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및 원고들의 주장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판단
가. 살피건대, 갑 제1 내지 15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이 법원의 C시체육회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만으로는 이 사건 대의원총회 당시 자격 없는 대의원이 참석하여 피고 D를 피고 협회의 회장으로 선출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나. 이와 관련하여 원고들은 이 사건 대의원총회 당시 등산연합회 소속 대의원 중 일부가 2016년 9월 이전에 실제로 활동하지 않은 단체인 관련 산악회들 소속이어서 대의원 자격이 없다고 주장하나, 2차에 걸친 통합추진위원회 회의 당시 2016년 9월 이전부터 활동하던 등산단체 소속의 대표자만 대의원 자격이 있다고 정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을 제7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제1심법원의 C시체육회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관련 산악회들이 2016년 9월 전에 이미 활동하고 있었거나 2016년 9월경 등산연합회에 가입하여 활동한 사실을 알 수 있다
[한편, 비법인사단의 이사회 혹은 대의원회의의 결의에 자격 없는 자가 참가한 하자가 있는 경우에 그 의사의 경과, 자격 없는 자의 표결을 제외하더라도 결의가 성립함에 필요한 정족수를 충족하는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그 하자가 결의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결의를 무효라고 볼 것은 아닌바(대법원 1997. 5. 30. 선고 96다23375 판결 등 참조 , 원고들의 주장과 같이 관련 산악회들 소속 대의원에게 피고 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