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판결 중 피고가 2018. 11. 28. 개최한 정기 관리단집회에서 한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결의 중...
이유
심판범위 원고들은 제1심에서 피고에 대하여 주위적으로 별지 목록 기재 각 결의의 무효 확인을 구하고, 예비적으로 위 각 결의를 취소할 것을 구하였다.
제1심법원은 그 중 주위적 청구인 위 각 결의의 무효 확인 부분을 기각하고, 예비적 청구인 위 각 결의의 취소 부분을 인용하였다.
이에 피고만이 위 각 결의의 취소 인용 부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위와 같이 인용된 결의의 취소 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중 “1. 인정사실”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원고들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결의 중 별지 목록 제2, 3항 기재 각 결의에 관하여는 회의 목적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아니한 하자가 있고, 이 사건 결의는 명백한 의견표시가 없어서 무효인 서면동의서에 기한 것이므로 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를 각 흠결한 하자가 있다.
따라서 별지 목록 기재 각 결의를 모두 취소하여야 한다.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피고의 본안전 항변 이 사건 결의 이후 적법하게 소집된 관리단 정기총회에서 이 사건 결의를 추인하였다.
그러므로 이 사건 결의의 취소를 구하는 것은 과거의 법률관계에 관하여 확인을 구하는 것에 해당하여 소의 이익이 없다.
판단
관련법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의하여 설립된 관리단의 관리단집회에서 임원선임 등의 결의가 있은 후 다시 개최된 관리단집회에서 종전 결의를 그대로 인준하거나 재차 임원선임 등의 결의를 한 경우에는, 설령 당초의 결의가 무효라고 할지라도 다시 개최된 관리단집회의 결의가 하자로 인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