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5.06.12 2014나51987
총회결의무효확인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이 부분에 해당하는 소를 각하한다.

2....

이유

1. 관련 법리 종중 대의원총회에서 종전 대의원총회 결의를 그대로 추인하였다면, 이는 종전 결의와 같은 내용의 새로운 결의를 한 것이므로, 새로운 추인 결의가 아닌 종전 결의에 대해 무효확인을 구하는 것은 과거의 법률관계 혹은 권리관계의 확인을 구하는 것에 불과하여 법률상 이익이 없다

(대법원1997. 10. 28.선고97다27596, 27602판결 참조). 한편 종중 대의원이 아닌 자가 종중 대의원총회 결의에 참석하여 발언하고 표결에 참가한 바 있다

하더라도, 참가한 대의원 아닌 종원의 수나 발언 내용이 결의에 영향을 미칠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면, 결의를 당연히 무효라 할 것은 아니며, 대의원 아닌 자의 표결을 제외하더라도 결의가 성립함에 필요한 정족수를 충족하는 때에는 결의의 효력을 인정할 수 있다

(대법원1995. 11. 7.선고94다5649판결 참조). 2. 인정 사실

가. 피고의 정관 중 임원선출규정 피고의 정관에 의하면, 회장은 총회에서 선출하되(제8조 제1항), 총회는 대의원총회로 대신할 수 있고(제12조 제4항), 대의원총회는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인원 과반수 찬성으로 결의한다

(제13조 제1항)고 규정하고 있다.

나. 2012. 1. 15.자 대의원총회 피고는 2012. 1. 15. 대의원총회를 개최하여 D를 피고의 회장으로 선출하는 결의를 하였다

(이하 ‘이 사건 결의’라 한다). 그런데 전임 회장이던 원고는 대의원총회에 대의원이 아닌 일반 종원도 출석하여 표결에 참가하였다는 등의 이유를 내세워 이 사건 결의의 무효를 주장하였다.

다. 2012. 2. 11. 대의원총회 피고는 2012. 2. 11. 다시 대의원총회를 개최하여 이 사건 결의의 추인 여부에 관하여 논의한 후 표결하였는데, 당시 출석 종원 46명(대의원 27명 일반 종원 19명) 중 42명이 투표에 참가하였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