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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 01. 21. 선고 2015누33693 판결
실지거래가액인 취득가액에 대하여는 과세관청이 이를 입증하여야 함[국패]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4-구합-60498 (2015.01.09)

전심사건번호

2012서3629 (2014.03.09)

제목

실지거래가액인 취득가액에 대하여는 과세관청이 이를 입증하여야 함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면서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다고 신고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실지거래가액인 취득가액에 대하여는 과세관청이 이를 입증하여야 하고, 이를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환산가액 등에 의하여 추계결정할 수밖에 없음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

사건

2015누33693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강○○

피고, 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5. 1. 9. 선고 2014구합60498 판결

변론종결

2015. 12. 17.

판결선고

2016. 1. 21.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2. 6. 13. 원고에게 한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11,799,514,82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다음과 같이 일부 내용을 고치고 일부 내용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고치는 부분>

○ 제1심 판결문 제3쪽 제8행의 "2011. 5. 7."을 "2011. 4. 27."로 고친다.

○ 제1심 판결문 제13쪽 제1~2행의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원고의 나머지 주장에 관하여 더 살필 필요 없이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를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로 고친다.

○ 제1심 판결문 제16쪽 제12행의 "⑥"을 "⑪"로 고친다.

<추가하는 부분>

○ 제1심 판결문 제16쪽 제11행의 아래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⑥ 피고는, 개정 전 공유수면매립법을 적용받는 원고의 경우 사업비를 최대한 적게 지출하고자 하였을 것이고, 개정 후 공유수면매립법을 적용받는 ○○○이나 ○○어업의 경우 그 매립에 소요되는 사업비만큼 매립지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는 이상 최대한 많은 사업비를 지출하였을 것이므로, 이 사건 내역서상 사업비와 ○○○이나 ○○어업이 지출한 사업비 사이에는 차이가 있는 것이 당연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나 ○○어업이 개정 후 공유수면매립법의 적용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개정 후 공유수면매립법 시행령 제20조 제5항에서 정한 방식에 따라 매립지에 소요되는 사업비를 산정하여야 하므로, 더 많은 매립지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하여 아무런 근거도 없이 사업비를 과다하게 부풀릴 수는 없었을 것으로 보여 피고가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이나 ○○어업이 실질적으로 지출한 사업비를 크게 부풀렸을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⑦ 피고는, 조사비, 일반관리비, 매립면허수수료는 이 사건 내역서 중 기타공과금에 충분히 포함되었을 것이고, 매립지감정평가비는 매립 소요 사업비와 관계없이 소유권을 취득하는 원고로서는 지출할 이유가 없는 비용이며, 건설자금이자는 원고가 자금을 대출받았다는 사정이 없어 중요한 부분이라 볼 수 없고, 특히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1항 제1호, 제89조 제1항 제2호에 의하면 일반관리비, 물가상승액, 건설이자, 이윤 등은 실지 취득에 소요된 비용이라고 할 수도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내역서상 기타공과금은 55,510,637원인데, 위 금액은 ○○협의회의 부담금과 CCTV 설치 및 폐수점검대를 합친 것이어서, 누락된 조사비, 일반관리비, 매립면허수수료 등이 위 기타공과금에 포함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점에서도 이 사건 내역서상의 금액이 정확한 이 사건 매립공사에 실제 소요된 사업비라고 보기 어렵다.

⑧ 피고는, 이 사건 토지의 실지취득가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피고가 일부 누락 금액(추가 토지구입비, 추가 보상비용)을 추가로 인정하였다고 하여 이 사건 내역서의 중요한 부분이 미비되었다고 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그 금액의 다과를 떠나서 피고가 실지취득가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추가 토지구입비와 추가 보상비용을 가산하였다는 것은, 피고 역시 이 사건 내역서상 사업비 기재가 불완전하다는 점을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

⑨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매립공사 진행 중에 공사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쟁점으로 하여 소송까지 했던 것을 감안하면, 원고가 실지취득가액을 파악할 수 없거나 관련 자료를 보관하고 있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부산고등법원 00구0000호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청구소송은 이 사건 매립지 중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부분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한 것인데(을 제17호증 참조), 원고가 위 사건에 관하여 1992. 1. 8. 판결을 받았다는 것만으로는 이 사건 매립지의 실지취득가액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⑩ 이 법원의 부산지방해양수산청에 대한 2015. 11. 30.자 및 2015. 12. 17.자 각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부산지방해양수산청이 1986. 12. 31. 이전에 공유수면매립면허를 받은 원고에 대하여도 이 사건 내역서를 징구한 이유에 관하여, 면허조건으로 원상회복 이행비용에 대한 이행보증금이 명시되어 있어 그 이행보증금 예치를 위한 것이었을 것으로 추정되고, 공유수면매립준공인가신청 시 사업비 내역서 등 제출서류의 내용이 미비되거나 허위인 경우에도 이 사건 사업은 1986. 12. 31. 이전의 법령이 적용되어 당시 정산대상이 아니었으므로 매립준공인가가 가능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는 것이므로, 이 사건 내역서가 실제의 사업비를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 제1심 판결문 제16쪽 제17행의 아래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3) 나아가 이 사건 제2차 세무조사가 중복세무조사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살핀다.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은 "세무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재조사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로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를 들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세무조사는 기본적으로 적정하고 공평한 과세의 실현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행하여져야 하고, 더욱이 동일한 세목 및 과세기간에 대한 재조사는 납세자의 영업의 자유 등 권익을 심각하게 침해할 뿐만 아니라 과세관청에 의한 자의적인 세무조사의 위험마저 있으므로 조세공평의 원칙에 현저히 반하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금지될 필요가 있는 점, 또한 납세자의 성실성 추정이 배제되어 우선적 세무조사의 대상이 되는 경우로서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3조의4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납세자에 대한 구체적인 탈세제보가 있는 경우', '신고내용에 탈루나 오류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등보다는 재조사가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를 엄격히 제한하여 해석하는 것이 규정체계상 합리적인 점, 재조사를 금지하는 입법 취지에는 납세자의 실질적인 권익보호뿐만 아니라 세무조사 기술의 선진화도 포함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구 국세기본법(2002. 12. 18. 법률 제67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1조의3(이 사건에서 쟁점이 되는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4와 같은 조문이다)에서 재조사가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라 함은 조세의 탈루사실이 확인될 상당한 정도의 개연성이 객관성과 합리성이 뒷받침되는 자료에 의하여 인정되는 경우로 엄격히 제한되어야 한다. 따라서 객관성과 합리성이 뒷받침되지 않는 한 탈세제보가 구체적이라는 사정만으로는 여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08두10461 판결 참조)"고 판시하였다.

위 법령과 법리를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내역서는 원고가 이 사건 매립공사에 실제 지출한 사업비를 모두 반영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내역서상의 금액을 이 사건 토지의 실지취득가액으로 볼 수 있는 객관성과 합리성이 있는 자료라고 할 수 없어, 이 사건 내역서는 구 국세기본법(2013. 1. 1. 법률 제116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1조의4 제2항 제1호에서 정한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제2차 세무조사는 중복세무조사 금지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도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제1심 판결문 제21쪽 제25행의 아래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제20조 (매립지의 소유권 취득)

⑤ 법 제1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비의 산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순공사비는 정부표준품셈과 단가(정부고시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말한다.)에 의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순공사비의 계산은 예산회계법 시행령 제95조의 규정에 의한 예정가격의 결정기준에 준하여 산정한다.

2. 조사비는 정부예산편성기준 중 시설부대비의 건설부문요율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3. 보상비는 당해 매립공사에 실제 지급된 보상액으로 한다.

4. 기타 당해 매립공사에 소요된 비용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보험료, 일반관리비(일반관리비의 비율은 예산회계법 시행령 제95조의 규정에 의한 예정가격의 결정기준에 준하여 산정한다), 물가상승액(예산회계법 시행령 제95조의2의 규정에 준하여 산정한다), 천재지변으로 인한 피해액 및 법령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으로 한다.

3.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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