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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9. 10. 30. 선고 79누60 판결
[재산세부과처분취소][공1980.1.1.(623),12351]
판결요지

지방세법시행령 제142조 제1항 제1호 8목(나) 의 규정은 부동산 임대만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 뿐만 아니라 그 이외의 다른 목적사업을 겸하고 있는 법인이 그 소유 부동산을 부동산 임대 이외의 사업목적에 사용하였다가 그 용도를 변경하여 새로이 그 부동산을 임대목적에 공여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흥국상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대화

피고, 상고인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본다.

원심판결의 취지는 이 사건 토지는 원고가 석유류 제품판매를 위한 주유소 시설을 갖추어 과세기간중인 1976.8.16.부터 1977.7.15.까지는 이를 용역의 형식으로 직영하였고, 나머지 과세기간중인 같은 달 16.부터 같은 해 8.15.까지는 타인에게 임대하였는 바, 원고는 그 목적사업으로 석유류 제품의 판매뿐아니라 부동산 임대업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토지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라 할 수 없으며, 그 임대료 수입이 토지 총가격의 5/100에 미달함은 사실이나, 지방세법시행령(1976.12.31. 제8339호) 제142조 제1항 제1호 8목 (나) 의 규정 취지는 부동산 임대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 임대를 빙자하여 필요없이 투기의 목적으로 많은 토지를 소유하면서 사실상 이를 임대에 공여하지 아니하고, 방치하다가 재산세 납기개시일에 즈음하여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대한 높은 세율의 재산세를 면탈하려는 목적으로 허위로 임대를 가장하거나 일시적으로 임대하는 행위를 방지하려는데 있는 것으로 보아 이 규정은 부동산 임대만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이 소유하는 모든 토지의 1년 간의 임대료 수입이 그 토지 총가격의 5/100에 미달하는 때에 한하여 적용할 것이고, 부동산 임대업 이외의 다른 목적사업을 겸하고 있는 법인이 그 소유 부동산을 부동산 임대 이외의 사업목적에 사용하다가 그 용도를 변경하여 새로이 그 부동산을 임대에 공여하는 경우에는 비록 그로 인한 임대료 수입이 위 5/100에 미달하는 경우에도 그 규정을 적용할 것이 아니라고 함에 있다.

그러나 위 지방세법시행령 제142조 제1항 제1호 8목(나) 의 규정은 부동산 임대를 업으로 하는 법인이 소유하는 임대용 토지에 관한 것이고, 재산세 납기개시일전 30일을 기준으로 그 이전 1년간의 모든 임대용 토지의 임대에 따른 임대수입 총금액이 모든 임대용 토지의 총장부 가액의 5/100에 미달할 때에는 그 법인이 임대하기 위하여 소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는 이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서 중과세 하려는 규정이고, 이 규정의 취지를 부동산 임대만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에 한정하고, 그 이외의 다른 목적 사업을 겸하고 있는 법인이 그 소유 부동산을 부동산 임대 이외의 사업목적에 사용하다가 그 용도를 변경하여 새로이 그 부동산을 임대목적에 공여하는 경우는 그 임대수입이 위 5/100에 미달하는 경우에도 위 규정을 적용할 것이 아니라고는 해석하고 있지 아니함이 바로 원고 회사의 본건과 동일한 사건에 대한 당원의 최근 판례의 견해( 당원 1979.3.13. 선고 78누386 판결 )이다 .

그렇다면 원심은 이 점에 있어서 지방세법시행령의 위 규정을 잘못 해석하여,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비업무용 토지에서 제외된다고 판단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윤행(재판장) 민문기 한환진 김용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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