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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창원) 2018.06.07 2017나22691
총회결의무효확인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가. 본안전항변의 요지 피고의 2017. 3. 3. 정기총회에서 이 사건 결의를 승인하는 결의가 있었으므로, 이 사건 결의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나. 판단 피고가 이 사건 소송 계속중인 2017. 3. 3. 개최된 총회에서 이 사건 결의를 승인하는 내용의 결의를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그 결의가 유효한지에 관하여 보면, 이 사건 결의에 따라 개정되기 전, 후의 구 정관 및 신 정관, 2017. 3. 3. 당시의 정관은 모두 제11조 제1항 다목에서 ‘협회비, 가입비, 특별협회비 및 기타 미수금(각종 수수료 등) 체납(전년도 12월분까지)이 있을 시 의결권(선거권과 피선거권 등)을 부여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2017. 3. 3. 총회 결의에 참여한 회원 중 협회비 등을 미납한 회원이 없다는 점 또는 협회비 등을 미납한 회원을 제외하더라도 결의 성립에 필요한 정족수를 충족한다는 점에 관하여 아무런 주장ㆍ증명이 없다

(오히려 피고는 협회비 등을 미납한 회원도 위 총회 결의에 참여하였음을 인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는, 위 정관 규정은 선거가 있는 총회에서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 제한에 관한 것으로서 피고 설립 이후 현재까지 선거가 없는 총회에서는 예외 없이 협회비 등의 미납 여부와 무관하게 의결권을 부여해왔다고 주장하나, 위 정관 규정을 선거가 있는 총회에만 적용되는 것으로 제한하여 해석하거나 위와 같은 관행의 존재 및 정당성을 인정할 만한 근거를 발견할 수 없다.

따라서 위 2017. 3. 3. 총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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