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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5두12015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공2007.10.15.(284),1710]
판시사항

물납된 비상장주식에 관한 수의계약가격을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3호 에 의한 공매가액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2항 의 시가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한 사례

판결요지

물납된 비상장주식에 관한 수의계약은 비록 공매 그 자체는 아니라 하더라도 공매 입찰절차의 연장선상에서 일정한 요건과 절차에 따라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그와 무관하게 이루어지는 다른 수의계약과는 성질과 절차를 달리하는 것이므로, 특별히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운 거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보장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졌다는 등의 사유가 없는 한, 그 수의계약에 의한 가격을 공매가격에 준하는 것으로 보아 이를 시가로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영배)

피고, 상고인

용산세무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진행섭)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속세법증여세법’ 제60조 제1항 에 의하면,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도록 되어 있고, 한편 같은 조 제2항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1999. 12. 31. 대통령령 제166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시행령’이라 한다) 제49조 제1항 제3호 에 의하면, 시가는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되, 일정한 기간 중 당해 재산에 대하여 공매사실이 있는 경우 그 공매가액을 시가로 인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원심 판시의 물납된 이 사건 소외 주식회사의 주식은 일단 공매절차에 들어가 입찰이 개시되었으나 7차례 입찰이 불성립됨으로 인하여 수의계약에 의해 처분된 것인바, 이와 같은 수의계약은 비록 공매 그 자체는 아니라 하더라도 공매 입찰절차의 연장선상에서 일정한 요건과 절차에 따라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그와 무관하게 이루어지는 다른 수의계약과는 성질과 절차를 달리하는 것이므로, 특별히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운 거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보장되지 않는 상태에서 이루어졌다는 등의 사유가 없는 한, 그 수의계약에 의한 가격을 공매가격에 준하는 것으로 보아 이를 시가로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고, 그 물납주식이 비상장주식이라 하여 이를 달리 보아야 할 법령상 또는 논리상의 아무 근거가 없다. 또한, 주식은 주식회사에 있어서의 사원의 지위이자 자본의 균등한 구성단위이므로 동종의 주식은 등가성을 가진다 할 것이므로 구 시행령 제49조 제1항 의 ‘당해 재산’에는 동종의 재산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물납 비상장주식의 수의계약가격을 원고가 증여받은 동종의 소외 주식회사 비상장주식에 대하여 당해 재산에 관한 공매가액에 준하는 것으로서 시가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속세법증여세법 제60조 소정의 시가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2.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전수안(재판장) 고현철 양승태(주심) 김지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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