이 사건 토지들이 재산세중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은 옳고, 여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없다.
2. 피고가 이 사건 부과처분이전에는 위 토지들에 대하여 중과세율이 아닌 일반세율에 의하여 재산세를 부과하여 온 것은 사실이나, 원심이 적법히 확정한 바와 같이 피고가 위 토지들이 중과세대상에 해당한다는 정을 알면서 일부러 일반세율에 의하여 과세한 것이 아닌 이상 위 토지들에 대하여 재산세를 중과세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관행이 성립되었다거나 이 사건 부과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 할 수 없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 또한 옳고, 여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없다.
3. 논지는 어느 것이나 이유없어 이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