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6. 06. 10. 선고 2016두34356 판결
(심리불속행) 실지거래가액인 취득가액에 대하여는 과세관청이 이를 입증하여야 함[국패]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5-누-33693 (2016.01.21)
전심사건번호
2012서3629 (2014.03.09)
제목
(심리불속행) 실지거래가액인 취득가액에 대하여는 과세관청이 이를 입증하여야 함
요지
(원심 요지)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면서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다고 신고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실지거래가액인 취득가액에 대하여는 과세관청이 이를 입증하여야 하고, 이를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환산가액 등에 의하여 추계결정할 수밖에 없음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