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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9.09.20 2019나129
주민(조합창립)총회결의무효확인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 총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1. 기초사실'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본안전항변에 대한 판단

가. 본안전항변의 요지 1) 제1심판결이 선고된 이후 2019. 4. 13. 개최된 피고의 임시총회에서 ‘이 사건 총회에서 C을 피고의 조합장으로 선출한 결의를 그대로 재인준하는 결의’가 이루어졌다. 2) C의 피고의 조합장으로서 임기가 2019. 7. 16.자로 만료되었고, 2019. 7. 20. 개최된 피고의 정기총회에서 피고의 새로운 조합장으로 E이 선출되었다.

3) 따라서 이 사건 총회에서 C을 조합장으로 선임한 결의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소는 과거의 법률관계 내지 권리관계의 확인을 구하는 것에 불과하여 권리보호의 요건을 결여한 것이어서 확인의 이익이 없다. 나. 판단 1) 어떤 단체의 임원을 선임한 결의에 하자가 있다는 이유로 그 무효 확인이나 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소송에서 그 결의에 의하여 임원으로 선임된 자가 임기만료나 사임 등으로 더 이상 그 임원의 직에 있지 아니하게 되고 그 후 적법하게 새로운 임원이 선임되었다면, 그 당초 임원선임 결의의 무효 확인이나 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소는 과거의 법률관계 내지 권리관계의 확인을 구함에 귀착되어 권리보호 요건을 결여하는 것이고, 다만 후임 임원의 선임 결의가 절차상 또는 내용상의 하자로 인하여 부존재 또는 무효임이 인정되거나 취소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만 당초의 임원선임 결의의 무효 등의 확인을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게 되는 것인바, 이 경우에 후임 임원선임 결의가 당초의 임원선임 결의에 의하여 선임된 임원 즉 무권한자에 의하여 소집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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