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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1983. 1. 17. 선고 82구150 제4특별부판결 : 확정
[재산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83(형사특별편),201]
판시사항

부동산임대업등을 목적으로 한 법인의 임대실적없는 임대용 토지에 대한 중과세처분의 당부

판결요지

부동산임대업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의 임대용 토지는 지방세법시행령 제142조 제1항 제1호 제8목 소정의 임대실적이 없는 한, 정당한 사유의 유무에 관계없이 비업무용 토지로 된다.

원고

원고 1 회사외 2인

피고

동작구청장

주문

1. 피고가 1981. 9. 16.자로 원고 3에 대하여 한 재산세 금 2,200,800원, 도시계획세 금 62,880원, 방위세 금 440,160원의 부과처분중 재산세 금 94,320원, 도시계획세 금 62,880원, 방위세 금 18,864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 1 회사, 원고 2의 청구와 원고 3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중 원고 1 회사, 원고 2와 피고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원고들의, 원고 3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이를 20분하여 그 1은 위 원고의,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1981. 9. 16.자로 원고 1 회사에 대하여 한 재산세 금 217,323원 도시계획세 금 4,830원, 방위세 금 43,465원(1982. 5. 10. 감액갱정된 금액)의 부과처분, 원고 2에 대하여 한 재산세 금 1,866,840원 방위세 373,368원의 부과처분, 원고 3에 대하여 한 재산세 금 2,200,800원, 도시계획세 금 62,880원, 방위세 금 440,16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이유

1. 원고 1 회사의 청구부분에 대한 판단

피고가 1981. 9. 16. 원고 1 회사에 대하여 서울 동작구 노량진동 (지번 생략) 대 161평중 1/2지분이 보유기간 7년을 초과한 위 원고소유의 비업무용 토지라 하여 1981년 재산세 금 652,050원, 도시계획세 금 14,490원, 방위세 금 130,410원의 부과처분을 하였다가 1982. 5. 10. 위 토지에 관한 원고의 지분을 1/6 (26.83평)로 인정하여 재산세 금 217,323원, 도시계획세 금 4,830원, 방위세 금 43,465원으로 감액갱정하여 이를 원고에게 통지한 사실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는 위 토지에 대한 원고의 지분이 1/6 (26.83평)밖에 되지 아니하여 건축방법 건축물의 대지면적이 미달되어 건축허가를 얻지 못하여 원고법인의 고유목적에 사용하지 못한 것이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의 3(등기부등본), 갑 제1호증의 5(질의서), 갑 제1호증의 6(질의회신), 갑 제1호증의 8(결정서), 갑 제1호증의 9(재조사청구서) 갑 제1호증의 11(결정서), 갑 제4호증(법인등기부등본)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회사는 부동산경영 및 투자, 주택지조성 및 토목건축, 빌딩경영업 및 이에 부대한 사업일체의 경영을 목적(따라서 부동산 임대업이 포한된 것으로 볼 수 있다)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이고 위 토지면적은 대지 161평으로 원고외 2인의 공유로서 원고는 그 지분을 임대를 목적으로 1963. 6. 3. 취득하였으나 위 토지의 주위에 진입도로를 확보하지 아니하여 건물을 짓지못해 아직까지 부동산의 임대수입이 전혀없이 위 토지를 그 고유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한 채 나대지로 방치하여 둔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배치되는 증인 유연균의 증언은 이를 믿지 아니하며 달리 반증없다.

생각컨대, 지방세법시행령(1981. 12. 31. 령 제10663호로 개정전의 대통령령. 이하 같다) 제142조 제1항 제1호 제7목 본문에 의하면 재산세납기개시일 현재 법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그 고유의 목적(법령 또는 법인 정관상의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규정하고 있고 한편 그 제8목 “나”에 의하면 부동산임대를 업으로 하는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임대용 토지로서 당해 년도 토지분 재산세납기개시일전 30일을 기준으로 하며 그 이전 1년간의 임대용 토지에 따른 수입이 그 토지가액의 100분의 10에 미달하는 경우 그 법인이 임대하기 위하여 소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를 위 제7목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그렇다면, 원고가 위 토지의 주위에 진입하도록 확보하지 못한 까닭으로 위 토지위에 건물을 건축하지 못하고 따라서 임대목적에 사용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이것만으로 그 고유목적에 사용하지 못하는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고 또한 원고의 지분이 건축법상 건축물 대지면적의 최소한도에 미달된다 하더라도 전체로서 건축이 가능한 한 그 고유목적에 사용하지 못한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으며 가사 위와 같은 사유로 고유목적에 사용하지 못한 것이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이라 하더라도 위 제8목 의 규정에 의하면 그 토지가 부동산임대를 업으로 하는 법인의 임대용 토지인 이상은 앞에서 본 제8목 소정의 임대실적이 없는 한 정당한 사유 유무에 관계없이 역시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피고가 위 토지를 원고의 비업무용 토지로 인정하여 중과세를 한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하다 할 것이다.

2. 원고 2의 청구부분에 대한 판단

피고가 1981. 9. 16. 원고 2에 대하여 동인 소유의 서울 동작구 대방동 (지번 1 생략) 대 331평이 공한지라 하여 1981년 9월 수시분 재산세 금 1,866,840원, 방위세 금 373,368원의 부과처분을 한 사실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는 1978. 10.경 위 토지를 소외 1에게 동인이 부사장으로 있는 소외 2 주식회사의 차고로 당국의 적법한 인가를 받아 사용하기로 하고 임대한 것인데 동인은 1년이 지나도록 당국의 적법한 인가를 받지 않고 사용하고 있어 위 토지의 반환을 요구하였더니 동인은 이를 소외 3에게 무단 전대하여 소외 3이 이를 불법점유하고 있어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가 동인을 상대로 토지인도소송을 제기하여 이 사건 재산세납기개시일 이후에 인도받은 것인데 피고가 이를 공한지로 인정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위 토지는 200평이 넘는 나대지로서 원고가 이를 사실상 사용하지 아니할 뿐더러 비록 토지인도소송이 계속중인 토지라 하더라도 법원으로부터 사용이 금지된 사실이 없으므로 위 토지는 공한지로서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정당하다고 다툰다.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2호증의 3(판결), 갑 제2호증의 5 내지 7(각 토지대장등본), 을 제2호증(임대차계약서) 을 제3호증의 1(임대료지급현황), 을 제3호증의 2(보관증), 을 제3호증의 3(임차증), 을 제3호증의 4(인취증)의 각 기재와 증인 유연균의 증언(다만, 뒤에 믿지 않는 부분제외)에 당원의 현장검증결과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위 토지는 1966. 5. 13. 원고가 취득한 원고의 소유인데 원고는 1978. 10. 21. 위 토지를 소의 소외 1에게 임대보증금 500,000원, 월임료 금 80,000원, 임대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6개월로 하되 그 사용목적을 추례라 주차장에 한하기로 하고 임대한 사실, 그후 위 임대차계약은 계속 갱신되어 1981. 6. 2.까지 소외 1이 사용하다가 이를 소외 3에게 무단 전대하여 소외 3이 주차장으로 계속 사용하여 온 사실, 그리하여 원고는 1981. 8. 1. 소외 3을 상대로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에 위 토지의 인도소송을 제기한 결과 동 지원 81가합 (번호 생략)호로 계속중 1981. 10. 31. 가집행선고부 원고 승소판결을 받고 이에 기하여 위 토지를 인도받은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일부 배치되는 증인 유연균의 증언은 이를 믿지 아니하며 달리 반증없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여 그 지상건물을 철거한 후 소외 1에게 주차장으로 임대하였고( 소외 1이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었다 하더라도 공한지에서 제외될 수 없음은 뒤에서 보는 바와 같다) 따라서 소외 1이 계속하여 임료를 지불하였다면 이 사건 처분시까지 계속하여 소외 1에게 임대하여 동인으로 하여금 주차장으로 계속 사용하게 하였을 것인데 동인이 임료를 지불하지 아니하고 소외 3에게 전대한 결과 그 토지인도소송을 제기하게 된 것이므로 이와 같은 사정 아래서 소외 3이 불법점유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사실상 사용하지 못한데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할 수 없고 한편 지방세법시행령 제142조 제1항 제6목 에 의하면 내무부령이 정하는 지역안의 대지, 공장용지, 학교용지, 잡종지로서 지상정착물이 없고 사실상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중 다음에 게기하는 것을 제외한 토지를 공한지로 규정하고 있고 그 “아”는 “기타 내무부령으로 정하는 토지”를 공한지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지방세법시행규칙 제78조의 3, 제4호 제1목 및 제8호 에 의하면 자동차운수사업법중기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와 중기사업허가를 받은 자가 그 면허 또는 허가조건에 따라 사용하는 주차장 및 차고용 토지와 소유권에 관한 소송의 계속중인 토지로서 법원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된 토지와 그 토지에 대한 소유권확정판결일로부터 1년 6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토지를 공한지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위 토지가 위 시행규칙 제78조의 3, 제4호 제1목 이나 제8호 의 각 규정에 해당하는 토지가 아님이 분명하므로 피고가 위 토지를 공한지로 인정하여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원고 3의 청구부분에 대한 판단

피고가 1981. 9. 16. 원고 3에게 동인 소유의 서울 동작구 대방동 (지번 2 생략) 및 같은동 (지번 3 생략) 대지합계 262평이 1981년도 재산세 납기개시일 현재 사실상 대지일 뿐만 아니라 토지형질변경허가를 얻었으나 미착공상태에 있다는 이유로 이를 공한지로 인정하여 81년도 수시분 재산세 금 2,200,800원, 도시계획세 금 62,800원, 방위세 금 440,160원의 부과처분을 하고 이를 원고에게 고지한 사실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는 위 토지는 1976년에 도로개설예정지로 지정되어 원고가 임의로 사용할 수 없던 중 서울특별시에서 1980년초 도로를 개설하면서 물웅덩이로 변하여 형질변경을 하지 아니하고서는 사용할 수 없는 상태에 놓이게 되었으나 토지형질을 변경하기 위하여는 지하철공채 등 약 5,000,000원의 비용이 소요되어 1981. 8.경에 이르러야 토지형질변경신청을 하여 현재 준공예정상태에 이른 것이므로 이는 원고가 사실상 사용하지 아니하는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위 토지를 공한지로 인정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위 토지는 공한지에서 제외되는 지방세법시행령 제142조 제1항 제1호 제6목 “라”의 “형질변경일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토지”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을 적법하다고 다툰다.

살피건대, 무릇 공한지를 일반의 토지에 비하여 높은 세율에 의한 재산세의 과세대상으로 삼고 있는 것은 그 토지에 건물 기타 정착물을 설치하거나 농작물, 묘목등을 심어 이를 경제적으로 이용할 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방치하고 있는 토지소유자를 간접적으로 강제하므로서 그 토지를 최대한으로 이용케 하여 국가의 경제발전에 기여케 하자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할 것이므로 토지소유자가 그 토지를 용도에 따라 충분히 이용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없이 이를 방치하고 있다고 보여지는 토지만이 공한지로서 중과세대상이 된다고 할 것인바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3호증의 3(허가통보), 갑 제3호증의 4(허가서), 갑 제3호증의 5(준공검사 연기원), 갑 제3호증의 6(준공검사 연기원 처리), 갑 제5호증(지적도), 을 제5호증(과세대장), 을 제6호증(지적도)의 각 기재와 증인 유연균의 증언에 당원의 현장검증결과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래 위 토지는 지목은 전이나 현상은 대지였는데 피고가 1976.경 위 토지의 부근일대를 도로예정지로 지정하면서 위 토지중 약 25평방미터가 도로예정지로 편입된 사실, 피고는 1979년경부터 1980년 초까지 위 도로예정지에 도로를 개설함에 따라 위 토지는 물웅덩이로 변하여 토지형질변경을 하지 아니하고는 사용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으나 원고는 이에 소요되는 자금관계로 그 허가신청을 미루어 오다가 1981. 8. 초에야 토지형질변경 허가신청을 하고 이에 따라 서울특별시장은 1981. 8. 24. 면허세, 공사이행보증금 1,740,000원, 지하철공채 금 4,180,000원을 납입하고 도로 저촉부분 25평방미터를 서울특별시에 기부채납할 것을 조건으로 토지형질변경을 허가하면서 나아가 허가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착공계를 제출하고 시행하도록 한 사실, 이에 따라 원고는 면허세를 납부하고 지하철공채를 매수한 다음 1981. 9. 30. 토지분할측량을 하고 동년 10월 서울특별시에 도로로 편입된 부분을 기부체납하는 등 토지형질변경행위를 한 사실, 그러나 자금사정 및 상수도공사 미비로 준공검사예정일인 1982. 3. 10.까지 공사를 완료하지 못하여 1982. 8. 10.까지 준공예정일의 연기신청을 하여 1982. 3. 17. 그 연기허가를 받은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배치되는 을 제4호증(복명서)의 기재는 이를 믿고 아니하며 달리 반증없다.

생각컨대, 이 사건 부과처분당시의 이 사건 토지가 지방세법시행령 및 동시행규칙 소정의 공한지에서 제외될 토지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또 사실상 사용하고 있지 아니하여 일응 공한지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앞서본 바와 같이 위 토지는 이 사건 처분당시 서울특별시의 도로개설에 따라 물웅덩이로 변하여 토지형질은 변경하지 아니하고는 사용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고 그리하여 원고는 1981. 8. 24. 토지형질변경허가를 받아 이에 따른 착공계와 기타 허가조건을 이행하는 등 토지형질변경을 위한 준비등을 하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이 사건에 있어서 원고가 비록 위 토지를 사실상 사용하고 있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 사용하지 않는 데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고 따라서 위 토지를 공한지로 보고 중세율을 적용하여서 한 이 사건 처분은 그 한도내에서 위법하다 할 것이다.( 지방세법시행령 제142조 제1항 제1호 제6목 “라”에서 “형질변경일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토지”를 공한지에서 제외한 입법취지에서 보더라도 토지형질변경허가를 받아 그 형질변경행위를 하고 있는 기간은 사실상 사용하고 있지 않다 하더라도 거기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나아가 그 세액에 관하여 본다.

따라서 위 토지를 공한지가 아닌 일반토지로 보아 재산세, 도시계획세 방위세를 계산하면 별지계산표와 같이 재산세 금 62,880원, 도시계획세 금 62,880원, 방위세 금 18,864원이 된다.

4.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의 이 사건 각 처분이 위법임을 전제로 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중 원고 1 회사, 원고 2의 각 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며 원고 3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내에서만 이유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며 소송비용 부담에 관하여는 행정소송법 제14조 , 민사소송법 제89조 , 제92조 , 93조 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주상(재판장) 윤전 이상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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