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비법인사단의 이사회 혹은 대의원회의의 결의에 자격 없는 자가 참가하여 표결한 경우, 그 결의의 효력
판결요지
[1] 비법인사단의 이사회 혹은 대의원회의의 결의에 자격 없는 자가 참가한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그 의사의 경과, 자격 없는 자의 표결을 제외하더라도 그 결의가 성립함에 필요한 정족수를 충족하는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그 하자가 결의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결의를 무효라고 볼 것은 아니다(재건축조합 대의원회의의 임원선임 결의에 조합원이 아니어서 대의원 자격이 없는 자들이 참가하여 표결한 사안에서, 그들이 그 회의에서 아무런 발언 없이 찬성의 의사표시만을 하였을 뿐이고 또한 그들을 제외하더라도 결의 성립에 필요한 정족수를 충족하고 있으므로 그 대의원 결의는 무효가 아니라고 본 사례).
원고,상고인
오종열 외 4인
피고,피상고인
잠실동 19번지아파트 재건축조합
피고보조참가인
오해근 외 2인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대의원회의 결의의 효력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이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 조합은 원고들을 포함한 조합원 3,989명이 주택건설을 목적으로 결성한 단체로서 조합원의 변동에 관계없이 주택건설사업이라는 단체 고유의 목적을 가지고 그 단체로서 존속하며 창립총회를 개최하여 사단으로서의 주요한 사항이 정관에 의하여 확정되고 조합장을 선출하는 등 단체로서의 조직을 갖추고 있다는 것이니, 사정이 그와 같다면 피고 조합은 그 명칭이나 관할 관청의 설립인가를 받은바 없는 점에 관계없이 그 실체는 이른바 비법인사단이라고 볼 것인바, 비법인사단의 이사회 혹은 대의원회의의 결의에 자격 없는 자가 참가한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그 의사의 경과, 자격 없는 자의 표결을 제외하더라도 그 결의가 성립함에 필요한 정족수를 충족하는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그 하자가 결의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결의를 무효라고 볼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 당원 1995. 11. 7. 선고 94다5649 판결 , 1995. 11. 21. 선고 94다15288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 조합의 1993. 11. 26.자 대의원회의의 임원선임 결의에 조합원이 아니어서 대의원의 자격이 없는 자 13인이 참가하였으나 그들은 그 회의에서 아무런 발언을 하지 않은 채 임원후보에 대한 선임 결의시 찬성의 의사표시만을 하였을 뿐 아니라, 그들을 제외하더라도 자격 있는 대의원 정원 160명 중 83명이 위 회의에 참가하여 참가자 전원의 찬성으로 임원선임 결의를 한 셈이 되어 그 결의 성립에 필요한 정족수를 충족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므로, 위 자격 없는 자의 위 대의원회의 참가의 점이 위 결의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할 것이니, 위 대의원회의의 결의를 무효라 할 수 없다 할 것이다.
또한 기록에 의하면 위 대의원회의에서 조합장에 의하여 지명된 전형위원 중 1인인 소외 이희엽은 조합원이 아니나, 전형위원들이 피고 조합의 임원을 선출한 것이 아니라 임원 후보를 추천하는데 불과하고 추천된 임원에 대한 선임 여부는 전적으로 피고 조합의 대의원들의 표결에 의하였던 것임을 알 수 있으므로, 임원추천을 위한 전형위원 중 1인이 피고 조합의 조합원이 아니라는 사유만으로 위 대의원회의의 임원선임 결의를 무효라 할 수도 없다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설계 및 감리용역계약의 무효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피고 조합의 전신인 잠실1단지 19번지 아파트 재건축추진위원회가 조합 설립 이전인 1993. 9. 25. 체결한 설계 및 감리용역계약이 무효라는 점은 원고들이 당원에 이르러 비로소 하는 청구이거나 새로운 주장으로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가사 이를 위 설계 및 감리용역계약을 사후에 추인받은 결과가 되는 피고 조합의 정관 부칙 제43조는 무효이므로 피고 조합의 1993. 11. 6.자 창립총회에서 한 정관 제정의 결의에는 중대한 하자가 있어 그 결의는 무효인데도 원심이 이를 유효하다고 판단함으로써 법리를 오해하였다는 취지의 상고이유로 보더라도, 피고 조합의 정관 부칙 제43조의 "조합 설립인가 이전에 재건축추진위원회가 행한 재건축추진사업에 관한 제반 사항은 조합이 행한 것으로 한다."는 경과규정은 재건축추진위원회는 재건축조합의 설립을 목적으로 하는 임의단체로서 재건축조합이 설립되면 그 목적을 달성하고 자동적으로 소멸하는 한시적 기구인 점에 비추어 상당성이 있는 규정으로서 위법하다고 할 수 없으니 위 조항 전체가 당연히 무효라고는 볼 수 없고, 다만 원고들 주장과 같이 시공자뿐만 아니라 설계감리자의 선정도 재건축조합의 중요한 결정사항이므로 반드시 조합원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하고, 재건축추진위원회에서 임의로 이를 선정한 후 위 정관의 경과규정에 의하여 추인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이는 재건축추진위원회가 행한 설계감리자의 선정이 피고 조합 정관 부칙 제43조에 의하여 피고 조합에게도 효력이 미치는가 여부의 위 정관 조항의 해석문제로 돌아갈 뿐이고 그로 인하여 위 정관 조항 전체가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니며, 피고 조합의 창립총회에서 그 조합의 정관을 의결한 결의 자체를 무효로 볼 사유가 되는 것도 아니라는 취지로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도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